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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 채용 공고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등

[단위 : 명]

구 분

모집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역**

직급

직무

일반직

9급(시보*)

금융사무

2

응시자격(공통)

전국

(본사 또는 지점)

* (시보임용)인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 직원으로 임용(예정)

** 근무예정지역은 본사 및 4개 지점(서울, 대전, 부산, 광주)으로 전국단위 배치를 하며, 순환근무에 따라 배치전환 될 수 있으며, 비연고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해당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 우대

소방산업공제조합 채용 직무소개서 : [별첨 8]

응시자격(공통)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60세 초과자 제외)

- (공통자격)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원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정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제조합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및 배점기준 등

전형절차(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1차

2차

3차

4차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전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가능

- (1차) 서류심사1)

구 분

전형 형태

가점 적용

공통가점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조합자체 채용프로그램)

(1차) 서류전형

구비서류 미제출 및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제외

- 학력, 관련자격, 외국어 관련

1) 구비서류 미제출은 지원서에 기재한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작성 시 허위, 착오 기재 및 불성실한 내용 작성을 포함하며, 서류심사는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 (2차) 필기시험2)

구분

직무

인성검사

필기시험

가점 적용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100점)

공통3)

공개

경쟁

금융사무

적부 판정

(점수 합산 없음)

인성검사 : 출제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부적합 판정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30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분야별 50문항(60분), 객관식

* 필기시험 난이도 공통 : 대졸평균 70점 수준

2) 채용인원별 최대 5배수까지 합격처리

3) 필기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됨

- (3차) 면접시험4)

구분

직무

면접 전형

가점 적용 방법

공통5)

공개

경쟁

금융사무

직무면접

4) 채용인원별 최대 3배수까지 순위별(1순위합격자 후보, 2・3순위예비합격자 후보)로 추천

5) 면접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

- (4차)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검사서 발급비용 조합 부담(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실비처리)

○ (배점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항 목

배 점

평가내용 등

합격배수

(1차)

서류

심사

응시자격

서류 심사

100점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학력자격외국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심사 배점기준으로 진행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10배수

가점

적용점수

해당 점수 합산

(2차)

필기

시험

인성검사

적부 판정에만 사용

Pass/Fail 방식(최저등급을 Fail로 하여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점수 합산 없음

• 5배수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100점

총 50문항, 시간 60분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채용인원별 5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총점

100점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가점

적용점수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차)

면접

시험

직무면접

100점

면접시험 전형위원회가 진행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 판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 3배수

(1순위 1명, 2순위 1명, 3순위 1명)

총점

100점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가점

적용점수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4차)

신체검사

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1배수

주 1) 소수점 이하 점수는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주 2)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불합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입사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전환

주 3) 지원자가 5배수에 미달할 경우채용규칙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접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세부기준)

- 배점 세부기준

구 분

합 계

학력*

자 격**

외국어***

가 점

배 점

100

30

50

20

공통가점

- 서류시험 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주요내용

*

학 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단,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 졸업예정자수료는 불인정

(예) 대학졸업예정자는 고졸인정)

**

자 격

- 직무자격

자격증

(소방,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건축,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전기), 건설기계설비, 전기, 전기공사, 일반기계, 정보처리)기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건축,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전기), 건설기계설비, 전기, 전기공사, 일반기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재경관리사

자산관리사,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 1급이상

직무자격가점은 상위자격 최대 2개까지 인정하되(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

(예) 건축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합산점수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점수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만 인정

***

외국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효 성적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유효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

유효한 외국어성적 점수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토익

New TEPS

토플(IBT)

JPT

HSK

700점 이상

300점 이상

79점 이상

700점 이상

5급195점 이상

* 외국어 언어별중복가점 인정 및 동일언어 중복 불인정

(예) TOEIC+HSK=중복 인정, TOEIC+TOELF=중복 불인정

○ (가점사항)

- 공통 가점

구 분

가점*

판정 및 적용 기준

서류필기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5%

또는 10%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방법) (채용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구 분

내 용

(1차)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전형위원회가 최종 검토

서류심사 전형위원회에서 가점사항 검토 후 전형별 적용

채용인원별 10배수 합격처리

(2차) 필기시험

• (필기전형 점수 + 가점사항)의 고득점 순

가점을 제외한 필기전형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인성검사 :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면접전형 대상인원 : 직무 채용인원별 5배수

면접대상 인원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

(3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 + 가점)의 고득점 순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 판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4차) 신체검사

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차순위로 순연

* 전형위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관장하고 5명 이내로 구성(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면접시험 전형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

○ (임용결격사유 확인)

- 신원조회 및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 신원조회는 채용서류 접수시 제출한 임용결격사유 확인서로 대체

* 신체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도 소방본부에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예정)

채용방법 및 절차

채용방법 : 채용후보자 명부 상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

-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임용 후 3개월 이내)

채용절차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

서류, 필기,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등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출

면접시험 후

적격자에 한해 명부 등재

채용인력 기준 결원인력 채용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을 입회

전형일정(안)

구 분

일 정

공 고

2021.09.17.(금)~10.01.(금) (15일간)

* 우리조합, 소방청, 채용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

원서접수

2021.09.27.(월)09:00~10.05.(화)18:00 (9일간)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http:// )

서류심사

2021.10.22.(금)

* 서류심사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1.10.29.(금)

필기시험

2021.11.13(토)

*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1.11.19.(금)

면접시험

2021.11.30.(화)

* 면접시험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통지 : 2021.12.06.(월)

신체검사

2021.12.10.(금)까지

소방법령위반

여부 조회

2021.12.10.(금)~2021.12.16.(목)

최종합격자 통지

2021.12.20.(월)

인사발령

2021.12.27.(월)

전형일정(안)은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1.09.27. ~ 10.05(9일간)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figu.or.kr), 접수 후 응시번호 확인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원서

(서류심사)

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별첨 2], 자기소개서[별첨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별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 포함)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5]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및 업로드

* 상기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PDF 또는 JPG) 형태로 온라인 등록

* 관련 증빙제출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지원서에 해당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면접시험

합 격 자

제출서류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❶+❷ 원본서류

제출

(별도안내)

* 상기 서류 원본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으로 제출

(접수처) (0675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5층(양재동, 소방산업공제회관) 기획총무부 채용담당자 앞

제출서류 반환 청구 등

제출서류 반환 청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30일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기타 사항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figu.or.kr)를 참조거나 (☎02182-9031~3, e-mail:119@figu.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7.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