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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녀 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12.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제29조의3에 근거하여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관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안내 및 수강지도)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은 필수 교과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한다.

교무처장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해당내용을 안내하고 수강신청 시 홈페이지 및 수강편람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학과(부) 및 지도교수는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수 교과목의 경우 타 분반을 선택 수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신고) 필수 교과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별지 제1호>(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신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①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신고서를 제출한 교수는 최종성적 부여 시 강의계획서에 따른 성적 산출근거(출석관리부, 과제, 시험 및 기타)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공정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소속 학과(부)장은 불공정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교수에게 성적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교수-자녀 간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부)장의 공정성 평가 항목 중 불공정 항목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은 이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 시험 및 성적관리와 관련된 자료 보존은 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른다.

제6조 (위반 시 제재조치)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교수에게는 교원 복무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91104호,2019.12.11.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신고서(제3조 관련)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신고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자 녀

인적사항

학과(부)

전공

학번

학년

성명

교과목 내역

교과목명

(수강코드)

이수구분

학점/시수

분반

시간표

전공필수( ), 선택( ),

교양필수( ), 선택( ),

핵심( )

수강사유

교원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서약)인 : 학과(부)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학과(부)장 (서명 또는 날인)

교무처장 귀하

유의사항

1. 본 신고서는 수강변경기간 종료일까지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적평가 시 강의계획서에 따른 성적평가 자료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공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위반 시 교원복무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교수-자녀 간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표 (제4조제2항 관련)

교수-자녀 간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인적사항

학과(부)

성명

비고

자녀

교수

수강 교과목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시수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정상적인 출석여부

공정/불공정

2. 과제물 제출 및 적정 점수 부여여부

공정/불공정

3.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여부

공정/불공정

4. 시험 답안지 채점의 공정성 여부

(타 학생답안지와 의 비교 필요)

공정/불공정

5. 기타 성적 평가의 공정성 여부

공정/불공정

종합 의견 및 불공정 사유 :

평가 결과 불공정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교수-자녀 간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평가자 : 학과(부)장 (서명 또는 날인)

교무처장 귀하

붙임 1.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신고서 사본 1부.

2. 전체 수강생 성적 산출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