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근로 절대 불가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공휴일 빈번히 발생)
•제재: 장학금 환수,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허위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출근부 입력 시간이 상이한 경우
•제재: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체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제재: 본인,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리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 및 자진신고 시 미 제재
부정근로에 대한 제재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스템 상 일괄 처리 함)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해당 근로지와 대학에도 패널티가 부과 됨(근로장학생 미 배정, 예산 삭감 등)
미입력사유서 작성
작성 순서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 ★ 미 입력 사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 ★ 미 입력 사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요
근로지
• 근로지 담당자는 사유서를 기반으로 미 입력 출근부 입력
• 근로지 담당자는 사유서를 기반으로 미 입력 출근부 입
학생
• 입력 된 출근부 입력 확인 후, 출근부와 함께 장학지원과에 미입력사유서 제출
• 입력 된 출근부 입력 확인 후, 출근부와 함께 장학지원과에 미입력사유서 제
유의사항
- 본인이 입력 못한 출근부가 있으면 미 입력 사유서를 근로지에 제출하여 입력 요청
- 입력을 요청했지만 입력이 안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한학기에 2번까지] 제출 가능함 →2번 초과 제출 시 다음학기 근로 제한자로 분류되어 근로 불가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미입력사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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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과 방문 (자료를 받아 부서에서 작성 후 도장 받고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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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 알림마당 > 장학공지 > 양식 검색 후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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