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제 정 : 2009. 06. 03.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졸업예정자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05.25.개정, 2020.9.23. 2021.7.14.]
1.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2. 제9조에서 정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별표 4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0.9.23.>
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개정 2021.7.14.>
가.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1회 이상<개정 2021.7.14.>
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회 이상<개정 2021.7.14.>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가. 2017년 2월 졸업자까지 : 1회 이상<개정 2021.7.14.>
나.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 2회 이상<개정 2021.7.14.>
6. 성인지 교육 이수자<신설 2021.7.14.>
가.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 2회 이상<신설 2021.7.14.>
나.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4회 이상<신설 2021.7.14.>
다.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신설 2021.7.14.>
부칙(규정 제21228호,2021.07.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9조(교직과목 이수)제1호, 제2호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
함) 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제6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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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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