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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1-118호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9월 6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Ⅰ 선발개 요
□ 선발분야
(단위: 명, 원)
※ 분야별 예산범위 내 장학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10. 11.(월) 18:00
분 야
사 업 명
대 상
인 원
지 급 액
비 고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성적우수
고등학생
86
700,000
관내대학생(온라인 접수)
17
최대 2,000,000
예산 범위 내,
등록금성
관외대학생(온라인 접수)
18
특기적성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25
1,000,000
디딤돌
장학사업
모범
초등학생
105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온라인 접수)
38
1,000,000
무지개
장학사업
장애인 면학
초등학생
14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
1,000,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2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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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구 비 서 류
① [별지 제1호] 장학금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약서
④ [별지 제4호] 추천서
⑤ [별지 제5호]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
⑥ [별지 제6호] 수상실적 증명서
⑦ [별지 제7호] 자기소개서
⑧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세종시거주기간 만큼),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체크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통장사본(신청자 본인의 통장 제출 [보호자 등 대리인의 통장 불가능])
⑪ 석차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⑫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⑬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학교발급)
⑭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교발급)
⑮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가구원 중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
⑯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⑰ 학자금 지원구간(한국장학재단 발급) *미비시 [⑮ ⑯]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⑮ ⑯ ⑰] 서류 대신 해당 증명서(확인서)로 대체
⑱ 대상 증빙서류(장애인 면학, 학교밖청소년)
- 장애인 면학: 장애인증명서
- 학교 밖 청소년: 제적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정원관리증명서 등 증빙서류
분 야
사 업 명
구 비 서 류
핵 심 인 재 육 성
장 학 사 업
성
적
우
수
고 등 학 생 ① ② ③ ④ ⑩ ⑪
대
학
생 ① ② ③ ④ ⑤ ⑧ ⑨ ⑩ ⑫ ⑬ ⑭ ⑮ ⑯
특
기
적
성 ① ② ③ ④ ⑥ ⑧ ⑨ ⑩ ⑮ ⑯
디
딤
돌
장 학 사 업
모
범
초·중·고등학생 ① ② ③ ⑧ ⑨ ⑩ ⑮ ⑯
대
학
생 ① ② ③ ⑧ ⑨ ⑩ ⑬ ⑰
무
지
개
장 학 사 업
장
애
인
면
학
공통서류 ① ② ③ ④ ⑧ ⑨ ⑩ ⑱
추가서류 (초, 중, 고 ⑮ ⑯), (대학생 ⑬ ⑰)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① ② ③ ④ ⑦ ⑧ ⑨ ⑩ ⑮ ⑯ ⑱
※ [별지 제1∼7호] 서식은 첨부파일 3번 ‘제출서류’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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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코로나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 지향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정부세종청사 문화관) 2층 장학담당자
- 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또는 우편발송 ※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구비서류 : 해당 분야별 서류를 취합하여 원본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관내·외 대학생 성적우수, 모범 대학생 분야만 해당
- 진흥원 홈페이지(www.sjhle.or.kr) 로그인 → 상단 ‘인재육성사업’ 탭 →
장학금 신청 →
1차 신청 → 1차 처리완료 대기(약 3일 소요) → 2차
신청 → 최종접수완료 대기 → 최종접수완료자는
2차 신청에서 제출한
서류의 원본서류를 진흥원으로 오프라인 제출
※ 원본서류 미제출시 최종선발 제외
□ 선발일정
선발 공고
(9.6.)
