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 관련규정.hwp
닫기군 복무 학점인정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9 장 이수의 인정
제43조(군입대자의 성적평가) 삭제<2020.4.15.>
제43조의2(군복무자의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등록) 삭제<2020.10.21.>
제43조의3(군입대자의 성적평가) ① 당해 학기 수업일수 11주 이상의 수업을 마친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② 성적평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본조신설 2020.10.21.]
제43조의4(군 복무자의 학점인정) ①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한 경우 해당 계절학기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학점(P)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군 복무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10.21.>
③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이며, 총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10.2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할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본조신설 2020.10.21.]
(별지 제6호서식) 군 복무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군 복무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43조의4제2, 3항 관련)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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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
학과(부)장 |
스톡스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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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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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 학과(부)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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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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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군 교육훈련(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 □ 군 복무경험(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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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교과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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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명 |
이수 구분 |
예) 전공, 교핵, 교선, 자유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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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실제 수강기간 입력 |
이수 역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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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성적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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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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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학점 : 학기당 6학점, 최대 12학점 인정 2. 인정방법 - 인정학기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성적인정
4. 붙임서류 -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군 복무경험 : 경력증명서(군복무자-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자-병무청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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