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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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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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
Ⅰ |
사업개요 |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지원 기준
❖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최우선 선발‧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
◦ (지원대상) '21.6월∼'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
- 실직 및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①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②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 (지원기간) '21. 1, 2학기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피해규모 반영 시까지 일시적으로 지원
※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안)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지원하고,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단, 수혜횟수 초과, 신청기간미준수, 중복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된 경우는 제외
- (Ⅱ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Ⅱ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 Ⅱ 유형 추가 지원 예시】 (예시 ①) ‘21. 6월에 아버지가 실직한 지원 4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3,500,000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430,000원과 교내장학금 300,000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등록금의 10%인 35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감액 없음 (예시 ②) ‘21. 6월에 어머니가 폐업한 지원 1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2,800,000원)
⇒ 등록금 전액인 2,800,000원을 이미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으로 지원받고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지원 없음 (예시 ③) ‘21. 6월에 아버지가 폐업한 지원 9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3,00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미지원되는 지원 9구간 학생이라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의 10%인 30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 (교내‧외장학금) 피해가구 학생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저소득층 장학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
※ 장학사정관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경제사정에 맞는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홍보 및 신청)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외장학금 대상자 선발 전 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소 2주간의 장학금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학생부담 완화
* 학교 홈페이지, 교내 신문, 현수막 및 학과별 안내 등 학생 맞춤형 홍보 실시
Ⅱ |
신청 및 지급 등 |
□ 신청
◦ (신청기간) 대학별 자체 신청기간을 운영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 대학생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신청기간 운영 권장
☞ '21.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실행 마감일('21.12.20.)을 고려하여 충분한 신청기간 운영 권장 |
◦ (신청절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 대학생이 대학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및 신청하고 대학은 확인 및 심사·선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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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포털 재단 자격심사(수혜횟수, 신청기간 준수, 중복지원 등) 통과하여야 Ⅱ유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자격심사 미충족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권장
◦ (제출서류) 신청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증빙 서류를 대학에 제출
☞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로 기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 재량으로 예외적 인정 가능 |
※ '21-2학기 지원은 '21. 6월부터 '21. 10월까지 학부모의 실직·폐업이 대상이므로 국세청·고용정보원의 실직·폐업정보 추출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실직·폐업정보는 11월 26일(잠정) 이후 제공 가능하므로, 대학은 상기 자료를 대상자 심사 및 확인 참고자료로 활용 권장
□ 지급기한
◦ '21-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급실행 마감일을 고려하여 '21. 12. 20.(월)까지 지원
Ⅲ |
실직·폐업 증빙서류 발급 예시 |
□ 근로소득자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실직일자 확인방법 |
비고 |
근로소득자 |
퇴직증명서 |
퇴직회사 |
퇴직회사에 발급 요청 |
퇴직 증명서 내 퇴사일자가 ’21.6.1.~10.31. 사이 |
택일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초기화면 中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Click 「또는」 1577-1000으로 본인이 발급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
가장 최근의 자격상실일이 ’21.6.1. 이후이며 그 후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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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
근로복지공단 |
퇴직(상실)시 자동으로 본인에게 우편, 이메일로 전송 「또는」 1588-0075으로 본인이 발급 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
자격 상실 연월일이 ’21.6.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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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 노동부 |
초기화면 中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 Click |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
택일 제출 (비자발적 실직확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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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고용 노동부 |
초기화면 中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
□ 사업소득자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폐업일자 확인방법 |
비고 |
사업소득자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초기화면 中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폐업일이 ’21.6.1. 이후 |
동시 제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
초기화면 中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상 ‘21.6.1. 이전날부터 ’21.10.31.이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Ⅳ |
지급실행 방법 |
❖ 관리자포털 내 장학생 추천 및 추가지급 업로드 시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란 신설 ☞ 시스템 적극 활용 시, 추후 긴급경제사정곤란 지원실적 수기작성 및 제출 불필요 |
【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천 및 추가지급 시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표시 방법 】
지원유형 구분 |
추천 단계 |
추가지급 단계 |
① 긴급경제사정곤란만 지원 |
Y |
- |
② 긴급경제사정곤란 및 일반Ⅱ유형 복수 지원 |
N |
Y |
긴급경제사정곤란자로 인한 Ⅱ유형 금액만 지원하는 학생
