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5년제)전공 학사운영 내규
2019.01.28. 제정
2019.09.01. 개정
2021.09.01. 개정
2023.09.0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축사법 제13조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실무수련)인 인정기관(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정한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학위과정의 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은 (사)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② 인증프로그램 범위는 건축학부 1학년 및 2학년 1학기 전공과목과 건축학(5년제) 2학년 2학기부터
5학년까지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2023.09.01.개정]
제3조(학사운영위원회) ① 인증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건축학(5년제)전공 소속 전임교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동일 전공 소속 겸임교원 및 건
축공학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건축학교육인증PD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개회는 출석자가 위원의 과반수일 때 이루어지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공 교과목 개편 관련 사항
2. 졸업사정 관련 사항
3. 편입생의 전공학점 인정 관련 사항
4. 재학생 학사관리 관련 사항
5. 강사의 배정 및 위촉 관련 사항
6. 건축학교육인증의 준비, 신청, 유지 관련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졸업사정) 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졸업논문시행규정⌟ 및 ⌜건
축학부졸업작품내규⌟를 따른다.
② 학칙 시행세칙 제48조(조기졸업)에도 불구하고 건축학(5년제)전공의 조기졸업은 불허한다.
③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
하여 졸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 전공필수 과목의 미이수
2. 인증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학생수행평가기준 이수 누락
3. ‘건축구조시스템(전선)’ 미이수 (‘건축구조의이해’를 이수한 경우는 제외)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대체 이수 또는 미이수를 인정한다.
1.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체과목을 이수한 경우[2021.09.01.개정]
2. 12학번 이전 학번이 ‘건축기술의역사’를 미이수 한 경우
3. 삭제[2023.09.01.개정]
4. 삭제[2023.09.01.개정]
제6조(편입생 등의 전공학점 인정) ①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전전대학 72학점 중 학사편입
자는 최대 36학점(일반편입학자는 21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의하여 전공학점을 심의‧인정한다.
1. 전적대학의 과목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명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 과목의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유
사 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인 경우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설계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위한 자료(설계교과와 관련된 전적대학 교과목의 강
의노트, 결과물, 설계 포트폴리오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저학년‧학기 설계과목부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내용이 해당 학년의
설계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상급학년‧학기의 설계과목으로 인
정할 수 있다.
3. 편입생은 ‘건축설계B1~B4’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
다.[2021.09.01.개정]
④ 전공학점 인정 심사 후 ‘편입(전과)전공인정표[별표2]’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전과 학생의 경우 ⌜전과(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023.09.01.신설]
제7조(재학생의 학사관리) ① 해당 학년‧학기에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에 따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사관리를 위하여 건축학(5년제)전공 3,4,5학년 학생들은 매 학기 개강 1주전부터 수강정정 기간
동안 학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교과과정영역별이수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1.09.01.개정]
③ 각 학년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정정 기간 내 ‘교과과정영역별이수현황’을 참고하여 학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학년‧학기까지 이수가 요구되는 설계과목의 미이수, 설계과목의 중복수강, 역
수강 및 기타 중대한 학사관리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2021.09.01.개정]
제8조(설계과목의 중복수강 금지) ① 2개 이상의 설계과목(건축디자인실습1,2,3 제외)을 동일학기에 수강
하는 것(이하 ‘중복수강‘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021.09.01.개정]
② 전 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B1, B2, B3의 미이수 과목에 한하여 건축설계B3부터 건축설
계C1까지의 과정에서 중복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2021.09.01.개정][2023.09.01.개정]
③ 중복수강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지도교수는 학기 초 수강정정 기간 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기말에 해당 과목의 포트폴리오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수가능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설계과목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2021.09.01.삭제)
제9조(설계과목의 역수강 금지) ① 선 수강이 요구되는 설계 교과목(이하 ‘선수 설계과목’이라 한다)을
미이수한 상태로 상급 설계과목을 수강하는 것(이하 ‘역수강’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② 전 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역복학 등의 사유로 선수 설계과목의 미이수 경우 1학기 이내 범위
에서, 또는 제8조 ②항에 따라 중복수강이 발생한 경우 2학기 이내 범위에서 역수강을 허용한다.
[2019.09.09. 개정][2023.09.09. 개정]
③ 역수강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지도교수는 학기 초 수강정정 기간 내 잔여 학업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설계과목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학업자료의 관리) ① 매학기 인증프로그램 교과목은 수업의 과정 및 결과물을 담은 포트폴리오
를 제작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양식은 건축학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② 건축설계과목의 경우 학생포트폴리오와 모형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포트폴리오 및 모형은 3년 동안 보관한다.
④ 매학기 인증프로그램 교과목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료를 건축학부 웹하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웹하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건축학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⑤ 위원회는 매학기 말에 제출된 학업자료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01.28.>
(시행일) 이 규정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예외를 인정하되, 이후 규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
록 조속히 학사관리에 임한다.
부칙 <2019.09.01.>
제8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0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01.>
제8조제2항(시행일)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B4와 건축설계C2에서 중복수강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하되 제8조제3항을 따른
다.
[별표1](2021.09.01. 삭제)
[별표2]
목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전공 학사운영위원회
20 학년도 학기
담당자
위원장
학부장
편입(전과) 전공학점 인정표
성 명
학 번
연락처
전적
대학(학과)
총 이수학점
전공(설계)
교양/기타
전 공 학 점 사 정 내 역 (계 ) : 총 ( ) 전 공 학 점 인 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학기초
설계교과목
전공교과목
심 사 소 견
설 계 교 과 목 인 정 내 역
전적대학(학과) 이수과목
인정과목
구분
교과목명
학점 성적
기타
자료 구분
교과목
번 호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
점
전 공 교 과 목 인 정 내 역
상기와 같이 인정교과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편입(전과)입학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