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1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정: 1991.03.02.
최근개정: 2021.05.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
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으로 한다.
③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시기)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2020.06.26.개정)
② 종합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2020.06.26.개정)
제 4 조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①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격한 인물(교내 전임
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에 위촉하여 관리한다.
③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제 5 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 6 조 (응시절차와 수험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의 소정의 응시원서(별지1, 별지2)
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또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
육(외국인원생)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2019.01.05.개정]
③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익 800점 이상,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NEW TEPS) 400점, CEFR B2.[2021.05.18.개정]
2.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2
[2019.01.05.개정]
제 7조의 2(종합시험의 면제)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2019.10.18.개
정]
1.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0(4.5만점 기준) 이상인 석·박사 과정생
2.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또
는 SCI(SSCI)급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박사 과정생[2019.01.05.개
정]
제 8 조 (재응시)
삭제[2019.10.18.개정]
제 2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제 9 조 (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
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2019.01.05.개정]
제 10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2019.01.05.개정]
제 3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
제 11 조 (응시 자격)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①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제 12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 4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제 14 조 (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
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다.[2019.01.05.개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3
제 15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2019.01.05.개정]
제 5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
제 16 조 (응시 자격)
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54학점이상(석사
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
어야 한다.
제 17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 6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제 19 조 (신청 자격)
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
제 20 조 (심사 절차)
연주 또는 작품발표 2주 전까지 발표신청서(별지 3)를 제출하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심사 기준)
심사의 합격 기준은 ‘가’ 또는 ‘부’로 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별지 4).
- 부 칙 -
1.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4
12.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