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 정 1981. 03. 01.
최근개정 2020. 12.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더욱 심오
하게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함양하여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연구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고급 전문인 양성
2. 실용성과 창조성을 갖춘 연구자 양성
3. 인류사회와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양성
제2조(명칭) 본 대학원을 목원대학교 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정원
제3조(과정) ① 본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학위 과정에는 일반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2017.01.21개정][2017.01.21
일부개정][2019.04.25.일부개정]
③ 대학원에 학위 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 과정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2017.01.21개정]
④ 삭제[2003.11.19.개정][2017.01.21.개정]
➄ 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2019.04.25.조항신설]
➅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 과정은 SIG 프로그램(Stoke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Prog
ram)으로 운영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9.04.25.조항신설]
제3조의2(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의 학위 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복수학위 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04.25.조문신설]
제3조의3(학과․전공) ① 대학원에 별표 1의 학과․전공을 둔다.<개정 2020.8.25. 2020.12.1.>
② 제3조제6항에 따라 운영하는 SIG 프로그램의 학과․전공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2.1.>
➂ 학과에 장을, 전공에 전공 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2019.06.13.조문신설]
제4조(학생정원) 본 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2014.01.08.개정][2014.07.24.개정][2015.0
4.29.개정][2016.02.03.개정][2016.10.27.개정][2017.01.21.개정][2017.08.24.개정][2017.11.09.개정][2018.02.2
3.개정][2019.04.24.개정][2019.06.13.일부개정, 2020.6.10]
1. 삭제[2001.11.14.개정][2002.10.9.개정][2003.11.19.개정][2007.6.13.개정][2008.10.17개정][2011.02.23개
정][2011.10.18개정][2014.01.08개정]
2. 삭제[2001.11.14.개정][2002.10.9.개정][2003.11.19개정][2006.10.11개정][2008.10.17개정][2013.10.30개
정][2014.01.08개정]
3. 삭제[2017.01.21개정]
[2019.06.13.조문제목변경]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한다.
제5조의2(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 수업, 팀티칭(Team-teaching), 프로젝트
연계 수업, 집중 수업 및 이동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2017.01.21.개정][2019.04.25.일부개정]
② 삭제[2017.01.21개정][2019.04.25개정]
제6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 재학 연한은 석사과정 4년(8학기), 박사과정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간 재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2.08.08개정, 202
0.2.26.]
②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서 제외한다.[2003.11.19.개정]
제6조의2(대학원 학년․학기)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2017.01.21.개
정][2019.04.25.일부개정]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삭제[2019.04.25.개정]
3.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4. 삭제[2019.04.25.개정]
② 삭제[2017.01.21.개정][2019.04.25.조항삭제]
[2019.04.25.조문제목변경]
제7조 삭제[2000.11.15개정]
제 4 장 입 학
제8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은 매 학기 입학전형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9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
다.
1.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본 대학원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교 해
당 대학원의 동일 계열 전공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15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
한다. 다만, 수료예정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➃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입학을 허용하되, 그 재학 기간 동안 반드시 휴직하여야 한다.
[2019.04.25.전문개정]
제10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 각 학위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필답시험과 면접에 의하여 입
학전형을 시행한다. 단, 학과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학위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일정액의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편입학) ① 동일 또는 유사 전공 출신자로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본 대학원 당해년
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 원생은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2013.08.14신설]
제 5 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 전공의 변경 및 전과
제12조(등록금) ① 원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에게만 허용한다.
②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2012.08.08개정]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각호의 기준
에 따라 반환한다.
가.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나. 등록금 5/6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다. 등록금 2/3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라. 등록금 1/2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마. 등록금 반환 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3. 삭제[2017.08.24.개정]
③ SIG 프로그램을 집중이수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개시일을 학기 개시일로 보고 등록금 반환기준은 제
2항의 기준에 준하여 집중 수업 기간을 안분하여 산정한다.[2019.04.25.조항신설]
제13조(정규등록과 연구등록) ① 본 대학원 원생은 석사학위 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 과정은 6학기를 정규로 등
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학기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로서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2을 4학점 이상
은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2003.11.19개정][2007.6.13개정][2019.02.13일부개정]
③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2003.11.19개정]
제14조(등록원생의 권한) ① 정규등록을 한 자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
위논문의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구등록을 한 자는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의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유효하다.[2006.10.11개정][2010.1.27개정]
② 일반휴학은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2년)[2003.11.19
개정][2010.1.27개정]
③ 해외연수 등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6.10.11.개정][2010.1.
