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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학금 신청 방법
1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뿐만 아
니라, 추후 SGI서울보증보험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까지완료하셔야 장학금 수
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신청하기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및 기간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16. 요건이 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25점)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5점)
6년 이상 : 5점 / 5년 이상 : 4점 /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 2년 이상 : 1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고교 출신,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배점 적용 희망 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 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재확인(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도 가능)
① 직업계고 졸업자/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② 전문학사 취득자(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및 증명서상 졸업
일자 기입
※전문학사 취득자는 고등학교 졸업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③ 35세 이상 출산여성: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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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조회동의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에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은 추후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톡) 및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Ⅲ 장학금 지원 및 의무재직
18. 신규장학생으로 합격하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지원됩니다.(필수경비만 지원)
신규장학생은 기 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차액이 지원됩니다.
*계속장학생의 경우 전액지원 원칙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19. 2022년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22년 2학기에 다시 신규로 장학
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2년 1학기 장학생 선발 후 2022년 2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단 매
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업무처리기준> 13쪽 참고 바랍니다.
단,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나 신규 신청학기 학적변동(휴
학), 선발당시 기업유형 변동 등의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으므로, 수혜를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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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학금 신청 방법
1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뿐만 아
니라, 추후 SGI서울보증보험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까지완료하셔야 장학금 수
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신청하기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및 기간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16. 요건이 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25점)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5점)
6년 이상 : 5점 / 5년 이상 : 4점 /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 2년 이상 : 1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고교 출신,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배점 적용 희망 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 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재확인(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도 가능)
① 직업계고 졸업자/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② 전문학사 취득자(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및 증명서상 졸업
일자 기입
※전문학사 취득자는 고등학교 졸업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③ 35세 이상 출산여성: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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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조회동의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에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은 추후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톡) 및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Ⅲ 장학금 지원 및 의무재직
18. 신규장학생으로 합격하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지원됩니다.(필수경비만 지원)
신규장학생은 기 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차액이 지원됩니다.
*계속장학생의 경우 전액지원 원칙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19. 2022년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22년 2학기에 다시 신규로 장학
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2년 1학기 장학생 선발 후 2022년 2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단 매
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업무처리기준> 13쪽 참고 바랍니다.
단,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나 신규 신청학기 학적변동(휴
학), 선발당시 기업유형 변동 등의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으므로, 수혜를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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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무재직이 무엇인가요?
A
☞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간 기업에 재
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근무일 전체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 전체
21. 의무재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월1일
심사 년도 12월31일
2학기
심사년도 7월1일
차 년도 6월30일
22. 해당 수혜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
게 되나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판
단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불이행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은 불필요합니다.
- 반환 유예기간: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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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환 유예기간에도 의무재직을 불이행 할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반환금액을 산정
합니다.
반환금액 =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재직일 수/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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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무재직이 무엇인가요?
A
☞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간 기업에 재
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근무일 전체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 전체
21. 의무재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월1일
심사 년도 12월31일
2학기
심사년도 7월1일
차 년도 6월30일
22. 해당 수혜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
게 되나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판
단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불이행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은 불필요합니다.
- 반환 유예기간: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 8 -
23. 반환 유예기간에도 의무재직을 불이행 할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반환금액을 산정
합니다.
반환금액 =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재직일 수/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