심화 보충 학습 과정 운영 규정
제 정
최근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총체적인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 교과 과
정에서 미처 습득하지 못한 학습내용을 심화 보충하는 목적으로 개설되는
심화 보충 학습 과정 이하 본 과정 이라 한다 영어로는
칭한
다 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설
제 조 개설과목 및 인원
본 과정의 개설과목은 학습부진자를 위한 보총교과와
전공 수업 내용의 심화를 위한 심화교과로 하며 교과목명은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개정
본 과정의 개설은 연중 가능하며 강의시간은 시간 이상 실기 및 실습과
목은 시간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제 조 개설 인원 심화학습과정 개설인원은 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 조 학점인정
본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
는다
개정
본 과정의 성적표는 별도로 작성하며 이수한 과목명 및 시간수를 명시하
고 이수구분을
로 부여하여 인정한다
개정
심화학습과정에서 시간 실기 및 실습과목 시간 초과 결석 시에는 학점을 부
여할 수 없다
개정
제 조 업적평가
본 과정 운영 실적은 개별교수의 교수업적으로 평가한
다
개정
이론과목은 매 시간 실기 및 실습과목은 매 시간 에 대하여 교육 업적
평가 점수 점을 부여한다 단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제 조 운영 절차
본 과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개별교수는 심화 보충 학습 과
정 신청서 별표 를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개정
선정된 본 과정 담당교수는 심화 보충 학습 과정 계획안 별표 과 심
화 보충 학습 과정 수강신청서 별표
를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한
다
개정
본 과정을 종료 후 담당교수는 심화 보충 학습 과정 수료확인서 별표
결과보고서 별표
및 출석부를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개정
교무처 학사지원과 및 개별교수는 본 과정 운용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한다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
다
별표
심화・보충 학습 과정 신청서
과 목 명
(국문)
(영문)
과정 종류
심화 과정 / 보충 과정
대 학 및
학 부(과)
시간 및
장소
담당교수명
총시간수
16시간 / 32시간
1. 목적 및 필요성
2. 교과목 개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 강의 계획, 대상 학생, 교육콘텐츠, 강의자료
등에 대해 기술
3. 강의 일정 (이론 강의 16시간일 경우를 기준)
차
수
예정
일시
강의내용
세부 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교과목 운영의 기대 효과
전공교육 학습내용의 심화・보충을 위한 비교과 활동으로서의 기대효과를 제시
<별표 2>
심화・보충 학습 과정 계획안
과 목 명
(국문)
(영문)
과정 종류
심화 과정 / 보충 과정
대 학 및
학 부(과)
시간 및
장소
담당교수명
총시간수
16시간 / 32시간
교 재
일 정
세 부 계 획
비 고
<별표 3>
심화・보충 학습 과정 수강신청서
순번
학부(과)
학번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별표 4>
심화・보충 학습 과정 수료확인서
과목명 (국문) :
과목명 (영문) :
학 습 시 간 :
총 이수 시간 :
학과(부)
학번
성명
학과(부)
학번
성명
위 학생은 상기된 심화학습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대학 학부(과)
담당교수 (인)
경
유
학부(과)장
학장
<별표 5>
심화・보충 학습 과정 결과보고서
과 목 명
(국문)
(영문)
과정 종류
심화 과정 / 보충 과정
대 학 및
학 부(과)
시간 및 장소
담당교수명
총시간수
16시간 / 32시간
1. 목적 및 필요성
2. 교과목 개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 강의 실시 현황, 대상 학생, 교육콘텐츠, 강의자
료 등에 대해 기술
3. 강의 일정 (이론 강의 16시간일 경우를 기준)
차수
강의 일시
강의내용
주요 교수-학습 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참여학생들의 주요 성과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 학습 성과 및 다양한 결과물 중 주요한 것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