◦ (추천단계)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에 ‘Y’ 및 해당 금액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긴급경제사정곤란자로 인한 Ⅱ유형 금액 + 일반적인 대학자체지원기준에 의한 Ⅱ유형 금액 모두 지원하는 학생
◦ (추천단계)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에 ‘N’ 및 일반 금액만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후,
◦ (추가지급단계)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에 ‘Y’ 및 해당 금액만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 (예시) 일반적인 Ⅱ유형 대학자체지원기준에 의해 30만 원 지원 + 긴급경제사정곤란자로 인해 20만 원 추가 지원된 학생
추천 時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N’ 및 30만 원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이후 추가지급 메뉴에서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Y’ 및 20만 원 업로드하여 추가지급실행 ➡ 최종수혜금액 50만 원
☞ 일반 Ⅱ유형만 받는 학생은 해당 없음(전체 단계에서 “긴급경제사정곤란” N 값 업로드) |
Ⅴ |
계속지원자 지원 방법 |
□ 실직·폐업자 정보
◦ 재단은 일선 대학의 서류처리 부담 해소를 위해, 매 학기 유관기관(고용정보원,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상기 자료로는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부모의 실직·폐업 여부 및 실직·폐업 외의 기타 긴급 경제사정곤란 학생의 경제사정 곤란 상황 지속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 (긴급 경제사정곤란자 지원 기준)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곤란자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 따라서, 재단이 제공하는 자료와 대학에서 확인 가능한 공적 서류를 동시 확인하여 계속 지원자 선발 필요
□ 계속지원자 판별(재단 제공 자료)
◦ 재단이 제공하는 연계 자료 상 ’21-1학기 및 ’21-2학기 중복 추출된 자는,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판단 가능
[재단 제공 자료 계속지원자 예시]
’21-1학기 |
’21-2학기 |
가능 여부 |
부 실직 |
모 실직 |
가능 |
부 실직 |
부 실직 |
가능 |
□ 계속지원자 판별(대학 확인)
◦ FAQ 참고
Ⅵ |
신청·심사·지원 관련 FAQ |
경제 사정 곤란자 심사 관련 FAQ
◼ 가구원 범위
기발표 |
・부모가 실직․폐업 시 지원 |
대학 질의 |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실직・폐업한 경우도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관련 답변 |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 우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가 실직 및 폐업인 경우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 실직 범위
기발표 |
・부모가 실직․폐업 시 지원 - (자격 확인) 퇴직 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등), 폐업 증빙(폐업사실증명서 등) |
대학 질의 |
・모든 퇴사자가 지원대상인가요? 비자발적 실직자만 지원대상인가요? |
관련 답변 |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비자발적 실직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입니다. 비자발적 실직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등으로 확인 가능 ・다만, 비자발적 실직이 아닌 그 외 실직자*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경제사정곤란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
◼ 폐업 범위
기발표 |
・부모가 실직․폐업 시 지원 - (자격 확인) 퇴직 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 증빙(폐업사실증명서 등) |
대학 질의 |
・휴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
관련 답변 |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폐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서로 확인 가능 ・다만, 휴업자*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휴업사실증명서로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금 지원 관련 FAQ
기발표 |
・긴급경제곤란자 中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지원 |
대학 질의 |
・(대상) 교내장학금 지원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항목) 교내장학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
관련 답변 |
・(대상)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게 교내・외장학금 지원을 요청한 취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원항목)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여도 무방합니다. |
'21-2학기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한 관련 FAQ
기발표 |
・별도 없음 |
대학 질의 |
・'21-2학기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한은? |
관련 답변 |
・'21-2학기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21.12.20.까지 가능 ・관리자포털의 ‘지급실행’ 등록도 '21.12.20.까지 완료해야 함 |
실직 및 폐업 정보 연계 관련 FAQ
기발표 |
・대학이 학생들에게 홍보 후 2주 이상 서류 접수 후 심사 선발 |
대학 질의 |
・실직 및 폐업 정보를 교육부 및 재단이 제공하는지? |
관련 답변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정하여 폐업 정보 및 실업급여 수급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실직·폐업 대상 판정 및 정보연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일로 인해, '21. 11월 이후 관련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원 구간 미산정자 관련 FAQ
기발표 |
・그 외 지급 기준은 ‘21-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 |
대학 질의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나요? |
관련 답변 |
・가구원 미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지원구간 심사 결과가 없는 학생은 Ⅱ유형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은 교내・외장학금을 활용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지원 금액 관련 FAQ
기발표 |
・그 외 지급 기준은 ‘21-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 |
대학 질의 |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원해야 하나요? |
관련 답변 |
・Ⅱ유형은 최소 10만원 이상*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 Ⅱ유형 지원분과 긴급경제곤란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합산액 기준 |
계속지원자 관련 FAQ
기발표 |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
대학 질의 |
・계속지원자를 판별하기 위해 대학이 심사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관련 답변 |
・(실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최종 자격상실일이 ’20.10.1.이후이며, 그 이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취득일 미존재” 또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상 수급기간만료일이 ’21.6.1.이후인 자”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20.10.1. 이후 폐업했으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21.10.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상기 답변은 예시이며, 그 외에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공적 서류로 확인 가능한 계속지원자의 경우, ’21-1학기와 연달아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 필요서류 관련 FAQ
기발표 |
・별도 없음 |
대학 질의 |
・ ’21-2학기 안내해주신 제출 필요서류가 ’21-1학기에 안내해주신 것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관련 답변 |
・재단은 선생님들의 수기 심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매 학기 제출 필요서류의 예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직·폐업 등의 경제사정곤란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서류의 일부를 안내드린 것이며,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시로 언급된 서류 외의 확인 가능한 공적 서류로 경제사정곤란자 심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