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목 차
1. 추진 배경 및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5
3. 유‧초‧중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
·
·
·
·
·
· 6
4.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
·
·
·
·
·
·
·
·
·
·
13
5.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1 -
1.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 배경
◦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초‧중등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마련
* 전국민 백신접종률, 방역‧의료체계 여력, 경제민생 및 사회문화 분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방안 모색
2
추진 현황 및 진단
□ 교육분야 선제적 일상회복 노력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2학기 학사 운영 및 학교 방역 강화를 기 추진 중
< 2학기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 >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6.24)
‣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 유‧초‧중등 및 대학 포함
- 특히, 유‧초‧중등 분야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21.4~)을 통해, 교육청과
주요 현안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며 안정적인 학교 일상회복 추진
◦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수립
‧발표(부총리‧수도권 교육감 공동, 7.29)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측면의 종합적인
회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2년까지 8천억원 이상 투입(국고‧특교)
- 유‧초‧중등 ‘교육회복지원위원회(‘21.9~)’와 ‘대학 교육회복위원회(‘21.8~)’를
통해 교육회복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강화
- 2 -
□ 유‧초‧중등학교 등교 및 방역 현황
◦ (등교) 지속적인 등교확대 노력으로, 유‧초‧중‧고의 2학기 평균
등교율*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
* 등교율 : (’20) 50% 내외 → (’21.1학기) 73.1% → (’21.2학기) 82.1%(10.26 기준)
- (지역 격차) 전면 등교에 준하는 비수도권(94.4%)에 비해, 수도권
(69.1%) 등교율은 약
2/3 수준으로 지역 간 격차 발생
※ 수도권의 경우, ’20년 2학기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등교율 격차가 1년간 누적
< 지역별 등교율 추이 >
- (교육활동 위축) 등교수업은 증가하였으나, 방역지침에 따라 모둠
토의
‧교외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 운영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
※ 교실 간 이동, 교실 공동사용,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 등)
에서 가급적 대면·대규모 활동 지양 권고 등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 존재
- (해외 사례) 전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임에도 해외 다수 국가들도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이며
, 등교 국가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전면등교 국가 : (’20.5) 12개국 → (’21.4) 74개국 → (’21.10.25) 138개국으로 증가
◦ (방역) 학생감염은 4차 유행 이후 지속 증가, 10월초 다소 감소하였
으나
10월 3주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며, 일상회복 이후 확대 우려
* 일 평균 학생감염 추세 : (9.9∼9.15) 197.7명 → (9.16∼9.22) 177.7명 → (9.23∼9.29) 273.9명 →
(9.30∼10.6) 247.3명 → (10.7∼10.13) 227.4명 → (10.14∼10.20) 215.0명 → (10.21∼10.27) 269명
- 3 -
- (연령별) 성인의 백신접종률 상승 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20대‧
30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10대 비중은 증가
※ 9월5주→10월3주: (10대) 10.3%→14.0%, (20대) 25.0%→14.4%, (30대) 18.7%→16.8% (중대본)
- (감염경로) 최근 3개월 학생 주요 감염 경로 중 학교 비중(16.6%)은
가정(44.3%) 대비
1/3 수준이나, 2학기 개학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21.1학기 : 가정(48.7%) > 지역사회(22.6%) > 학교(15.9%)
< 최근 3개월(8.1.~10.26.) 간 학생 감염경로 현황 분석 결과 >
- (백신 접종) 유‧초‧중등 전체 교직원, 고3 및 대입수험생 대상
백신접종 완료(’21.4~9) 및
12~17세 접종도 진행 중(10.18.~)
※ 백신접종률(9.17 기준) : 교육·보육 종사자(유‧초‧중, 어린이집) 94.8%, 고3·고교
교직원·대입수험생 등 96.1%, 특수교육·보건교사 96.8%
◦ (잠재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백신접종 예약률*, 12세 미만
미접종
,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우려 등 위험요소 존재
* 16~17세 : 62.0%(88.8만명 중 54.9만명), 12~15세 : 23.1%(186.7만명 중 43.0만명) (10.26 기준)
⇒ 최근의 감염 상황이나 일상회복 본격화를 고려할 때 학생·학내 감염 증가가
