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닫기
2021학년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
□ 지원대상 및 자격
○ 보훈가족(대학) 장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 자격 제외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9. 1.(수) ~ 9. 30.(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가족장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보훈(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1 |
2021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 |
|
구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우선순위 |
대학 장학 (보훈 가족 장학) |
국가유공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
붙임 2 |
|
||||||||||||||||||||||||||||||||||
보훈번호 |
유공자성명 |
유공자 사망일 |
||||||||||||||||||||||||||||||||
전몰(순직)자녀 성명 |
생년월일 |
6.25전사자 확인 |
||||||||||||||||||||||||||||||||
장 학 신 청 자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몰자녀와 관계 (자녀) |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
취학사항 |
학교명 |
학과 |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 /100)점 |
|||||||||||||||||||||||||||||||
현재 학년/학기 ( 학년 학기) |
입학일자 년 월 일 |
수업연한 ( 년, 학기)제도 |
||||||||||||||||||||||||||||||||
국가장학 수혜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 총액 ( 원) |
국가장학 등 수혜금액 ( 원)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원) |
|||||||||||||||||||||||||||||||
장학금 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신청자) |
|||||||||||||||||||||||||||||||
위 본인은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보훈가족장학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3. 당해년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4.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7. 신청자의 통장사본. |
|||||||||||||||||||||||||||||||||
* 신청서 작성요령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 또는 √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
|||
항목구분 |
작성요령 |
||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
보훈번호 |
․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
|
성명 등 |
․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입 |
||
전몰(순직)군경자녀 인적사항 |
6․25전사자 확인 |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
|
장 학 신 청 자 |
인적 사항 |
성명 등 |
․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있는 경우 먼저 기입하고 없는 경우 다른 연락처 기입 |
취학 사항 |
직전학기 성적 |
․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신입생은 공란) |
|
입학일자 |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년월일 |
||
수업연한 |
․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
||
국가 장학 수혜 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
․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
|
국가장학등 수혜내역 |
․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
||
장학금계좌 |
예금주 |
․ 반드시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ㅇ「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
붙임 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보훈가족 장학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전몰군경회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며, 장학금지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활용) 본인의 대학(교) 학업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대학에 개인정보를 제공・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장학금 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