27.개정][2017.08.24.개정]
④ 휴학 중인 원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3.3.20.개정][2017.08.24.개정]
제15조의2(전공의 변경 및 전과) ① 각 학위 과정의 학과 내 전공의 변경은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은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
목에 한하여 인정한다.[2018.02.23.신설]
② 각 학위 과정의 전과는 학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과를 원하는 자는 해당 학과 지도교수와 주임교
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은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
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2018.02.23.신설]
③ 전공의 변경 및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02.23.신설]
1. 전공 및 전과 변경원
2. 이수학점 및 성적표
3. 신·구 전공학과의 각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서
제16조(제적 및 재입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2012.08.08개정]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②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재입학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학
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제17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6 장 학 점 이 수
제18조(수료학점) 석사학위 과정은 27학점 이상을(단, 논문 대체 석사학위 과정은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
며, 박사학위 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서 수료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 과정의 학
점인정은 27학점까지 인정한다.[2012.08.08개정][2019.04.25.일부개정]
제19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박사학위 과정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
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선수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매 학기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2018.02.23.개정, 2020.8.2
5.]
③ 선수과목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8.25.>
제20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정 관계에 있거나 본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대학원에서 취
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과 협약한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이하‘교환과목’이라 한다)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
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③ 교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원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수학기) 원생은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는 3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박사학위 과정에 있어서는 4학기
이상 8학기 이내에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과목) ① 원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한 수강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교환과목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수강대학원 전임교원의 담당 과목으로 한다.
③ 교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원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
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석사학위 과정 9학점, 박사학위 과정 15학점 이내로 한
다.
[2019.04.25.조문신설]
제23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2013.08.14개정][2013.10.30개정]
②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성적의 적용(환산)은 본 대학원의 성적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삭제
제24조(이수학점의 인정 및 평점)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
(평점 2.0) 이상이면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학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이수학점의
평점 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2017.08.24.개정]
제24조의2(과정수료 및 증명서 발급) ① 상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등록
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면 그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구비 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2003.11.19개정]
제 7 장 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제25조(자격시험) ① 학위 과정별 소정 학점을 취득한 자는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2012.0
8.08개정]
②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2012.08.08개정]
제26조(연구계획서 제출) 석사학위 정규등록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정규등록 2학기 이상 등록한 원생은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003.11.19.개정][2003.10.18개정]
제27조(논문작성 제출 및 취소) ①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
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
다.[2003.11.19.개정]
② 학위논문에서 대필⦁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될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
다.[2014.07.24.개정]
제28조(논문규격)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또는 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
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2018.02.23.개정]
제2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은 소정 기일내에 논문 지도교수를 거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표절 예방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신
설 2020.6.10.>
제30조(심사위원)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은 대학원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
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C+
2.5
75~79
A
4
90~94
C
2
70~74
B+
3.5
85~89
P
불계
합격
B
3
80~84
F
0
0~69
제31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
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시험 결과 보고 시 피심사자에게 표절 검사 사전시행 결과를 요구하여 표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6.10.>
제32조(논문심사 위원장)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3조(심사의결) 논문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분의 2,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분의 4 이
상의 찬성에 의하여 가결한다.
제34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 불합격한 원생은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
청할 수 있다.[2003.11.19개정]
제35조(논문제출 기한) 학위청구논문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입학일로부터 4년(8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에
서는 7년(14학기)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휴학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
8.08개정, 2020.2.26.]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36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발표한다.
제37조(연구생) ① 연구생은 대학졸업자로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
와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외국인 학생) ① 학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각 학위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
에 대해서는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17.01.21.