예상되므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 준비 필요
□ 대학 대면수업 및 방역 현황
◦ (대면수업) 전체 강좌 중 대면 25.2%, 혼합 30.2%, 비대면 44.6%(10.1 기준)*
으로 대면수업은 점차 확대 중이나 여전히 비율은 낮은 상황
* 9.1. 기준 조사 대비 대면 +4.1%p(증가), 혼합 +0.3%p(증가), 비대면 △4.4%p(감소)
- 4 -
- (학제별) 일반대는 대면 24.6%, 전문대는 대면 26.7%(10.1 기준)*로
9월 대비 대면수업 비율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 중반대
* 9.1 기준 대비 대면수업은 일반대 +3.9%p 증가, 전문대 +4.6%p 증가
- (수업별)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45.0%, 이론‧통합수업은 대면
18.6%(10.1 기준)*로, 수업 특성에 따라 대면 비율 및 증가세에 차이 발생
* 9.1. 기준 대비 대면수업은 실험‧실습‧실기 수업 +7.5%p 증가, 이론‧통합 수업 +2.6%p 증가
◦ (방역) 대학생 확진자 수는 10월 일평균 47.2명(10.26.기준)으로 2학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10월 감소세로 전환
< ’21년 3월~10월 월별 일일 평균 확진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26.기준)
전체
433
631
591
554
1,335
1,712
1,996
1,657
20대
62
91
93
102
319
395
452
297
대학생
17.0
21.6
23.0
22.8
56.1
77.8
89.5
47.2
※ 전체 및 20대 확진자 수는 질병청 자료, 대학생은 교육부 대상 대학 보고 자료
◦ (백신접종) 18~29세 1차 접종 완료 90.4% 접종 완료 73.0%(10.26.기준)
< 전체 인구 및 18~29세 백신 접종 현황 >
구 분
8.1.
8.15.
8.31.
9.15.
9.30.
10.15.
10.26.
1차
접종
전체 인구 접종률
37.9%
43.6%
56.5%
67.3%
76.0%
78.4%
79.5%
18~29세 접종률
-
-
42.0%
64.4%
84.3%
89.2%
90.4%
접종
완료
전체 인구 접종률
13.9%
19.0%
29.6%
40.3%
49.0%
62.5%
70.9%
18~29세 접종률
-
-
19.4%
26.1%
34.5%
55.2%
73.0%
※ 18세 이상(고3 포함) 91.9.% 1차 접종 완료, 82.5% 2차 접종 완료(10.26.기준)
◦ (학생 관련) 대학생들의 학내자치활동, 취업준비활동 등이 제한
되고 취업난이 가시화 되었으며
, 우울 등 심리‧정서적 위기 발생
- (취업) 전년대비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
경험비율
+1.1%p 증가(48.1%) 등(통계청, ’21.5) 대학생의 사회진출 지연
- (심리‧정서) ’21. 2분기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복지부, ’21.7)
,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위축 및 사회적 고립 우려
⇒ 대학생 백신접종률이나 감염 추세, 사회진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가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학 방역체계 구축 필요
- 5 -
2.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 사회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
◦ 수험생 약 51만명(재학생 36만명, 재수생 등 15만명)이 응시할 예정인
수능시험(11.18)을 앞두고 최대한 안전한 일상회복 준비 필요
◦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 준비기간, 겨울방학 및 개학시기,
학기 중 수업방식 변경 시 혼란 등을 감안한 계획 마련 필요
학생 백신접종률
, 수능 및 학사 일정 등 교육분야의 특수성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 학교 일상회복 추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
◦ ’21년 2학기→겨울방학→’22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전면 등교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는 일상으로의 전환 필요
◦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체험 및 모둠‧토론
활동
, 사회적 교류 활동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 증가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
‧완화하여, 교과‧
비교과 활동 및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전반의 정상화 도모
코로나19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본격화
◦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생 대상의 종합적 지원 필요
◦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심리‧정서적 위기,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필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집중 추진하여 교육회복 가속화
- 6 -
3. 유‧초‧중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추진 방향 ≫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능(11.18), 방학(12월 중순~)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 도입
▸(학교방역)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고, 전면 등교 대비 방역인력‧PCR 검사 등 확대 추진
▸(비상계획)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으로 중대본 결정에 따른
비상계획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신속한 조치 실시
시기
주요 내용
①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3주, ’21.11.1.~11.21.)
