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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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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성적  평가

 ❍  대학교 재학생 

- 학점 순으로 정렬하되 학점 만점이 4.5가 아닌 경우 4.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  신입생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 어

0

0.5

1.0

1.5

2.0

2.5

3.0

3.5

4.0

한국사

0

0

0

0.4

0.8

1.2

1.6

2

2.4

- 수능 성적 산출

①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②  영어영역

,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③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  분  위

93

95

75

93

95

등        급

4

2

2

3

4

2

2

①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75 + 93) ÷ 2〕= 272.0

②  영어영역

,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영어영역) + 0.4(한국사영역) = 1.4

③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 272 –  1.4 ) ÷ 3 = 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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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②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I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I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I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90.7( 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86.4( 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I

3

95 / 78.3(15.4)

A(27)

2

공업에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 

2×91 + 2×97 + 2×92 + 3×84 + 2×96 + 2×92 + 3×95 + 2×87 + 2×87 = 1,821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2 + 2 + 2 + 3 + 2 + 2 + 3 + 2 + 2 = 20 ☞ 환산 점수 : 1,821 ÷20 = 91.05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  환산 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참고  자료  <신입생  성적증빙서류  및  발급안내>

정시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정증명서 발급시스템

: https://csatscorecard.kice.re.kr

수시합격자   고교생활기록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s://www.neis.go.kr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정부

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1&CappBizCD=13404000019&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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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수상실적  평가

 ❍  별지 

6호(수상실적 증명서) 본인 작성 후 제출

- 본인이 참석 대회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

 ❍  수상실적 평가표 배점산출 

- 해당 대회명칭 및 수상 종목 등수(예: 대상, 금상, 은상일 경우 은상은 3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규모

주최자  및  대회  기준

배          점

1위

2위

3위

국제

•  세계  대회 

100

90

80

•  아시아  대회

80

70

60

전국

1

•  세계대회  선발전
•  전국  단위  규모  대회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60

50

40

2

•  전국대회  선발전
•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40

30

20

3

•  기초  시군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최  전국  대회

20

10

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의  경우  금년  대회  수상자중  1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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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소득  평가

 < 공통사항 >

❍ 

(원칙) 아래의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

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 

 < 소득조사 >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

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할아버지

(직계존속2촌)

할머니

(직계존속2촌)

아버지

(직계존속1촌)

어머니

(직계존속1촌)

형제, 자매

신청인(장학생)

배우자

아들(직계비속1촌)

딸(직계비속1촌)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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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참고  자료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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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위
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75

69,016 89,069 109,494 129,761 148,183 168,195 188,208 206,575 228,860

70%

70

74,442 96,094 118,285 139,769 159,583 182,541 203,558 224,800 246,992

80%

65

84,793 109,494 134,046 159,583 182,541 206,575 233,144 257,849 278,094

90%

60

95,459 124,236 151,860 179,764 206,575 233,144 263,923 286,737 321,769

100%

55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257,849 296,707 321,769 354,781

110%

50

116,980 151,860 185,377 220,987 252,295 286,737 321,769 354,781 414,255

120%

45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380,152 449,388

130%

40

138,050 179,764 220,987 257,849 296,707 337,302 380,152 414,255 486,115

중위
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75

23,243 58,319 99,230 119,161 145,418 171,434 197,468 220,777 248,793

70%

70

29,993 73,547 114,866 133,989 160,445 190,479 216,474 243,655 271,376

80%

65

48,962 99,230 125,647 160,445 190,479 220,777 254,052 284,709 309,041

90%

60

71,524 114,866 150,326 186,898 220,777 254,052 292,055 318,891 356,168

100%

55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284,709 329,659 356,168 393,994

110%

50

113,719 150,326 193,676 238,835 277,765 318,891 356,168 393,994 456,308

120%

45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420,252 494,952

130%

40

132,037 186,898 238,835 284,709 329,659 373,124 420,252 456,308 531,814

중위
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75

69,718 89,626 110,271 131,102 150,077 170,536 191,093 209,941 233,144

70%

70

75,224 96,855 119,635 141,396 161,571 185,377 206,575 228,860 252,295

80%

65

85,605 110,271 135,612 161,571 185,377 209,941 237,681 263,923 286,737

90%

60

96,094 125,705 153,838 182,541 209,941 237,681 270,748 296,707 337,302

100%

55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263,923 308,297 337,302 380,152

110%

50

118,285 153,838 188,208 224,800 257,849 296,707 337,302 380,152 449,388

120%

45

129,761 168,195 206,575 242,008 286,737 337,302 380,152 414,255 486,115

130%

40

137,769 182,541 224,800 263,923 308,297 354,781 414,255 449,388 540,144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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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구분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100

기초생계급여수급자(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95

기초의료급여수급자(40%)

차상위

계층

90

기초주거급여수급자(4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85

기초교육급여수급자(50%)

80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준중위
소득이하

75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70

환산점수  65%초과

65

환산점수  70%초과~80%이하 

60

환산점수  80%초과~90%이하

55

환산점수  90%초과~100%이하 

    ※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

※  대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한  학자금 

지원구간  제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출처:  한국장학재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384,061원(이하)

1,424,752원(이하)

1,462,887원(이하)

30%

2구간

2,306,768원(이하)

2,374,587원(이하)

2,438,145원(이하)

50%

3구간

3,229,475원(이하)

3,324,422원(이하)

3,413,403원(이하)

70%

4구간

4,152,182원(이하)

4,274,257원(이하)

4,388,661원(이하)

90%

5구간

4,613,536원(이하)

4,749,174원(이하)

4,876,290원(이하)

100%

6구간

5,997,597원(이하)

6,173,926원(이하)

6,339,177원(이하)

130%

7구간

6,920,304원(이하)

7,123,761원(이하)

7,314,435원(이하)

150%

8구간

9,227,072원(이하)

9,498,348원(이하)

9,752,580원(이하)

200%

9구간

13,840,608원(이하) 14,247,522원(이하) 14,628,870원(이하)

300%

10구간

13,840,608원(초과) 14,247,522원(초과) 14,628,870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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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
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
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