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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 조기졸업 포함) -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조기졸업 포함) 졸업예정자(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0학년도 후기(2021.08.19) 졸업예정자[조기졸업 포함]

2.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발급 필요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작성

나. 성범죄이력 관련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여부 관련 : 의사진단서 제출(내과 및 가정의학과, 졸업일 기준 6개월 이내)

※ 2021.08 졸업생부터 교원자격증 발급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중독여부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cf. 관련근거-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되어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3. 작성 및 제출기간 : 2021. 06. 14(월) ~ 2021. 06. 18(금)

4. 원서 교부처 : 각 학부(과) 사무실 또는 인터넷 직접 다운로드 출력

5. 제 출 처 : 소속 학부(과) 사무실

6. 기타 : 졸업 및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공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더불어 기간내에 제출 부탁 드립니다.

2021. 06. .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