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 방법
- 1 -
□ 성적 평가
❍ 대학교 재학생
- 학점 순으로 정렬하되 학점 만점이 4.5가 아닌 경우 4.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 신입생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 어
0
0.5
1.0
1.5
2.0
2.5
3.0
3.5
4.0
한국사
0
0
0
0.4
0.8
1.2
1.6
2
2.4
- 수능 성적 산출
①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② 영어영역
,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③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 분 위
93
95
75
93
95
등 급
4
2
2
3
4
2
2
①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75 + 93) ÷ 2〕= 272.0
② 영어영역
,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영어영역) + 0.4(한국사영역) = 1.4
③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 272 – 1.4 ) ÷ 3 = 90.20
- 2 -
②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I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I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I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90.7( 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86.4( 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I
3
95 / 78.3(15.4)
A(27)
2
공업에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
2×91 + 2×97 + 2×92 + 3×84 + 2×96 + 2×92 + 3×95 + 2×87 + 2×87 = 1,821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2 + 2 + 2 + 3 + 2 + 2 + 3 + 2 + 2 = 20 ☞ 환산 점수 : 1,821 ÷20 = 91.05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 환산 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참고 자료 <신입생 성적증빙서류 및 발급안내>
정시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정증명서 발급시스템
: https://csatscorecard.kice.re.kr
수시합격자 고교생활기록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s://www.neis.go.kr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정부
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1&CappBizCD=13404000019&tp_seq=02
- 3 -
□ 수상실적 평가
❍ 별지
6호(수상실적 증명서) 본인 작성 후 제출
- 본인이 참석 대회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
❍ 수상실적 평가표 배점산출
- 해당 대회명칭 및 수상 종목 등수(예: 대상, 금상, 은상일 경우 은상은 3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규모
주최자 및 대회 기준
배 점
1위
2위
3위
국제
• 세계 대회
100
90
80
• 아시아 대회
80
70
60
전국
1
• 세계대회 선발전
• 전국 단위 규모 대회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60
50
40
2
• 전국대회 선발전
•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40
30
20
3
• 기초 시군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최 전국 대회
20
10
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의 경우 금년 대회 수상자중 1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 4 -
□ 소득 평가
< 공통사항 >
❍
(원칙) 아래의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
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
< 소득조사 >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
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할아버지
(직계존속2촌)
할머니
(직계존속2촌)
아버지
(직계존속1촌)
어머니
(직계존속1촌)
형제, 자매
신청인(장학생)
배우자
아들(직계비속1촌)
딸(직계비속1촌)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5 -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참고 자료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6 -
중위
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75
69,016 89,069 109,494 129,761 148,183 168,195 188,208 206,575 228,860
70%
70
74,442 96,094 118,285 139,769 159,583 182,541 203,558 224,800 246,992
80%
65
84,793 109,494 134,046 159,583 182,541 206,575 233,144 257,849 278,094
90%
60
95,459 124,236 151,860 179,764 206,575 233,144 263,923 286,737 321,769
100%
55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257,849 296,707 321,769 354,781
110%
50
116,980 151,860 185,377 220,987 252,295 286,737 321,769 354,781 414,255
120%
45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380,152 449,388
130%
40
138,050 179,764 220,987 257,849 296,707 337,302 380,152 414,255 486,115
중위
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75
23,243 58,319 99,230 119,161 145,418 171,434 197,468 220,777 248,793
70%
70
29,993 73,547 114,866 133,989 160,445 190,479 216,474 243,655 271,376
80%
65
48,962 99,230 125,647 160,445 190,479 220,777 254,052 284,709 309,041
90%
60
71,524 114,866 150,326 186,898 220,777 254,052 292,055 318,891 356,168
100%
55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284,709 329,659 356,168 393,994
110%
50
113,719 150,326 193,676 238,835 277,765 318,891 356,168 393,994 456,308
120%
45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420,252 494,952
130%
40
132,037 186,898 238,835 284,709 329,659 373,124 420,252 456,308 531,814
중위
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75
69,718 89,626 110,271 131,102 150,077 170,536 191,093 209,941 233,144
70%
70
75,224 96,855 119,635 141,396 161,571 185,377 206,575 228,860 252,295
80%
65
85,605 110,271 135,612 161,571 185,377 209,941 237,681 263,923 286,737
90%
60
96,094 125,705 153,838 182,541 209,941 237,681 270,748 296,707 337,302
100%
55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263,923 308,297 337,302 380,152
110%
50
118,285 153,838 188,208 224,800 257,849 296,707 337,302 380,152 449,388
120%
45
129,761 168,195 206,575 242,008 286,737 337,302 380,152 414,255 486,115
130%
40
137,769 182,541 224,800 263,923 308,297 354,781 414,255 449,388 540,144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 7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구분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100
기초생계급여수급자(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95
기초의료급여수급자(40%)
차상위
계층
90
기초주거급여수급자(4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85
기초교육급여수급자(50%)
80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준중위
소득이하
75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70
환산점수 65%초과
65
환산점수 70%초과~80%이하
60
환산점수 80%초과~90%이하
55
환산점수 90%초과~100%이하
※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
※ 대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한 학자금
지원구간 제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출처: 한국장학재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384,061원(이하)
1,424,752원(이하)
1,462,887원(이하)
30%
2구간
2,306,768원(이하)
2,374,587원(이하)
2,438,145원(이하)
50%
3구간
3,229,475원(이하)
3,324,422원(이하)
3,413,403원(이하)
70%
4구간
4,152,182원(이하)
4,274,257원(이하)
4,388,661원(이하)
90%
5구간
4,613,536원(이하)
4,749,174원(이하)
4,876,290원(이하)
100%
6구간
5,997,597원(이하)
6,173,926원(이하)
6,339,177원(이하)
130%
7구간
6,920,304원(이하)
7,123,761원(이하)
7,314,435원(이하)
150%
8구간
9,227,072원(이하)
9,498,348원(이하)
9,752,580원(이하)
200%
9구간
13,840,608원(이하) 14,247,522원(이하) 14,628,870원(이하)
300%
10구간
13,840,608원(초과) 14,247,522원(초과) 14,628,870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8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
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
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