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2021년 2학
2021년 2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선발 공고
장학생 추가 선발 공
장학생 추가 선발
1. 선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장학금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장학금 지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7
[참고자료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 ․ ․ ․ ․ ․ ․ ․ ․ ․ ․ ․ ․ ․ ․ ․ ․ ․ ․ ․ ․ 8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참고자료3]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 (별도 엑셀 파일 첨부)
목 차
목
목
- 1 -
서울장학재단 공고 제2021-24호
2021년 2학기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선발공고
2021년 2학기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선발공
2021년 2학기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선발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 없는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개요
1. 사 업 명: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2학기 추가 선발)
2. 지원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1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 ‘재학생’은 ‘정규학기’ 재학생만을 의미하며, 상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2pg 참조
3. 선발인원: 1,000명 내외
4. 장 학 금: 50만원 또는 100만원(2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5. 지원성격: 등록금(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6. 지원기간: 2021년 2학기
7.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대학)
➠
2차 심사(재단)
➠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학사 정보 심사
적격심사 ·
장학생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
- 2 -
2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2021. 10. 25.(월) 10:00 ~ 11. 5.(금)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신청자격(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고시된 학교,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구분
신 청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서울 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나
소득 기준이 아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2021년(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다
2021-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①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장학금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③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⑤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3 -
4. 제출서류 *공고문 4pg의 ‘5.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과 11pg의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까지 확인할 것
제출서류
발급처
1. 온라인 신청서
재단 홈페이지
(www.hissf.or.kr)
로그인 후
직접 입력
∘
작성 및 동의 항목 : 개인 정보/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작성, 사회 기여/ 정보제공 동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내용 (항목별 200~500자 이내)
· 항목: ① 장학금 신청이유 ② 2021년 (2학기) 학업 및 장래 계획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소득
증빙서류
(Ⓐ~Ⓒ 중
택 1)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법정
차상위계층
(택1)
∘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비수급자)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비대상: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공고일(10.15) 전 자격 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11.5) 후 자격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2021년 학자금 지원구간만 적용
- 1학기와 2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다른 경우 지원구간이 더
낮은 것으로 적용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3.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격‘가’의
Ⓑ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
원격대학 재학생)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공고문 2pg의 ‘2.신청자격’ 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4.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소득증빙서류 Ⓐ, Ⓑ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제출함.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제출서류 발급일
- 2. 소득증빙서류 Ⓐ, Ⓑ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2021.10.15.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소득증빙서류 Ⓒ: 신청학기가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 4 -
5.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문 3pg의‘4. 제출서류’ 참조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 발급일
- 2. 소득증빙서류 Ⓐ, Ⓑ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 2021.10.15.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소득증빙서류 Ⓒ : 신청학기가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2) 제출서류 업로드 방법
- 발급 후 스캔하여 PDF 파일(3Mbyte 이내)로 변환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PDF 이외 형식의 파일은 업로드 불가 /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불가
- 서류 전체(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가 명확히 보이도록 스캔하여 업로드
(2장 이상일 경우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업로드하는 서류는 발급번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가족(부모/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3) 1. 온라인 신청서 수정 / 삭제하기
- 수정/삭제방법: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 ‘접수번호’ 클릭 ▶내용 수정 (신청서 삭제 시 생략) →
페이지 하단 [수정] / [삭제] 버튼 클릭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서류 반환 불가
(4) 2. 소득증빙서류 Ⓐ, Ⓑ / 3.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명의 서류도 인정하며, 이외의 서류는 본인 명의만 인정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파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기 바람
* 제출서류 오류 예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 발급일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
파일 해상도‧화질 저하 및 파일 글자 깨짐 현상으로 내용 식별 불가 /
파일 확장자 오류 / 파일 용량 초과 / 서류의 일부만 스캔 등
(6)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 미비(파일 오류, 미인정 서류 제출 등)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상세히 숙지하기 바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
(8)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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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내용 및 방법
구분
세부 내용
심사기준
[1단계] 재단 심사
대학별
① 소득심사 ② 성적심사 ③ 학비부담도 심사
④ 그 외 학사 정보 심사
* ②~④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 성적 정보가 없는 신‧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별도 유형 심사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합격자 선발
비고
심사 관련
대학교 제공 정보
∘ 대학 재적현황, 재학학기, 성적, 신청학점, 이중지원정보
(등록금, 장학금 수혜금액),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이연여부 등
장학예산 배분
∘ 대학별/유형별 장학금 신청예산 심의·배분
∘ 대학 쿼터제: 유형별 1개교 신청예산 최대 8% 제한
(장학금 신청 규모에 따라 쿼터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심사결격
사유
학사
기준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 제적, 자퇴 또는 초과학기생(‘21년 2학기 기준)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초과 (학자금 지원 5~10구간)
∘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이중지원
기준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차액 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타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 지역 기준(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비대상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2.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2.10.(금) 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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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2021년 2학기
2. 지급일정: 12월
3. 지급방법: 소속 대학으로 일괄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
※ 장학금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학금 지급방식은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 바람
4. 장학금 반납
가. 반납사유
반납사유
주요 내용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① 중복 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원, 100만원) 반환
② 100만원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일부 장학금(50만원) 반납 인정
③ 타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 협의
학적 변동
① 주요사유 : 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2학기
2학기 장학금 지급 전 학적 변동자는 전액 반납
2학기 장학금 지급 후 학적 변동자는 반납금 산정 기준에 따른 부분 반납 허용
* 부분 반납 시 반납금액은 학교를 통해 확인
그 외 사유
①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②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유의사항
① 2학기 선정결과 발표일 이전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자동 결격 처리
② 장학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내 장학부서와 협의
나. 반납절차
장학금 반납 사유 확인
➠
장학금 반환
➠
반환금 전달
장학생, 대학 등
장학생 → 대학
대학 → 재단
장학금 전달
➠
장학금 지급 요건 충족 재확인
➠
장학금 지급
재단 → 대학
대학
대학 →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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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①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 (교육부 지침)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수혜 후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으로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하면 중복지원 해소 처리됨
- 중복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 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5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1. 장학생 혜택
가.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2. 장학생 의무사항
가.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요청 시)
나.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설문조사 등 참여
-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다.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문의시간
:
Q&A 게시판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2일 이내 답변 가능)
☏ 전화 문의: 02-725-2257(재단 대표번호), 070-8667-3997, 3512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통화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2.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3. [참고자료 3]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별도 엑셀 파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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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1
장학금 신청자격
Q1. 장학금 지원범위 및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학금 지원 범위는 2021년 2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입니다.
