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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누리집)

취업

지원

채용지원서비스 제공(테마벌 채용관)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www.work.go.kr)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청년워크넷 강소기업

(

smallGiants)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 청년워크넷

재정

금융

우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신용보증기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가점(5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1천만원 추가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

KB증권 누리집

(www.kbsec.com)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NH투자증권

(www.nhqv.com)

선정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일학습병행 블로그

(

/run-learn)

중소기업탐방

기업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세무조사

제외

우대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고용비율 계산시 강소기업

가중치(2배)부여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