◾방역조치 등 학사운영 준비·수능(11.18.) 등 교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 3주간의 ‘일상회복 준비기간’ 부여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체계 보완·강화
-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 특별 방역점검
및 수도권, 과대·과밀학급 등 수요가 높은 영역 중심
이동형 PCR 검사, 방역인력 확대 지원
◾일상 회복 대응한 지역별·학교별 학사운영계획 수립
-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사운영계획 수립
- 학생·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한 혼란·불편 최소화
⇩
②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시작
(’21.11.22.~학기말)
◾(등교) 수도권 지역 포함, 전면 등교 가능
※ 지역, 학교 특성에 따라 최소 2/3 내외 등교 가능
◾(교육활동)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규모 활동 중심 대면활동 정상화
◾(방역) 범부처 합동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11.18.~12.31.),
학교 밖 집단감염 취약 요소 방역관리 강화
⇩
③ 방학 중 교육회복
(’21. 겨울방학)
◾ 방학 중 집중 지원으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종합적 교육결손 해소 적극 추진
◾ 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④ 완전한 일상회복
(’22.1학기~)
◾(등교·교육활동) 전면 등교 원칙으로 학교 단위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등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전반 정상화
◾(방역)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중지 기준 완화 등 일상회복을 고려한 지침 변경
◾(미래교육) 교육회복 종합방안 및 교수·학습, 인프라,
교원양성 등 미래교육 주요 정책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
- 7 -
□
1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 (3주, 11.1.~11.21.)
❖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방역 조치
, 지역 및 학교의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 수행을 위한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 운영
◦ (방역)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 가능성과 방역 이완
우려 감안
, 기본 방역수칙 유지·준수 강조 및 취약요인 집중 관리
- 동절기 소홀할 수 있는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 방역인력·이동형 PCR 운영 확대 추진
* 교실 내 복도측 창문·복도 외부 창문은 가능한 상시 개방, 하부창 대비 상부창
개방 우선 등 주요 안내 사항을 포함한 「학교 방역환기 가이드라인」 개편(11월 초)
부문
주요 내용
기본 방역수칙
강조
▸(학생·교직원)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지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검사, 예방수칙 준수 특별 계기교육 및 집중 홍보
▸(학교) 동절기 환기 강조, 자가진단 지속, 교육활동 중 발열
감시, 학교 내 공용 공간(급식소·기숙사·휴게실 등) 동선 관리,
의심 증상자 및 동거가족 신속 검사 강조
방역취약 요인
집중 관리
점검 체계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
- 수도권 교육지원청 단위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학생
이용 빈발 다중이용시설 등 학교 내외 생활지도(~연말, 특교)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 가동으로 위험요인 선제 발굴·차단
※ 질병청·교육부·지역질병대응센터·교육청 참여, 심층·코호트 조사
▸최근 집단감염 발생교·기숙사학교 점검 및 보완점·시사점* 전파
* 이동수업·통합수업 등을 위한 학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준수 철저, 기숙사
실별 인원 배정 시 학급단위 배정으로 접촉 범주 최소화 등
▸수능 전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을 위한 2주간 특별점검(11.4.~17.)
