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1-75호] 2021년 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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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제2021-75호

2021년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공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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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전산관리 및 정보보안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정보화TF

(성남)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전산관리 및 정보보안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원내 정보화사업 총괄

정보화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추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 대응 업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보화자산 운영·관리

업무용 SW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범정부EA포털 기관관리자

원내 정보화시스템 이관 관리(대전/대구센터)

기관 대표홈페이지 관리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 운영관리

기타 전산관리 업무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법률 제14839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10조(정원) 및 제15조(임용시험)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필수요건 : 자격증 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상단의 필수요건(자격증)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기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제2호)

1.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2.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3.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9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경력기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제3호)

1.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3.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기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제10호)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 진단, SW개발(보안) 및 운영 등

관련학위:사이버보안학, 정보보안학,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보안학, 수학, 기타 정보보호(보안) 관련 학과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1.6.10. 예정)] 기준

우대요건

직무분야 실무근무경력(응시자격 요건 충족 필요 기간 제외, 기간별 차등배점)

응시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국가기술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보유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중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복수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 제출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 정책연구보고서(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배점)

- 응시자격 충족 이후 5년 이내(’16.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보고서에 한함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건별 차등배점, 단체제외)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필수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필수요건으로서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1.5.3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학위요건: 학위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 기본사항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6.10.)을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의 의미

경력요건: 공무원경력,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하며 요건으로 지정된 관련경력을 충족한 후 초과한 관련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예시1 참고)

경력요건 중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 민간경력만 인정하며, 학위 취득 이후 요건으로 지정된 관련경력을 충족한 후 초과한 관련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예시2 참고)

정보보안 및 전산관리: 전산주사(일반임기제)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예시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예시2)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예시1) 관련 근무경력: 민간경력 2년, 8급 3년, 7급 4년인 자가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 7급 공무원 경력 4년 중 2년을 제외한 2년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2) 관련 근무경력: 민간경력 6년(2013. 1. 1.~2018. 12. 31.), 7급 2년 / 학사취득일: 2014. 1. 1.’인 자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민간경력 중 학사 취득 후 3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경력(2017. 1. 1.~2018. 12. 31.)인 2년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우대요건 중 학위 인정 여부

(예1) 전산학과 학사 보유자가 응시요건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경우 : 전산학과 학사 학위는 응시요건상의 학위로 활용하였으므로 우대요건으로 불인정(삭제)

(예2) 컴퓨터공학과 학사, 사이버보안학과 석사 보유자가 응시요건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경우 :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컴퓨터공학과 학사이므로, 사이버보안학과 석사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3) 전산학과 석사 보유자가 응시요건으로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경우 : 전산학과 석사 학위는 응시요건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우대요건으로 인정

5. 보수 및 근무시간

가.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6호(연봉등급): 최고 72,560천원 최저 36,558천원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상기 연봉 상하한액은 2021년도 보수규정으로 임용시점에서 보수규정 변경시 연봉 상하한액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합격)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대사항

장기근무 경험자, 관련학위 보유자 등 우대(우대요건 참고)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나. 시험 일정

구분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정보보안 및 전산관리 분야

’21.5.31.(월)

~’21.6.10.(목)

’21.6.7.(월)

~’21.6.10.(목)

’21.6.17.(목)

(예정)

’21.6.22.(화)

(예정)

‘21.6.30.(수) (추후공지)

서류전형(최종면접) 합격자 발표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위의 일정은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6.7.(월) ~ 2021.6.10.(목)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나. 접 수 처: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운영지원팀) 채용담당자

주소: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및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하며,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2-3668-1348)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8.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구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응시원서 1부

필수

[별지 1호 서식]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7,000원(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첨부)

- 우체국’(직접방문) 또는 전자수입인지.kr’(인터넷)에서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이력서 등 1부

필수

[별지 3호 서식]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 4호 서식] A4용지 2매 이내

4.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 5호 서식]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5.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학위증빙자료 사본 1부

필수/

해당자

학위증 학위(필수 또는 우대, 전공분야 표시) 각 1부

·박사 학위논문요약서(해당자만 작성) 1부 [별지서식 제9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6.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해당자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 [별지 8호 서식] 활용 가능

증명서류 미제출 및 필수 내용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폐업회사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①,②,③,④ 모두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별도 유효기간이 있거나 갱신을 요하는 증빙자료일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단, 필수요건으로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7.기타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

연구논문*, 정책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10, 11호]

-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표지 및 제목, 저자(연구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각 1부

*한국연구재단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6. 1. 1. 이후)]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보고서[최근 5년 이내(2016. 1. 1. 이후)] 한함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직무 관련 분야로 수여받은 표창(상훈) 사본 각 1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 수상)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응시자격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16. 1. 1. 이후) 실적에 한함

자격증 사본(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복수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 제출

8.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9.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필수

[별지 6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10.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필수

[별지 7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외국어로 발급된 증빙자료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2-3668-1403)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제출할 것을 권장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9. 기타 사항

가.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출한 정부수입인지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학위 관련 사항 : 정보화TF팀(☎ 02-3668-1403)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팀(☎ 02-3668-1348)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참고자료>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산관리 및 정보보안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1

국립국제교육원

정보화TF

(성남)

주요업무

원내 정보화사업 총괄 정보화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추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 대응 업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보화자산 운영·관리 범정부EA포털 기관관리자

업무용 SW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원내 정보화시스템 이관 관리(대전/대구센터)

