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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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제정 2021.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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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
[ ]신규 [ ]변경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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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발급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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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소속[부서/학과/학부(전공)] |
사번(학번) |
직급(학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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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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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
장치종류 [ ] 전동킥보드 [ ] 전동이륜평행차 [ ] 전기자전거 [ ] 기타 |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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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명 |
모델명 |
시리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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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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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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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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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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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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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교직원 신분증 또는 학생증(제시확인용) 2. 운전면허증(제시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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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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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
1. 교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여야 합니다.(지정된 장소 이외 주차시 견인 조치됨) 2. 퇴직, 졸업, 휴학, 신분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청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교내 건물 내 충전은 불가합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시 교내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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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1.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구역으로 이동하며 보도주행은 절대 금지한다. 2.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한다. 3.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절대 금지한다. 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한다. 5.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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