개정][2017.08.24.개정]
② 외국인 학생은 입학 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 시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17.08.24.개정]
③ 일부 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계,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의 경우 입학
시 TOPIK 1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TOPIK 1급 이상의 성적이 없을 시에는 졸업 전까지 TOPIK 2급 이
상 또는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의 M-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300시간의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2017.08.24.개정]
④ 기타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17.08.24.개정]
제 9 장 상 벌
제39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로 정한다.[2012.08.08.개정][2013.05.03.개정]
제40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0 장 학 위 수 여
제41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
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세부사항은 학위수여 규정
에 따른다. 단, 석사학위의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연구지도 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의 학점취
득과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과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2018.02.23.개정].[2019.02.13.일부개정, 2020.12.1.]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석사·
박사·명예박사)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2009.10.21.신설][2015.04.29.개정][2018.02.23.개정]
제42조(학위종별 및 종별) ①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석사, 박사, 명예박사로 구분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12.1.>
③ 명예박사학위의 학위종별은 박사학위의 학위종별에 따른다. 다만, 본 대학원에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
니한 학문분야의 학위종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2019.0
6.13.전문개정]
[2019.06.13.조문제목변경]
제43조(명예박사 학위) 본 대학원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뛰어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2. 명예박사학위 후보자로 제청된 자는 해당학과의 공적심사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06.5.23]
3.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42조제2호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그 구분은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
적의 내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6.5.23개정][2013.10.30개정]
4. 명예박사학위는 총장이 수여하며 세부사항은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2.1.>
5.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4조(학위수여취소) 총장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5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과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46조(주임교수) 본 대학원 각 학과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둔다.
제47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 주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003.11.19개정]
제4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원생의 입학과 휴학, 자퇴, 징계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원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과 내규들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시행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SIG프로그램 등 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2019.04.25.일부개정]
제50조(위원회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08.08.개정]
제 12 장 준용규정 및 기타
제51조(준용규정) 학년, 학기, 수업일수, 공휴일, 수료일, 납입금, 상벌 기타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2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제10조, 제43조, 제44조)은 1996년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8월23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11월15일부터 시행한다.
(15)(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5월16일부터 시행한다.
(17)(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11월14일부터 시행한다.
(18)(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19)(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2)(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3)(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4)(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5)(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7)(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8)(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9)(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0)(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3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하되, 학업평가 적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다.
(32)(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3)(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34)(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5)(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38조 ②항은 2012-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6)(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개정학칙 제23조 ③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며, 2014-2학기 현재 휴학 중인 원생으
로 2015-1학기 이후에 복학하는 원생에게는 복학 첫 학기에 1회만 허용한다.
(37)(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기) 본 개정학칙은 2016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42조(학위종별) 물리학과 폐지는 2016. 03. 01부
터 적용한다.
(39)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기) 이 개정학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40)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기) 이 개정학칙은 2016학년도 겨울학기부터 적용한다.
