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2021년 해양환경공단 하반기 장애인 청.hwp
2021년 해양환경공단 하반기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국내 유일 해양환경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환경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08. 18.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1. 채용 개요
❒ 선발예정인원 : 총 30명
모집유형 |
지원분야 |
모집단위 |
합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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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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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조사연구원 |
해양환경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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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별 |
일반행정 보조 등 |
26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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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장애특별 |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학력, 성별 및 전공 무관 |
❒ 가점사항
◦ 전형별 해당항목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용비율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항목만 부여 : 장애인 가점 일괄 10% 부여로 최대가점 적용
❒ 공통 자격사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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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내 ▸ 성별 무관 ▸ 공단 인사규정 제49조(정년)에 따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
❒ 근무조건
◦ 계약조건 : 체험형 청년인턴(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2021. 09. 15.(수) ~ 2021. 12. 27.(월)
◦ 보 수 : 월 185만원 수준 (4대 보험 등 포함)
◦ 근무조건 : 월 만근 시 연차휴가 월 1일 지급, 주 40시간 근무(8시간/일)
◦ 근무지역 : 모집단위별 근무지
※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금) 포함, 급여 외 별도의 지급 수당 없음
※ 근무종료기간에 따라 고용계약 종료
※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활동자로 선정될 경우, 공단 공개 채용시험 시 만점의 2퍼센트 이내로 가점 부여(수료일로부터 2년)
2. 채용절차(단계별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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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별, 나이, 출생연도, 출신지역, 출신학교, 사진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전형 절차
입사지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합격자 임용 |
❒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08. 19.(목) ∼ 08. 30.(월)
◦ 접수방법: 장애인고용공단 별도추천
❒ 서류전형
◦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 정성평가: 입사지원서 상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서류심사 후 해당분야 면접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면접전형 진행
※ 정성평가 동점자 발생 시 복수합격 처리
❒ 면접전형
◦ 면접유형: 대면면접(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점수 합계의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8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및 공단 임용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3. 전형일정(안)
내용 |
일정 |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1. 08. 19.(목)~08. 30.(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09. 03.(금) |
▸ 면접시험 실시 |
2021. 09. 08.(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09. 13.(월) |
▸ 합격자 임용 |
2021. 09. 15.(수)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 채용사이트를 통한 작성 및 제출 |
면접대상자 |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한 자격사항, 학력사항, 경험사항 증빙 각 1부 ▸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 1부 |
최종 합격자 |
▸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기재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 1부(인적사항 미삭제 분) ▸ 반명함판 사진 1매(전자파일 포함) ▸ 통장사본 1부 |
※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건(진위여부 검증 예정)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대상자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이후 제출(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전형 방식에 따라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및 출생연도, 출신지, 출신학교, 사진 등)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 공단은 블라인드 방식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며, 매 전형별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별, 나이, 출생연도, 출신지역, 출신학교, 사진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을 불가하며, 해당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증빙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등에 학력 등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상 특이사항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숙소제공은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드립니다.
◦ 신청 기한: 입사지원자의 합격여부가 결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개월까지
◦ 신청 방법: 별지 서식(반환청구서) 작성 후, 공단 채용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02-3462-7707),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 발송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 천재지변 및 공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공단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사항은 공단 인재경영처(☎ 02-3498-8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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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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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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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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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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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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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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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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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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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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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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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