⇨
서류접수
(9.6.~10.11.) ⇨
선발 심사
(11월중)
⇨
결과발표
및 장학금지급
(11월중)
⇨
장학증서
발송
(12월중)
진흥원
진흥원
선발심사위원회
진흥원
진흥원☞장학생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미비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
○ 타 기관(학교 등)과 진흥원 장학금 중 중복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장학금 환수 조치
○ 우편발송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차 최종 접수완료자는 원본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진흥원으로
10.25(월)까지 제출 ※ 미제출시 최종선발 제외
○ 문의처: 인재육성팀 장학사업 담당자 ☎044-865-9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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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선발계획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 성적우수 장학생
1. 고등학생
○ 선발인원 : 86명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총
인
원
세
종
고
세
종
여
고
세종
하이
텍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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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종
국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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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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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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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종
과학
예술
영재
학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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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지
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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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
롬
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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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종
예술
고
다
정
고
반
곡
고
장
영
실
고
해
밀
고
세종
대성
고
86
6
5
1
5
2
5
7
4
5
2
7
5
5
6
4
2
5
1
4
1
4
○ 지 급 액 : 700,000원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 서류 제출(신입생 성적 환산 및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학교별 기준 반영을 통한 학교장 확인이 필요)
○ 추천권자 : 학교장
○ 선발제외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자는 하반기 선정 제외(년 1인 1회만 지원)
○ 접수방법 : 학교별 취합하여 일괄 공문 제출 후, 원본 우편제출
2. 대학생(온라인 접수)
○ 선발인원 : 35명(관내 17명, 관외 18명)
※ 관내 대학생(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한국영상대, 대전가톨릭대) 선발 후
잔여예산은 관외 대학생으로 자동 배정
○ 지 급 액 : 최대2,000,000원(등록금성 장학금)
○ 선발기준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진흥원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방법 성적 평가 환산 점수 순(붙임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방법]참고)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직전학기 성적 평균 3.8점(4.5점 만점 기준)이상 학생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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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검정고시 성적 중
진흥원 성적평가 환산점수
92점 이상(붙임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방법] 참고)
- 관내·외 배정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
○ 추천권자 : 총·학장
○ 선발제외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자는 하반기 선정 제외(년 1인 1회만 지원)
※ 상·하반기 2회 중복수령자는 1회분 지급액 환수 조치
- 등록금 면제자 또는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한 자
○ 동점자기준 :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본인이 세종시 거주자
3순위 고학년 순
※ 예산 범위 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의결
□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25명(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 지 급 액 : 1인 1,000,000원
○ 선발기준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시 제출한 수상실적(최대 3개 실적
까지 제출 가능
)과 중위소득*에 따른 진흥원 배점을
7:3 합산하여
누적 고득점자 순 선발
* 2021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혹은 부, 모 또는 본인(일반
시민
)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자
○ 선발제외대상 : 상반기 특기적성 장학금 수혜자는 하반기 선정 제외(년 1인 1회만 지원)
○ 추천권자
- 초·중·고·대학생 : 학교(총·학)장 / 일반인 : 유관기관의 장
○ 동점자기준 : 기준 중위소득 낮은 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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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장학사업
□ 모범 장학생
1. 초·중·고등학생
○ 선발인원 : 105명 ※ 예산범위 내
○ 지 급 액 : 초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 선발기준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부, 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가정의 자녀로 진흥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順
○ 동점자기준 : 1순위 등본상 자녀 수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순위 나이 높은 순
《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출처) 보건복지부「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2. 대학생(온라인 접수)
○ 선발인원 : 38명
○ 지 급 액 : 1,000,000원(생활비성 장학금)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자 혹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해당연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 선발제외대상 : 휴학생, 휴학예정자
○ 동점자기준 : 1순위 등본상 자녀 수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순위 나이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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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장학사업
□ 장애인면학 장학생
○ 선발인원 : 14명(초·중·고·대학생)
※ 예산범위 내
○ 지 급 액 : 초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대학생
1,000천원 ※ 대학생: 생활비성 장학금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해 설치된 전공과 포함
-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체, 지적, 발달 등 장애인 학생
○ 추천권자 : 학교(총·학)장
○ 선발제외대상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인 대학생
○ 동점자기준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순위: 학년(나이) 높은 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학생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 선발인원 : 2명
○ 지 급 액 : 1인 1,000,000원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자 ※세종시및타시도, 시군구꿈드림센터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해당자
○ 추천권자 :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장
○ 선발제외대상 : 유학생 또는 유학 준비중인 자
○ 동점자기준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본인이 세종시에 거주한 기간
3순위: 나이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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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학금 신청 및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신 청 자 → 센 터 )
(9.6.~ 10.11.)
⇨
대상자 추천
(센터 → 진흥원)
(10월중)
⇨
대상자 확정
(진흥원)
(11월중)
◦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세종시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 방문 신청
◦ 학교 밖소년
※ 센터 2배수이내 추천
◦ 계획인원 최종 선발
지원
※ 신청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4-868-1318 세종 새내로 108 세종조치원금융센터 2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