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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083호
2021년도 응원 장학생 선발 공고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응원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선발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예정액
고등학생
8명
100만원
2,200만원
대 학 생
14명
계
22명
-
2,200만원
※ 예산범위 내 지급 예정으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비성 장학금(타 장학재단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1. 9. 6(월) ~ 9. 17(금) 18:00 限
○ 신청방법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신청 페이지(www.itle.or.kr) 접속
후 [장학사업-장학금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구비
서류 제출
○ 과정 및 상태확인
접수
▶
서류심사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
장학금
지급
기간
9월 6일(월)
9월 17일(금)
18:00한
9월 23일(목)
~ 11월 22일(월)
11월 23일(화)
~ 11월 25일(목)
11월 26일 (금)
예정 18:00~
12월 17일(금)
예정
마이
페이지
상태
접수완료
심사중
심사완료
합격 또는
불합격
-
※ 모든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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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재단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 신청현황-장학금 신청]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 11. 26.(금) 18:00 이후 예정)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에 중복하여 지원 및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 시 後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 재단 장학금 동시 지원 불가하며, 동시 지원 시 先접수된 지원서만 심사.
- 2020년도 재단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후순위 심사.
-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 온라인 신청서상 先신청자 1인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하여 심사.
(단,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을 심사.
(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 불가)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2021. 8. 30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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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장학생
선발개요
m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고등
학생
인천 소재 중학교 졸업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생, 수료생, 졸업 유예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4학년 9학점 이상) 이수자.
m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선발인원
1인당
지급금
총 예산
합계
22명
-
2,200만원
고등학생
8명
100만원
800만원
대학생
14명
100만원
1,400만원
※ 생활비성 장학금(타 장학재단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m (보호자 또는 신청자) 선발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m (신청자)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자)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육과정(학과)이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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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가정형편 및 학교성적 충족자
◇ 가정형편
○ 아래의
갑작스런 사정(폐업·실직·병원진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
구분
요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모 중 한분이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
부모 또는 학생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된 경우 한하여 인정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여부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화재
또는 도난사고가 발생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 또는 무급
휴직 등인 경우
- 선발공고일 전월까지 무급휴직 또는
무급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정은 제외(희망드림장학금 권장)
◇ 성 적
구 분
자격기준
고등
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등급이 6등급(77%)범위
(음악, 미술, 체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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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및 방법
m 선발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m 선발방법
- 서류평가 : 장학생 선발 심사채점표를 기준 상위 점수
- 최종선발 : 2021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m 서류평가
- 심사기준 : 가정형편(70%), 성적(20%), 자기소개서(10%) 추가배점(3%)
※ 추가 배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동점자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선발
※ 성적환산 [별첨1 참고]
대학생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4.5만점 2.5점 이상
(4.3만점 2.3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4학년 9학점)이수
편입 후 첫
학기 재학생
- 편입 전 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4.5만점 2.5점 이상
(4.3만점 2.3점 이상)
※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수하여야 함.
※ 직전학기를 지원 제외 대상(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하며,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등급이 6등급
(77%)범위 (음악, 미술 , 체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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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 출 서 류
서 식
1. 자기소개서
[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소속 학교
3.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학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4. 성적증명서
고등학생 지원자
소속 학교
대학생 지원자
소속 학교
5.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모든 정보 공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명의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총 2부 추가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6. 가정형편
(공통서류)
- 해당하는 요건에 대한 서류 제출
* 요건별 제출 서류 별첨2 참조
* 필수제출 서류로 미제출시 서류심사 통과 불가
해당기관
*필수제출
(고등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1년 6월 ~ 8월 납부금액
*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 건강보험
료를 납부하는 납부자 전원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모 포함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
자 전원 제출
* 신청자 및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이
모두 표기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신청학기 : 2021년도 2학기
* 용도 : 본인확인용
한국장학재단
7. 보통예금통장 사본
-
※ 모든 서류는 공고일(8.30.(월))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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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성적환산 방법
◇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합격자
- 성취도 환산 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검정고시 성적
95이상
85이상
75이상
65이상
65미만
성취도
A
B
C
D
E
-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과목 성취도 합 / 과목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검정고시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국사
검정고시 성적
92
80
90
86
100
85
성취도
B
C
B
B
A
B
▷ A: 1과목, B: 4과목, C: 1과목
▷ (1x5 + 4x4 + 1x3) / 6 = 4
따라서 검정고시 성취도 평균점수는 4
◇ 평균석차등급 산출 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Σ 과목별 단위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문화
한국사
과학
한문
단위수
4
4
5
4
2
4
3
석차등급
2
2
2
3
3
2
2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4×2 + 4×2 + 5×2 + 4×3 + 2×3 + 4×2 + 3×2 = 58
▷
Σ 과목별 단위수 : 4 + 4 + 5 + 4 + 2 + 4 + 3 = 26
▷ 평균석차 등급 : 58 / 26 = 2.23076
따라서 평균석차 등급은 2.23
별첨 2 2021년도 응원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별 제출 서류
구분
요건
관련 서류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가출
- 가출 신고접수증(미귀
가자 신고접수증)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된 경우 한하여 인정
- 진료 기록지(필수)
- 진료비 내역서(필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여부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
기가정지원센터 등 상
담내역 사실 확인서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
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에서 화재 또는 도난 사
고가 발생
- 화재. 도난 사실 확인서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
가 휴업, 폐업한 경우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
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 폐업 사실 증명서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
가 실직한 경우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자)
-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확인서(해당자)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
의 급격한 소득 감소 또는
무급휴직 등인 경우
선발공고일 전월까지 무급
휴직 또는 무급으로 근로
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필수)
- (택1)무급휴직 확인서
or 급여지급 명세서(무
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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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식〕
※ 본 자기소개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본인이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술
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및 워드 상관없으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할 것]
자 기 소 개 서
성 명
학 교
학 과
목 표
및
의 지
■ 본인 이루고자하는 목표(학업, 진로)에 대해 서술하시오.(500자 내외)
장학금
활 용
■ 장학금 활용이 본인의 목표성취와 인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5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