‣ 지원 불포함 항목: 학생회비, 실습비, 기타 학업 활동 지원 목적 등
• 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액 지원이며, 생활비로 대체 불가합니다.
Q2.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총 장학금 수혜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므로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과정에서 ‘학자금 대출금’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학자금 대출금 보유자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260만원, 학자금 대출금 140만원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청 시 : 등록금 실납입액 140만원 → 신청 가능
• 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수령 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관리시스템에서 중복지원(대출
상환대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등록금 초과 금액을 대출 상환하면 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관련 내용은 대출 실행 기관(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Q3. 지난해에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이번 해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기존 장학금 신청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라면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학자금 대출금 보유자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260만원, 학자금 대출금 140만원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100만원 수혜 후
: 교내외 장학금 360만원(260+100만원), 대출금 140만원 → 100만원 중복지원
☞ 등록금 초과 금액(100만원)을 대출금으로 직접 상환 (장학금 반환 X)
[예시 : 장학금 신청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310만원: 등록금 실납입액 90만원 → 신청 가능
2.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360만원: 등록금 실납입액 40만원 → 신청 비대상
- 9 -
Q4. ‘21년 1학기 서울희망대학 장학금에 신청하였지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1년 1학기에 탈락이 되었더라도 이번 2학기 추가선발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신다
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21년 서울희망대학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학생은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 ’21년 장학생 중 2학기 수혜액이 50만원인 정규학기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2학기 수혜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6. 제 전공 캠퍼스는 지방에 있지만, 본교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되나요?
•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교의 구분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캠퍼스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
합니다. 따라서 본교는 서울이더라도, 본인의 학과(주전공)가 비서울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다면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양 과목 수강, 복수(부)전공 과목 수강 등의 사유로 인해 서울 소재 캠퍼스로 교차 수강하는
경우도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 학생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Q7.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나요?
• 예산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서울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 지원합니다.
2
재단 홈페이지 이용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Q1. 휴대폰이 제 명의가 아닌데 회원가입 시 회원인증 확인(실명인증절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증방법은 휴대폰 인증과 I-PIN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은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I-PIN 인증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I-PIN 인증 이용방법: 범용 공동인증서 이용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NICE I-PIN 신규 발급 절차에
따라 NICE I-PIN 발급 → NICE I-PIN 인증 후 서울장학재단 회원가입
Q2.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실명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실명 정보 미등록, 개명 등으로 인한 실명인증 오류는 재단에서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실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NICE아이디(1600-1522, www.niceid.co.kr)에서 직접
실명 정보를 등록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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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온라인 신청 시 제가 다니는 대학이 대학교 검색창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학점제 및 시간제 과정 등은 비지원 대상 학교입니다.
• 그 외 대학 신설,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대학명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서울장학재단으로 직접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4. 온라인 신청 시 사회기여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 사회기여 항목은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이 되기 위한 장학생의 약속입니다. 장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장학생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 환원의 정신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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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및 장학금 반납
Q1.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12월 10일(금) 18시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며, 부득이하
게 발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www.hissf.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선정결과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에서 ‘심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결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장학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와 동시에 대학으로 일괄 지급되며, 추후 대학이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대학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각 대학 장학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현황 파악 등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학생에게 실제 장학금이 지급되기까지는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 이후에도 학적 변동, 중복지원으로 인한 등록금 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은 미지급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Q3. 장학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이 대학에 장학금 반납 → 대학에서 반납금 확인 → 대학에서 재단으로 최종 반납합니다.
• 따라서 장학금 반납 의사가 있는 장학생은 먼저 소속 대학의 장학부서에 방문하여 반납계좌
정보 등의 세부 반납절차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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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화면,
‘장학금 수혜내역’ 화면,
‘마이페이지’ 화면 등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주민등록증 등
한국장학재단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경로 안내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장학금▶증명서 발급▶‘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