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2013. 05. 03.
최근개정 : 2020. 06.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 의한다.
제2장 장학금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교내장학금
가. 학업보조장학금
나. 공직자장학금
다. 모교장학금
라. 모교특별장학금
마. 외국인장학금[2017.06.28.개정][2019.04.25.일부개정]
바. 지역장학금
사. 재학조교장학금
아. 재직조교장학금
자. 주임교수추천장학금
차. TA 및 RA장학금
카. 신학대학장학금
타. 총장격려장학금
파. 임원장학금
하. 대학원연구생장학금
거. 선교사자녀장학금
너. 지정기탁적립장학금[2019.04.25.호 신설]
② 교외장학금
가. 한국장학재단장학금
나. 지방자치단체장학금
다. 지정기탁장학금
라. 목원장학재단장학금
제3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제4조(교내장학생 선발기준) 교내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구체적
인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7.06.28.개정][2019.04.17.일부개정 2020.04.25.2020.06.17.]
제5조(교외장학생 선발) 교외장학생의 선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외 장학기관에서 해당 학과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
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해당 학과에 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외 장학금 수혜자의 학과 간의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배
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③ 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제6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근신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기타 학칙 및 경고 사항을 위반하여 학원 질서를 저해한 자
제7조(수혜기간 및 장학금액의 제한)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
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정기탁장학금 및 대학원연구생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8조(이중수혜) ① 각종 장학금의 이중 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임원장학금, 신학대학장학금, 총장격려장학금, 주임교수추천장학금, 지정기탁장학금, 대학원연구생자학금,
학업보조장학금 및 근로성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허용할 수 있으나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단, 지정기
탁장학금 및 대학원연구생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20.6.17.>
제9조(지급시기) 교내 및 교외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외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교외 장학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①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
② 장학금 신청 절차 또는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제11조(기타사항)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1학기부터 적용하되, 학업보조장학금, 재학조교장학금, 주임교수추천장학금은
2013-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1009, 2019.04.25.)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200048호,2020.06.17.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4조 및 제8조제2항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장학금 선발기준
대학원 장학금 선발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교내
장학금
학업보조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
원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일정액
감면
공직자장학금
아래 해당 근무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
인 자.
‧ 직업군인 : 대전‧세종‧충청지역 근무자
‧ 정부출연기관, 교육기관 근무자
‧ 사회복지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한 직종 종사자
수업료의
50% 감면
모교장학금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의
30% 감면
모교특별장학금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1년 이내
본교에 입학한 자(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
일정액
외국인
장학금
SIG프로그램
비해당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본교
학과(부) 졸업자 및 국제교
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수
료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
한 자
TOPIK
5급 이상
(예체능
4급 이상)
입학금
100%
감면
TOPIK
4급 이상
(예체능
3급 이상)
입학금의
50% 감면
본 대학원에 신입학 및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단, 이중언어과정 유학생 제외.
수업료의
50% 감면
SIG프로그램
해당
SIG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으
로서 본 대학원에 신입학자 (협약에 의한
입학금 감면)
입학금
100%
감면
SIG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으
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
일정액
지역장학금
타 대학(원)출신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의
20% 감면
재학조교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생 중 학사행정 등의 업무지
원을 위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100%
감면
재직조교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로서 본 대학원
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의
50% 감면
주임교수추천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의 지급기준에 해당
일정액
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TA 및 RA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연구보조, 실습실관리
및 학사행정 업무보조 등으로 학기 내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
(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할 수 있
음)
일정액
신학대학장학금
신학대학발전기금으로 신학특성화를 위하여
신학대학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
일정액
총장격려장학금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학교
의 명예를 선양한 자 및 기타 학교발전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으로 총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액
임원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
하는 자
일정액
대학원연구생장학금
교내 타 기관에서 자체 장학예산을 배정받
아 자체적으로 선발된 자
일정액
선교사자녀장학금
해외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목사)의 직계자녀로 본대학원에
재학중 인 자
일정액
지정기탁적립장학금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모금되어 적립된
장학금으로 해당 부서의 지급요청에 의해
지급(생활비 장학금 포함)
일정액
교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
일정액
지방자치단체장학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
일정액
지정기탁장학금
기관 및 장학금 기탁자가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생활비 장학금 포함)
일정액
목원장학재단장학금
목원장학재단에서 정정 기준에 의거 지급
일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