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학
대
코로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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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
1
감염예방
감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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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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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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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안내
안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3판)
(제3판
」
부분
부분
부
수정
수정
수
사항
사
부분 수정
(11.1.
(11.1
(11.
(11
(1
(
부터
부터
부
적용
적 )
(11.1.부터 적용
□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p2)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부터 학내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11월 한 달 간(11.1.~11.30.)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자체 방역점검
* 추진
* (점검 항목)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학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 출입관리, 시설 방역 등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및 수동감시자 등교·출근 규정(p14)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참고)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수동감시 요건) ①확진자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③PCR 검사 결과 음성이며, ④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종사자가 아닌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
○ (자가 모니터링) 수동감시 기간 중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외출자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
○ (수동감시 중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와 최종접촉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수동감시 유지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수동감시 종료) 최종접촉 14일차에 수동감시 종료
※ 출처: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 3판(’21.9.24.)
□ 기숙사 입소생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
하는 경우
,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p16)
□ 통학·셔틀버스(p20)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
□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p20)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 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시(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 학내 행사(p24)
◦ 학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참여 가능
□ 학생 자치 활동(p24)
◦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 (예) 좌석 있는 강의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모임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