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hwp
닫기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21.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캠퍼스 내 도로 및 학내 구성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의하는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수단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② “공유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대학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학의 의무) 대학은 대학 내 도로에서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충전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의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면허 및 운전자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운행 전 개인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교에 등록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할 수 없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 학생복지과
2. 교직원 : 관리과
③ 학생회의 요구 등에 의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생복지과에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등록 및 운행 할 수 있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통행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11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행자의 보호) ① 운전자는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충전 및 주차
제13조(충전의 장소 및 방법)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충전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옥외 공간을 제공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한하여 제조사별 충전 방법에 따른다.
④ 대학은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이용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화재 및 전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
제14조(주차 장소의 제공) ① 대학은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공간의 별도 마련이 어려울 경우 충전소, 주차공간, 자전거 거치 장소의 공간 등에 주차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의 금지)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m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6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1항의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압수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를 제거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및 관리부서는 보관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요구 시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1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대학은 제16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1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9조(난폭운전 금지)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안전운전 의무)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팬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 손잡이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12. 대학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대학은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제22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 및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내게 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사고의 조사) ① 등록 및 관리부서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로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피해 상황(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피해 규모)
4. 사고신고 사유
5. 사고 발생 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6장 기 타
제24조(제재조치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취소 및 대학 캠퍼스 내 운행을 금지하며, 대학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 내에서 안전 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21215호,2021.06.09.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