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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목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ㆍ착오ㆍ누락 등의 작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제출자료(연구실적물 등)가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절행위 및 의심스런 연구수행 포함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전임교원 채용후보자 결정 취소, 임용예정자 임용 취소 및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등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취득한 학위(해외)는 학력검증을 실시하며,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33조,「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0조의4,「교육공무원법」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항및제2항 해당자,「공직선거법」제266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또한, 목원대학교에서는 필요 시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또는 연구실적물의 연구윤리 검증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ㆍ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전임교원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초빙학과 : 초빙분야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목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