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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3항

□ 학교현장실습의 목적

•  대학교에서 습득한 전공, 교직 및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현장인 유치원 및  

중등학교에서 학습, 학급경영 등의 학교현장실습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현장지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자 함.  

 

□ 학교현장실습 목표

•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이해

•  교사로서의 신념과 자세 확립

•  대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적용·검증·심화

•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직기술 함양

•  교사로서의 자기평가 및 교직에 대한 적성 검증의 기회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

□ 학교현장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 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직접   

  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  

  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신규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함

목원대학교  학교현장실습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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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실습 시기 

•  졸업예정학년도 1학기(4월~5월중) 4주간 실시

•  2학기에는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 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

  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기간: 직전 학기 9월 중순

□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

•  학교현장실습생 소개서 1부.

•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부.(해당 학교 송부)

•  학교현장실습 결과평가서 1부.(해당 학교 송부)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및 신청절차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하여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학생이 실습희망학교(가급적 모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두 허락 또는 동의를 받음.

  ☞ 모교가 아닌 경우 허락을 득하기 어려움

•  구두허락 또는 방문하여 동의를 득한 후 신청서 및 소개서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  학과에서 신청서 취합 후 사범대학 교학과에 일괄 제출하고, 교학과는 실습학교에 

공문 및 실습허가서를 전자결재 문서로 일괄 발송함.(11월 중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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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비(교비지급)

•  학교현장실습비는  학교에서  지원하며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을  실습학교로   

지원하여 실습기간 동안의 경비로 사용함. 

□ 실습전 사전 지도

•  학교현장실습 실시 2~3주전 사전지도 세미나 개최

•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법, 선배들의 

수업지도안 등 교육 실시

•  학교현장실습 대비 현직교사 특강 및 현장실습 유의사항 공지

•  실습기간중 지켜야 할 복무, 복장 등 지도 철저

□ 실습중 방문지도 실시

•  사범대학장, 각 학과 교수들이 분담하여 실습학생 전원을 실습기간중 방문 지도 

•  방문지도시 교장, 교감, 연구부장, 지도교사 면담 등을 실시하여 실습 진행상황 청취

•  실습학생의 애로사항 청취, 연구수업 준비 등 점검

•  필요시 야간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맨투맨 지도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을 위하여 순방지도 교수의 일선 학교 방문을 자제하고 유선  

   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 실습후 결과 평가서 내역

•  실습학교명, 실습기간, 지도교사(담당내용), 실습내용(제1주~제4주), 실습결과 내용 작성

•  실습결과  평가시  근무태도(10%),  자질(15%),  학습지도능력(50%),  연구조사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10%) 총평(100%)에서  총평(80%)이상은 받아야  

  학교현장실습 학점이 부여됨. 

□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평가회 및 우수자 시상 실시

•  실습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세미나 개최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직관 함양

•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교직과에서 실시(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제외)

•  학교현장실습 우수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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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진행 과정

9월초

⇒ 

9월중순

⇒ 

10월초

11월초

11월~12월

학교현장실습

시행계획 품의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제출 

안내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배정협조의뢰

(해당학교)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접수

교 학 과

교학과

각 학과

교학과

교학과

3월중

3월중

3월말

4월~5월중

4월~5월중

학교현장실습

확정명단 통보

(해당학교)

실습일지,명찰

,홍보물 제작

학교현장실습

사전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실시

실습비

송금

교 학 과

교학과

각 학 과

실습학생

교학과

4월~5월중

5월말

6월초

6월중

6월말

실습중 방문 및 

유선지도

(전원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종료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우수자 선발 

및 시상금지급

학교현장실습

학점부여

학과/사범대학장

실습학생

각 학과별

교학과

학과장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