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년 직원 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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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 채용 공고 |
❖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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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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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등
[단위 : 명]
구 분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
근무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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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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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9급(시보*) |
금융사무 |
2 |
• 응시자격(공통) |
전국 (본사 또는 지점) |
* (시보임용)「인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 직원으로 임용(예정)
** 근무예정지역은 본사 및 4개 지점(서울, 대전, 부산, 광주)으로 ‘전국단위 배치’를 하며, 순환근무에 따라 배치전환 될 수 있으며, 비연고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해당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 우대
○ 소방산업공제조합 채용 직무소개서 : [별첨 8]
○ 응시자격(공통)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60세 초과자 제외)
- (공통자격)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원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정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제조합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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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배점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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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 전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가능
- (1차) 서류심사1)
구 분 |
전형 형태 |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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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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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조합자체 채용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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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구비서류 미제출 및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제외 - 학력, 관련자격, 외국어 관련 |
○ |
1) 구비서류 미제출은 지원서에 기재한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작성 시 허위, 착오 기재 및 불성실한 내용 작성을 포함하며, 서류심사는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 (2차) 필기시험2)
구분 |
직무 |
인성검사 |
필기시험 |
가점 적용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100점) |
공통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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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금융사무 |
적부 판정 (점수 합산 없음) |
○ |
○ |
※ 인성검사 : 출제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부적합 판정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30분)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분야별 50문항(60분), 객관식 * 필기시험 난이도 공통 : 대졸평균 70점 수준 |
2) 채용인원별 최대 5배수까지 합격처리
3) 필기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됨
- (3차) 면접시험4)
구분 |
직무 |
면접 전형 |
가점 적용 방법 |
공통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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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금융사무 |
직무면접 |
○ |
4) 채용인원별 최대 3배수까지 순위별(1순위→합격자 후보, 2・3순위→예비합격자 후보)로 추천
5) 면접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
- (4차)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 검사서 발급비용 조합 부담(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실비처리)
○ (배점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
항 목 |
배 점 |
평가내용 등 |
합격배수 |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등 서류 심사 |
100점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학력․자격․외국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심사 배점기준으로 진행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 10배수 |
가점 |
적용점수 |
•해당 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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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기 시험 |
인성검사 |
적부 판정에만 사용 |
•Pass/Fail 방식(최저등급을 Fail로 하여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점수 합산 없음 |
• 5배수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100점 |
•총 50문항, 시간 60분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채용인원별 5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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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100점 |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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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적용점수 |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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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 시험 |
직무면접 |
100점 |
•면접시험 전형위원회가 진행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 판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④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
• 3배수 (1순위 1명, 2순위 1명, 3순위 1명) |
총점 |
100점 |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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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적용점수 |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
(4차) 신체검사 |
검사결과 |
합격 또는 불합격 |
•국∙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 1배수 |
주 1) 소수점 이하 점수는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주 2)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불합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입사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전환
주 3) 지원자가 5배수에 미달할 경우「채용규칙」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접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세부기준)
- 배점 세부기준
구 분 |
합 계 |
학력* |
자 격** |
외국어*** |
가 점 |
배 점 |
100 |
30 |
50 |
20 |
공통가점 |
- 서류시험 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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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단,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 ‘졸업예정자’ 및 ‘수료’는 불인정 (예) ‘대학졸업예정자’ 는 고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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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 직무자격
※ 직무자격가점은 상위자격 최대 2개까지 인정하되(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 (예) 건축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합산점수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건축기사 점수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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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효 성적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유효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 ※ 유효한 외국어성적 점수표
* 외국어 “언어별” 중복가점 인정 및 동일언어 중복 불인정 (예) TOEIC+신HSK=중복 인정, TOEIC+TOELF=중복 불인정 |
○ (가점사항)
- 공통 가점
구 분 |
가점* |
판정 및 적용 기준 |
|
서류․필기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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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장애인 |
5%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
*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방법) (채용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구 분 |
내 용 |
(1차) 서류심사 |
•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전형위원회가 최종 검토 ※ 서류심사 전형위원회에서 가점사항 검토 후 전형별 적용 • 채용인원별 10배수 합격처리 |
(2차) 필기시험 |
• (필기전형 점수 + 가점사항)의 고득점 순 ※ 가점을 제외한 필기전형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면접전형 대상인원 : 직무 채용인원별 5배수 ※ 면접대상 인원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 |
|
(3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전형 점수 + 가점)의 고득점 순 ※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 판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④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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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신체검사 |
• 국∙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차순위로 순연 |
* 전형위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관장하고 5명 이내로 구성(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면접시험 전형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
○ (임용결격사유 확인)
- 신원조회 및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 신원조회는 채용서류 접수시 제출한 임용결격사유 확인서로 대체
* 신체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도 소방본부에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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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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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 채용후보자 명부 상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
-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임용 후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 |
채용후보자 등록 |
⇒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 |
채용 |
• 서류, 필기,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등 |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출 |
• 면접시험 후 적격자에 한해 명부 등재 |
• 채용인력 기준 결원인력 채용 |
○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을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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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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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공 고 |
2021.09.17.(금)~10.01.(금) (15일간) * 우리조합, 소방청, 채용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접수 |
2021.09.27.(월)09:00~10.05.(화)18:00 (9일간)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http:// ) |
서류심사 |
2021.10.22.(금) * 서류심사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1.10.29.(금) |
필기시험 |
2021.11.13(토) *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1.11.19.(금) |
면접시험 |
2021.11.30.(화) * 면접시험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통지 : 2021.12.06.(월) |
신체검사 |
2021.12.10.(금)까지 |
소방법령위반 여부 조회 |
2021.12.10.(금)~2021.12.16.(목) |
최종합격자 통지 |
2021.12.20.(월) |
인사발령 |
2021.12.27.(월) |
※ 전형일정(안)은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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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09.27. ~ 10.05(9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figu.or.kr), 접수 후 응시번호 확인
○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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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서류심사) 접수 시 제출서류 (❶) |
• 입사지원서[별첨 2], 자기소개서[별첨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별첨 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 포함)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5]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및 업로드 |
|
* 상기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PDF 또는 JPG) 형태로 온라인 등록 * 관련 증빙제출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지원서에 해당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
면접시험 합 격 자 제출서류 (❷) |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❶+❷ 원본서류 제출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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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으로 제출 (접수처) (0675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5층(양재동, 소방산업공제회관) 기획총무부 채용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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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반환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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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반환 청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30일
※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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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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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figu.or.kr)를 참조하거나 (☎02182-9031~3, e-mail:119@figu.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7.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