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별표 6)_출석인정사유및인정기간_제38조4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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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_2021.09.29

(별표 6)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별지서식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지 제4호서식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아.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자.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청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최종제출)

단,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