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_출석인정사유및인정기간_제38조4항.hwp
닫기일부개정_2021.09.29
(별표 6)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별지서식 |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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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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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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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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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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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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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자.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청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최종제출) |
단,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