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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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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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3] 관련
•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및 9항 [별표2] 관련
•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목원대학교) 제11조(교육봉사활동) 관련
목적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육실습 영역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2학점 이상)이 편성됨에 따라 관련 근거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정하고자 함.
정의
① 교육봉사활동이라 함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최소 60시간 이상의 활동을 원칙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사비를 실비로 제공 받은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수 기준
구분 |
내용 |
봉사대상 |
①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한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 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8.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③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동계캠프 등), 청소, 행정실보조, 행사진행, 급식지도, 간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정리, 도서정리 등 단순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불가) |
학점인정 |
①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 총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이수해야함 ②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활동시기 |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수강신청 |
•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성적인정 |
• 총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2학점)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며 P(인정)/F(불인정)로 기재 함 |
교육봉사 이수 절차
학생 |
학과장 |
학생 |
학과장 |
교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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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선정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학과에 제출 |
▶ |
▸학생이 제출한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서류심사 후 사범 대학 교직과에 제출 |
▶ |
▸교육봉사활동 실시 ▸교육봉사활동 종료후 4주이내에 교육 봉사 자료를 입력(※)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학과에 제출 ※ 입력절차 참고 |
▶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류 심사 후 사범대학 교 직과에 제출 |
▶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수합하여 사회봉사 지원센터의 승인 받은 후 사범대학 교직과 보관 ▸최종 이수시간 학점 인정(성적)처리하여 사범대학 교학과 제출 |
•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학생이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기마다 제출.
• 최종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학점인정 요청함.
※ 입력 절차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이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사 행정→ 부가서비스→ 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완료 됨.
대상 기관 (교육부고시 제6조 9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
번호증)를 학과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 노인문예교실)
교육봉사활동 면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이 지침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1-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출 양식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총괄표 및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별지1-1호〕, 〔별지1-2호〕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외)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내) 〔별지2-1호〕, 〔별지2-2호〕
• 교육봉사활동 출근부(교내) 〔별지 3호〕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자 명단 〔별지 4호〕
〔별지1-1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총괄표
학과(부)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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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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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계획 |
학년 |
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동계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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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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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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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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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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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및 인증 절차 |
▣ 유의 사항 Ⅰ. 봉사대상 ①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한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 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8.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③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동계캠프 등), 청소, 행정실보조, 행사진행, 급식지도, 간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정리, 도서정리 등 단순봉사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불가) Ⅱ. 학점인정 ①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 총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이수해야함 ②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Ⅲ. 활동시기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Ⅳ.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 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Ⅴ. 수강신청 •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Ⅵ. 성적인정 • 총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2학점)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며 P(인정)/F(불인정)로 기재 함.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 인증절차 •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 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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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1-2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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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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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총 학기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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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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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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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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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명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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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기간 |
년 □ 여름 □ 겨울 ( 월 일 - 월 일)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간 봉사 예정(총 봉사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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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회수 |
□ 1회 □ 2회 □ 3회 □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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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
※ 참고사항)교생실습기간 동안 교생실습 학교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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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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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첨부] 봉사활동 모집 공고문 혹은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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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란 |
기관담당자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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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의 인정가능 여부 심사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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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대학은 교육봉사활동 처리에 필요한 소속,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교육봉사활동 처리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교육봉사활동 처리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제공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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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정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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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봉사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별지 2-1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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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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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총 학기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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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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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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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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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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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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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시간 |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 간 총 ( )시간 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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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담당자 |
(인), 전화번호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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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월/일 |
봉사활동 내용 (※행정업무,청소,정리정돈 등 불가) |
봉사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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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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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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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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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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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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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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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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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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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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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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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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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평가 |
( ) * 평가는 봉사기관 대표자가 (A, B, C, D, E 중) “선택”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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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이 본 기관에서 상기 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 [직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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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봉사활동 담당자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연락이 가능토록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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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2-2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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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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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총 학기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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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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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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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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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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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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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시간 |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 간 총 ( )시간 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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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담당자 |
담당조교: (인), (학과)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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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월/일 |
봉사활동 내용 (※행정업무,청소,정리정돈 등 불가) |
봉사시간 |
책임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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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확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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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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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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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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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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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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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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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의 평가 |
* 평가는 봉사기관 대표자가 (A, B, C, D, E 중) “선택”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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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해당 학과에서 상기 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인) 사범대학장 [직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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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반드시 담당조교, 책임교수, 학과장[날인] 및 사범대학장[직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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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육부 교육양성연수과-921(2021.02.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2021학년도 한해 대학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온라인 포함)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운영,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방학 중 교육봉사활동도 인정 가능) |
〔별지 3호〕
교육봉사활동(2021년 월 ~ 월) 출근부(교내)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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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확 인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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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 번 |
담당 조교 |
서명 |
학 과장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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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봉사활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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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부서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봉사활동시간 |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 간 총 ( )시간 봉사함. |
순번 |
월/일 |
교육봉사 활동시간 |
총 시간 |
봉사활동 내용 |
봉사 장소 |
본인 서명 |
책임 교수 확인 |
비고 |
1 |
3/5 |
13:00~15:00 |
2 |
원격 수업 운영 보조 |
U412 |
김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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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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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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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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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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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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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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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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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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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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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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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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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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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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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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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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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상기 출근부는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자체로 바르게 기입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시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위 출근부는 2021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의 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 ※ 관련: 교육부 교육양성연수과-921(2021.02.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2021학년도 한해 대학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온라인 포함)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운영,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방학 중 교육봉사활동도 인정 가능)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4호〕
20 학년도 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자 명단
순번 |
인적사항 |
기관명 |
봉사활동기간 |
활동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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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학번 |
성명 |
|||||
예시) |
국어교육과 |
2012001 |
홍길동 |
목원고등학교 |
2021.07.01~07.16 |
60 |
|
계 |
붙임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학교 또는 기관발급) 부.
년 월 일
확인자: 학과장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