(4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기) 본 개정학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본 대학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언론광고홍보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제적
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현재 개설된 유사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42)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8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4)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제91005호, 2019.04.25.)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제91018호, 2019.06.13.)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제91118호,2020.02.26.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제200033호,2020.06.10.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본 개정 학칙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칙 제200064호,2020.08.25.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제200092호,2020.12.01.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학과·전공 설치현황
대학원 학과·전공 설치현황 (제3조의3제1항 관련)
○ 일반과정
석 사 학 위 과 정
계 열
학 과
전 공
인문․사회
(8개 학과,
30개 전공)
신학과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한국어다문화학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한국어교육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경영학과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회계학, 생산·서비스관리, 금융공학, 경영정보, 보험,
창업경영, 글로벌경영통상
무역학과
국제경제, 무역상무, 국제경영
공공정책학과
행정학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이학
(3개 학과,
15개 전공)
생물학과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수학과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응용수학, 수학교육
화학과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분자화학, 분석화학, 화장품
공학
(5개 학과,
10개 전공)
건축학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도시교통
IT공학과
전자AI로봇융합, 정보통신공학, 융합컴퓨터·미디어
지능정보융합학과
지능정보융합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학
예능
(3개 학과,
23개 전공)
음악학과
관현악, 피아노, 반주, 오르간, 성악, 합창지휘, 작곡, 한국음악, 재즈, 음악이론
미술학과
동양화, 서양화, 조소, 만화·애니메이션, 기독교미술, 미술이론, 환경디자인, 조형디자인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섬유·패션디자인, 도자디자인, 융합디자인
4 계 열
19개 학과
78개 전공
박 사 학 위 과 정
계 열
학 과
전 공
인문․사회
(7개 학과,
31개 전공)
신학과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교육,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영미어문교육
경영학과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회계학, 생산·서비스관리, 금융공학, 경영정보, 보험,
창업경영, 글로벌경영통상
무역학과
국제경제, 무역상무, 국제경영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 행정학, 공공관리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이학
(1개 학과,
3개 전공)
생물학과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공학
(4개 학과,
11개 전공)
건축학과
건축전공(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전공(도시계획, 도시교통)
IT공학과
전자AI로봇융합, 정보통신공학, 융합컴퓨터·미디어, 융합IT
지능정보융합학과
지능정보융합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학
예능
(1개 학과,
4개 전공)
조형예술학과
동양화, 서양화, 환경디자인, 조형디자인
4 계 열
13개 학과
49개 전공
(별표 2) 대학원 SIG 프로그램 운영 학과․전공
대학원 SIG 프로그램 운영 학과·전공 (제3조의3제2항 관련)
○ 일반과정
석 사 학 위 과 정
박 사 학 위 과 정
계 열
학 과
전 공
계 열
학 과
전 공
인문․사회
(1개 학과,
1개 전공)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통상
인문․사회
(1개 학과,
3개 전공)
영어영문학과
영미어문교육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통상
공공정책학과
공공관리
예능
(2개 학과,
2개 전공)
미술학과
조형디자인
공학
(1개 학과,
1개 전공)
IT공학과
융합IT
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
예능
(1개 학과,
1개 전공)
조형예술학과
조형디자인
2 계 열
3개 학과
3개 전공
3 계 열
5개 학과
5개 전공
(별표 3) 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제4조제1항 관련)
○ 일반과정(총정원제)
구분
입학 정원
2021학년도
2020학년도
계
석사학위과정
86
86
172
박사학위과정
50
50
100
계
136
136
272
(별표 4) 대학원 학위종별
대학원 학위종별 (제42조제2항 관련)
○ 석사학위 종별
학 위 종 별
학과(부)
신학 석사
신학과
문학 석사
한국어다문화학과[2016.02.03.개정],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2006.10.11신설]
경영학 석사
경영학과
경제학 석사
무역학과, 경영학과[2019.06.13신설]
행정학 석사
공공정책학과
정책학 석사
부동산학 석사
부동산학과
이학 석사
생물학과, 수학과, 화학과
공학 석사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IT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2017.11.09.신설]
사회안전학 석사
사회안전학과[2017.11.09.신설]
음악학 석사
음악학과
미술학 석사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 박사학위 종별
학 위 종 별
학과(부)
신학 박사
신학과
문학 박사
한국어다문화학과[2016.02.03.개정], 영어영문학과, 공공정책학과
경영학 박사
경영학과
경제학 박사
무역학과, 경영학과[2019.06.13.신설]
행정학 박사
공공정책학과
정책학 박사
부동산학 박사
부동산학과[2013.10.30개정]
사회안전학 박사
사회안전학과[2017.11.09.신설]
이학 박사
생물학과
공학 박사
건축학과, IT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2017.11.09.신설]
조형예술학 박사
조형예술학과[2013.10.30.개정]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삭제
(별지 제2호서식) 학위기 삭제
(별지 제3호서식) 학위기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연구윤리 서약서
연구윤리서약서 (제26조 관련)
연구윤리 서약서
본인은 목원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
위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학위논문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
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20 . . .
학 위 명 :
학 과 :
지도교수 :
성 명 : (서명)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