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_출석인정사유및인정기간_제38조4.hwp
일부개정_2021.09.29
(별표 6)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별지서식  |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
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
아.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자.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청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최종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