방역 인력 및
PCR 검사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학교 등 추가
지원 수요가 높은 영역에 인력·물품 등 추가 지원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형 선제 PCR 검체팀 운영 확대
* 수도권 포함 6개 시·도, 78,000명 검사 목표로 12월까지 실시하고,
필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이동형 PCR 검체팀 확대 추진
< 학교 현장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
◦ (학사) 일상회복에 대응한 지역별·학교별 학사운영계획 수립
- 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사운영 지침*, 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시기의 학사운영 계획 수립
·안내
* 예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시도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운영방안, 출결·평가·수업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특별방역점검 실시,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장방안 등
- 8 -
◦ (학교업무 경감) 교육부·시도교육청 협력 하, 학교의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시도별 과제 지속 추진으로 일상회복 부담 완화
※ 3개년 사업 예정(’21~’23) : (’21) 19억원 → (’22) 36억원 → (’23) 53억원 예정
- (학교 업무효율화) 시도 특성을 고려한 과제를 자율 설정하여
자체 모델 개발 및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11개 교육청)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청 기능
‧예산 및 인사 등 혁신적 운영 지원 (6개 교육청)
시도
사업 내용
충북
▸학교지원기획팀의 전문적 학교지원 행정서비스 추진
-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고도화, 저경력 교육행정직 대상 업무매뉴얼 제작
경남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개선
- 학교의 반복업무 이관, 학교 상시지원 콜센터 등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인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 조직 운영
-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행정업무 지원,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운영
대전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을 위한 교무지원전담팀 내실화
- 교무지원전담팀 컨설팅지원단 운영, 학교업무 지원자료 제작‧배부
울산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통한 학교업무경감
- 정수기 수질검사,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 학교 내 갈등 업무를 교육지원청 직접 수행
<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시도별 추진 사업(예시) >
□
2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시작 (11.22.~학기말)
❖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착과 수능(11.18.)
·방학(12월 중순~)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준비기간을 거쳐 전면등교 시작
◦ (등교 확대) 장기간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비수도권 대비
등교율이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등교 확대 실시
- 모든 지역이 ‘전면등교 가능’하나, 유행상황 지속·현장 수용성·
학교 준비도 등 종합 고려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 운영 가능
※ 예시: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초 3~6학년 3/4 등교 가능 (초 1·2는 매일 등교)
- 단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 하, 의료체계 붕괴 우려 상황에서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시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실시
- 9 -
변경 전
(9.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면 등교
전면등교 가능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유·특) 전면등교
(초) 3~6학년 1/2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 1·2 1/2~전면등교 가능
변경 후
(11.22.~)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전면 등교 가능
(단,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
◦ (교육활동)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전제,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의
단계적 회복을 통해 교과
·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영역
주요 내용
교과
유아 ▸개별놀이 중심에서 또래놀이·바깥놀이·신체활동 중심 정상 운영
초·
중등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활용 가능
▸평가 시,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 가능
비교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 가능
(단,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방침은 지속 유지)
방과후·돌봄 ▸예체능 프로그램 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
< ’21.2학기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 회복(안) >
※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등 통한 안내(11월 1주)
- (가정학습)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조정 운영하되
잔여 학기 조정 여부는 시
·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운영
· 가정학습 활용 증가,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 「수능 이후 학사
운영방안*
」 등 범부처·유관기관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기본적으로 고3 대상 프로그램이나, 학교 상황에 맞춰 타 학년도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주요 프로그램 제공 분야 >
▸(개요) 금융·근로·자기개발 등 교과·창체 연계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공
※ 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단위 대규모 활동은 자제하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소규모 분산 운영을 권장
- (금융·경제) 예금·신용카드·대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금융 콘텐츠 제공