기관 대표홈페이지 관리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 운영관리

기타 전산관리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상황인식판단력, 협업팀워크 지향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집행관리 능력

필요지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관련 법률·규정 등)

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악성코드 분석관련 지식

각종 해킹기법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개발보안에 관한 기술적 지식

최신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지식

(필수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1.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2.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3.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9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경력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3.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 진단, SW개발(보안) 및 운영 등

관련학위:사이버보안학, 정보보안학,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보안학, 수학, 기타 정보보호(보안) 관련 학과

우대요건

응시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응시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된 표창(상훈) 실적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정책연구보고서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배점)

국가기술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보유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중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복수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 제출

<공통>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의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학위의 범위>

▪‘관련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필수요건 상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상위학위 소지자(학위등급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 요건 상 학위등급이 있는 경우, 그 학위 등급 이상의 학위만 인정(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한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월차별 차등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6.1.1 이후)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정책연구보고서 실적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6.1.1 이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에 한함

국가기술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보유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중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복수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6.1.1 이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명의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상훈: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개인명의로 수여받은 상훈(단체수상 제외)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응시직급

(응시분야)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자격

요건

1.자격증

2.경력

3.학위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경력

경력

경력

학위

학위

학위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21 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함

3. 응시요건: 공고문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택1하여 표시

※ 1-가(O), 자격증 가(O), 자격증(X)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1 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자격

요건

1.자격증

2.경력

3.학위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경력

경력

경력

학위

학위

학위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

요건

1.자격증

2.경력

3.학위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경력

경력

경력

학위

학위

학위

4.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성명 기재부분 중간에 위치한 란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6.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 (구매금액) 6급: 7천원

- (구매방법 및 사용법)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인터넷(http://전자수입인지.kr)에서 전자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시에는 출력 후 응시원서 뒤에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직급(분야)

성 명

응시자격요건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그대로 기재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경력채용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7. (증빙서류) 경력 증빙서류

8. (증빙서류) 학위 증빙서류

9. (증빙서류) 상훈실적 증빙서류

10. (증빙서류) 자격증 증빙서류

11. 연구 실적(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10, 11호 서식

*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O"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3호>

경력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전산관리

(행정주사)

1.자격증

2.경력

3.학위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경력

경력

경력

학위

학위

학위

나. 응시자격 지원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점기관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격요건 충족 필요한 경력만 기재

17.01.01.~18.03.05.

(1년2월5일)

과장

(4급)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주당 근무시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논문(유/무)

학교명 기입 금지

격요건 충족에 요한 학위 작성

학사

유 또는 무

다. 우대요건 우대요건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격요건 충족 초과 근무 경력만 기재

17.01.01.~18.03.05.

(1년2월5일)

과장

(4급)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주당 근무시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논문(유/무)

격요건 충족 후 초과한 학위만 기재

‘00.00.00

석사

유 또는 무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원일

등재

구분

역할

실적종

한글명(영문명)

제2저자

(4인)/

공동

연구원

논문/연구보고서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

자격증명(관련 자격만)

자격증취득일

자격검정기관

직무기술서관련 자격증 참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행추가 또는 별지이용 가능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응시자격 :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경력필수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경력 요건 중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5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주요업무 등)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 주 00시간)

학위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예. 학위 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하였을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석사학위는 나. 응시자격 학위란에,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박사학위는 다. 우대요건의 학위란에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ㆍ학위논문(유/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 기입 금지

- 학위 취득 시 논문이 필수였던 경우 기재하고 석사박사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9호) 반드시 제출, 논문 없이 취득한 경우는 기재

4.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응시요건을 초과하는 해당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 주 00시간)

학위응시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상위학위 기재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ㆍ학위논문(유/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 기입 금지

- 학위 취득 시 논문이 필수였던 경우 기재하고 석사박사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9호) 반드시 제출, 논문 없이 취득한 경우는 기재

연구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기재

- 등재구분(논문에만 해당):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1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정책연구보고서 실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에 한함

- 역할: 논문은 제1저자(연구자수)등으로 기재(예. 제2저자(4인))

보고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등으로 기재

- 실적종류: 논문 혹은 연구보고서로 기재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표창(상훈)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을 기재

- 응시자격 충족 이후 5년 이내(’16.1.1.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표창(상훈) 범위: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표창(상훈)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자격증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같은 종류의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하나,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은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우대요건의 각 실적은 응시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6. 1. 1. 이후) 실적에 한함

6. 주어진 서식보다 경력 또는 학위, 연구실적 등이 많은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 함

7.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함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고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지원동기,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hwp)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3.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순

2. 분량은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hwp)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3.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6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7호> 반드시 각 항목마다 동의 확인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8호>

경 력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 . . . ~’ . . .

주00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주 소:

홈 페 이 지:

대 표 자: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락처

주당 근무시간 기재 요함

<별지 제9호>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논문제목

한글명 :

영문명 :

학위수여일 :

취득대학/대학원명(세부전공)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1. .

응시자 : (인)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10호>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논문제목

한글명 :

영문명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등재구분("√" 표기)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등재지)

게재지명 :

게재일자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1. .

응시자 : (인)

주요내용 요약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11호>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보고서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연구보고서

개요

보고서제목

한글명 :

영문명 :

보고서 발간기관 및 발간일자

발간기관 :

발간일자 :

연구자 성명(연구책임자 포함)

응시자(역할) : 홍길동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연구보고서 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1. .

응시자 : (인)

주요내용 요약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보고서표지, 보고서제목, 연구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