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총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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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총괄표
학과(부)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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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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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계획 |
학년 |
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동계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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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및 인증 절차 |
▣ 유의 사항 Ⅰ. 봉사대상 ①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한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 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8.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③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동계캠프 등), 청소, 행정실보조, 행사진행, 급식지도, 간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정리, 도서정리 등 단순봉사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불가) Ⅱ. 학점인정 ①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 총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이수해야함 ②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Ⅲ. 활동시기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Ⅳ.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 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Ⅴ. 수강신청 •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Ⅵ. 성적인정 • 총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2학점)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며 P(인정)/F(불인정)로 기재 함.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 인증절차 •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 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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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