- (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인권·근로 관계
법률·근로계약 등 학습자료 지원
- (자기개발) 문화·예술, 외국어, 역사, 과학,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10 -
◦ (방역 강화‧지원) 일상 회복 시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점검
,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 (취약요소 방역 강화) 집단 감염 취약요소인 학교 기숙사·학원
등의 방역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의 생활지도 안내
< 취약분야 방역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안) >
▸(학교 기숙사) 현장점검 및 입소생 대상 PCR 검사 지속 실시를 바탕으로 ‘가급적
1인 1실 사용’을 ‘거리유지 가능 범위 내 다인실 운영 가능’으로 변경 검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운동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사설스포츠 클럽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아울러 학교 운동부 실외 훈련 시 전파 사례가 미미함을 고려하여 실외 훈련 인원제한 해제
▸(학원·교습소) 필수적인 방역수칙은 유지하고,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22일 이후부터 시행
▸(미인가 교육시설) 감염 취약성을 고려해 기본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며,
기숙사 입소 후 대면수업 금지 등 방역 피로도 높은 사항 중심으로 단계적 개선
- (범부처 협력)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안전 특별
기간
’ 운영(11.18.~12.31.)*으로 학년 전환기 감염병·안전사고 예방
* 총 8개 부처·청(교육부·경찰청·국토부·농식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 참여
- (현장부담 완화) 학부모 및 학교현장 부담을 고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
3 학생 대상 자가진단 미실시
□
3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 집중 지원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방학 중,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해소를 총력
지원하여
, ’22.1학기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의 디딤돌 마련
- 겨울방학 기간 중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학생 결손영역별
맞춤형 해소를 집중 지원하고
, 교원 심리·정서 회복지원 강화
영역
시도
사업명
특징
학습
서울 (초)점프 업!/(초‧중‧고)키다리샘 교사가 학습결손 학생 대상 학습보충 집중 지원
부산 다깨침 윈터스쿨
기초지원 대상, 경계선 학생 등 학습지도
대구 LMS기반 자기주도학습
LMS기반 1일 1시간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지원
인천 (초)학습반올림/(중‧고)교과보충 교사와 학생의 1:1 매칭 등 교과보충 집중 운영
대전 방학 중 문해캠프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전문가·진단도구 활용 지원
<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 주요 추진내용 (사례) >
- 11 -
◦ (과밀학급 집중해소) 2학기 및 방학기간 중 1,081교에 대한 학급
증설*을 완료(~’22.2)하고
, 지속적 학급 신·증설 추진(~’24)
* 2학기 우선추진 대상학교로서 특별교실 전환(902교), 모듈러교사(92교), 증축(54교),
복합추진(33교)으로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정 학교시설 지속 확보
※ 당초 2학기 우선추진 대상학교(교육회복 종합방안, ’21.7.29.) 1,155교 → 추가
대상학교 발굴 등에 따라 1,221교로 증가(2학기 전 140교 준공 완료)
◦ (방과후학교) 방학 중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도별
학교컨설팅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으로 방과후학교 일상 회복 지원
* (대구 가창중) 예술중점 방과후학교, (세종 보람중) 꿈자람배움터 소인수 문화
예술프로그램, (경기 용문중) 블렌디드 수업 및 예체능 활동
□
4
완전한 일상회복 (’22.1학기~)
❖
’21.2학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정도 등을 고려해 교육활동 정상화·방역지침 등 세부방안 추후 결정
◦ (등교)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으로 전환
◦ (교육활동)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하, 교육활동 정상화
영역
주요 내용
비교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교 단위 활동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축소 운영했던 고입전형기준 내 봉사
활동 시수·배점 등은 시·도 판단으로 환원 가능
방과후·돌봄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 및 초등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예체능, 특기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개설
수업 일반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예: 5분 단축) 허용 지침 종료
< ’22.1학기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 추가 회복 검토(안) >
영역
시도
사업명
특징
세종 눈꽃교실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보장 등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
경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운영
심리·
정서,
사회성
광주 광주희망교실
교사-학생 간 사제동행 멘토활동
충남 관계중심 생활교육
사회성 회복을 위한 체육‧문화 등 활동중심 캠프 운영
전남 정신건강지원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방문지원
제주 유아 사회성 결손 회복 놀이와 쉼, 돌봄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통한 사회성 회복
신체
건강
서울 방학 중 스포츠 프로그램 강사 및 전임코치 활용 스포츠 캠프 등 운영
전남 방학 중 학교 스포츠클럽 겨울방학 중 다양한 스포츠활동 운영
취약
계층
부산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 등 학업 및 정서 지원 등
대구 특수학생 계절학교 운영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문예체, 감각운동,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서울 마음방역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및 심리소진 교원 대상 상담 및 검사비 지원
경기 도란도란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리소진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 12 -
- (가정학습) 기본적으로 57일 확대 이전 수준에서 가정학습 일수
축소 운영하며
, 축소 수준은 시·도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
◦ (방역) 안정적 등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방역조치를 지속하되,
등교중지 학생 범위 축소 등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지침 수정
- (등교중지 기준) ’21학년도 현재 미확진 동거인 자가격리 시의
등교제한 지침을 완화하여 본인 확진
·자가격리 시에만 등교 제한
※ 방역당국 지침은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만 자가격리 의무 부여
- (자가진단) 학생·교직원 자가진단 지속 실시여부 판단 조치
- (급식) 전면 등교로 인한 급식 인원 증가를 고려해 칸막이 설치
전제
, 전 좌석 앉기 허용 ※ ’21.9. 기준 칸막이 설치율 99.1%
- (방역인력) 일상회복 이후에도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른 운영 가능
≪ 참고 : 일상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
□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 지속
▸ 교과보충, 심리·정서회복, 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
·지원 ※ ’22. 국고·특교 약 6,153억원 확보(국회 심의 중)
◦ (결손 회복)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교
·사대생 활용 튜터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등 지원 확대
◦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집중 해소(~’24),
교육회복 관련 각종 센터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통합적 지원
◦ (추진체계) 교육회복지원위를 통한 총괄 지원과 함께 시도별 추진
현황
·성과 분석사항 공유·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점검‧협의 정례화
□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상회복을 넘어
, 미래교육으로 전환 추진
◦ (교수‧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 온
‧오프라인 융합수업, AI 활용 융합 교육 지원
◦ (인프라) K-에듀 통합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교원양성) 정보·융합 등 미래 역량을 갖추고 학교·학생의 변화를
이해하는 교원 양성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구축
- 13 -
4.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추진 방향 ≫
▸(단계적 회복)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추진
▸(학생 학습권 보호) 학사 또는 방역 지침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및 실시간
원격수업 병행 등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생활속 방역 철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 유지 및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시기
주요 내용
①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21.11.1.~학기말)
◾(학사)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대면 운영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유지, 학생자치활동 등
관련 일부 방역지침 완화
◾(교육활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마음건강 지원,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
②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21. 겨울 계절학기)
◾(학사)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은 지양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되,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가능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완화,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한 학내 시설 이용 범위 확대
◾(교육활동) 새 학기 준비 및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③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22.1학기~)
◾(학사)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
으로 수업 운영
◾(방역) 방역당국의 기조에 따라 방역관리 기준 완화
◾(교육활동) 모든 학내활동 대면으로 운영
□
1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기간 (11.1.~학기말)
◦ (학사 운영)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
활동을 확대하는 그 간의 기조 유지
- 남은 2학기 동안 소규모, 실험‧실습‧실기는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
하고
,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 운영
- 14 -
- 학기 중 수업방식 변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1년 2학기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 병행
< (참고) 학습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병행 사례 >
▸자가격리, 거주지 마련 어려움 등으로 대면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모든 수업에 실시간 화상 수업 등 병행
*
* ① 강의실 대면수업을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 ② 강의실 대면수업을 녹화하여 제공
③ 기 제작된 수업 콘텐츠를 제공
◦ (방역 관리)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
- 수업 참여 기준 및 통학버스 이용 등 일반 방역지침 대비 강화된
대학 방역지침 중심으로 방역 지침 일부 완화
※ 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안)
강의실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좌동
(’21년 2학기까지 기존의 방역 관리
기준 적용, 겨울 계절학기 이후 완화)
수업 참여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 중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통학‧셔틀버스
좌석 분산 배치, 배차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차량 내 밀집도 완화
마스크 착용 시 전 좌석 착석 가능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
칸막이가 있는 좌석 위주 운영,
한 칸씩 띄어 앉기, 한 방향으로
앉기 등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학내 행사
- (3단계) 행사 50명 미만
- (4단계) 행사 금지
100명 미만 행사 가능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집단
활동 자제, 학생 활동 공간(학생회실,
동아리방 등)
이용 자제
대학 본부와 협의한 활동에 한하여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적용
(수업에 준하여 방역 관리)
< 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방역지침 일부 조정(안) >
-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 (예) 좌석 있는 강의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모임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적용
- 15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부터 학내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11월 한 달 간(11.1.~11.30.)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자체 방역점검
* 추진
* (점검 항목)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학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 출입관리, 시설 방역 등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백신접종 장려) 학내 이벤트 등 백신 접종 권고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재학생 대상 백신 접종 권고 지속
< (참고) 백신 접종 권고 사례 >
▸(고려대(세종)) 기숙사 입사생 중 백신 접종 완료 학부생에게 10만원 장학금 지급
▸(대진대) 백신 접종자 비교과활동 마일리지 지급(봉사활동 10시간과 비례하는 점수 지급)
▸(연성대) 백신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 인증 시 음료 쿠폰 증정 이벤트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접종 예약 정보제공(다국어포함), 교직원의
대리예약
, 보건소 협의를 통한 단체예약, 입국자 격리 중 접종 지원
※ 대학 교직원 대리 예약 및 접종센터 이동 시 교통수단 제공 권고,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즉시 백신 예약 및 접종 등 추진
◦ (교육활동 지원) 장기간 대면 활동이 위축된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 우울감 해소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마음건강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학생 간 교류 중심의 마음건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적극 활용 유도
-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지속 추진(~’22.2.),
산학협력 마일리지 기반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유인 확대** 추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소요 비용 지원(’21년 한시, 215억원, 3만명 지원)
**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기업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등('21.10.,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16 -
□
2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 (’21년 겨울 계절학기)
◦ (학사 운영)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
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
-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가능
◦ (방역 관리) 겨울 계절학기부터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면수업 적극 확대 지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6㎡ 당 1명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2학기까지 유지‧적용
< (개선)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현행) ’21년 2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 대학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여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17 -
-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하여
백신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행
⇒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안)
기숙사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권고
기숙사 신규 입소 시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권고
실내
체육시설
- (3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
- (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이용 제한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실외
체육시설
- (3단계)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4단계)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큼 이용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통한 학내 시설 등 이용 확대(안) >
*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자국에서 접종한 백신 종류 등에 따라 PCR 검사 권고 등 가능
- 학내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별 여건에 맞는 방식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참고)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학 도입 사례 >
▸(연세대) 송도캠퍼스 기숙사 입소시 접종증명서 의무 제출
▸(인하대) 실내 체육시설, 컴퓨터실습실, 기숙사 내 체력단련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한양대(에리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실용음악과 수업 등)의 교원·수강자 백신 접종 의무화
◦ (교육활동 지원) 겨울방학이 대면으로 운영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방학 중 학생의 진로 탐색,
마음건강
,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참고)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선린대)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 역량 교육 등 방학 중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청주대) 학생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진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름방학 마음 방역 힐링캠프
▸(충남대) 스트레스 완화, 유대감 증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방학 중 원예 심리치료 프로그램
- 18 -
□
3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22년 1학기~)
◦ (학사 운영)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하여 운영하였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 정상화 추진
※ 개별 대학에서 학생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후
’22년 1학기부터 학사제도 변경‧운영
※ 단, 방역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에 대한 학사 불이익 방지
조치 및 비자 지원은 ’22년에도 유지 검토
◦ (방역 관리)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
◦ (교육활동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한 학비 부담 완화
, 원격수업 활용도 제고 지속 추진
- ’22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및 서민‧중산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 대비
6,495억원 증액(정부안 기준)
< ’22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520 → “700만원” / 둘째 자녀 520만원 → “등록금 전액”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 면제 시행 추진
* (’19) 2.20%→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 1.7% → (’22안) 1.7%
-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의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지원 지속
* (’20) 128억원 → (’21) 179.9억원 → (’22(정부안)) 65억원
※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21.8~9.) 우수사례 공유 추진(’21.12월 예정)
- 19 -
◦ (교육과정 혁신 전략 마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 전략 마련
※ 플립드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대면‧원격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목표 달성
및 수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22년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 추진
≪ 참고 : 미래형 고등교육 전환 추진을 위한 지원 방향 ≫
□ 일반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 (규제완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으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폐지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규제 완화 유지
◦ (재정지원)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원격교육 관련 재정지원 지속
* (’20) 12800억원 → (’21) 179.9억원 → (’22(정부안)) 65억원
** 원격수업 포함 교육 질 제고에 활용하도록 旣 지원 중, ’22년 정부안 기준 1,224억원 증액
◦ (원격교육 내실화) 학내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훈령에 명시
◦ (온라인 학위과정)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1.2.) 및 학위과정 질 관리를 위한 승인 기준 마련(’21.11. 예정)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 지속
◦ (대학 간 협업‧공유 활성화) 지역혁신플랫폼(’22년 정부안 기준 330억원
증액
) 구축을 통해 지역기반 대학 협업 활성화
, 규제 완화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
‧운영 등
◦ (디지털 인재 양성)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혁신공유
대학
)
, 신산업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4단계 BK21, 석‧박사급 정원 증원),
신산업분야 전문기술 인재 양성(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등 추진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전문대-지역 협업 기반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
‧지원, 대학생 진로 탐색 지원,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등 지원
- 20 -
5. 향후 일정
< 유‧초‧중등 >
□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 11월 1주
□ 수능 전 특별점검 실시 : 11.4.~11.17.
□ 수능 이후 범부처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11.18.~12.31.
□ 전면 등교 원칙 적용 등 완전한 일상회복 : ’22.1학기
< 대학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대학 방역관리 자체 점검 : 11.1.~11.30.
□ 대학 현장의 의견 및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반영하여
방역 지침(4판) 개정
: 12월 중
※ (주요 개정 항목) 강의실 방역 기준 완화,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
⇒ 동 방역 지침은 겨울 계절학기부터 적용
- 21 -
붙임 1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달라지는 모습
분야
영역
11월 1일~
11월 22일~
동계 방학
’22.1학기(’22.3~)
유‧초‧중등
등교
등교 확대 학사운영 준비
(의견수렴, 학사계획)
수도권도 전면등교 가능
방학 중 등교
대면활동 가능
전면등교 원칙
교육활동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정상화 계획 수립
(교과) 모둠, 토의‧토론수업
(비교과) 소규모 대면 활동
(유아) 또래‧바깥놀이 운영
학교 행사, 숙박형 체험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과후·돌봄(~19시) 정상화 검토
학교 방역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강화
방역인력, 선제 PCR 검사
생활방역인력 등 방역강화
신학기 대비 방역 점검
방역수칙 전환 준비
기본방역 수칙 외
학교 방역수칙 완화 검토
(예 : 자가진단, 등교중지기준)
교육회복
교육회복 종합방안 지속 추진
방학 중 맞춤형 학습,
정서, 사회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회복 확대 지원
(’22년, 6,153억원)
기타
학교 업무 경감
가정학습 조정(시도 자율)
-
미래교육으로 전환
(수업 혁신, 시스템 전환)
대학
대면 수업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으로 운영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 운영)
대면수업 전환
시범 운영
학사 운영 정상화 및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교육 활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마음건강 지원,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새 학기 준비 및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모든 학내활동
대면 운영
ㅎ
학교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유지,
학생자치활동 등 관련 일부 방역지침 완화
강의실 방역 기준 완화 및
대학별 백신 인센티브 도입
방역당국 기조에 따라
방역관리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