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학점인정제 규정_신청서_동의서.hwp
닫기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제 정: 2020. 09. 23.
최근개정: 2021. 04.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의9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① 특별학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자유 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1.4.14.>
② 특별학점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③ 이미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 신청 규정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절차) ① 어학 및 자격증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매 학기말 해당학기 성적 마감 전일까지)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를 심사받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②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12.23.>
③ 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조(인정기준) 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 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다.
7. 휴학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규정 제200073호,2020.09.23.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08호,2020.12.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206호,2021.04.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
이수구분 |
인정과목명 |
인정 학점 |
인정 등급 |
주관기관 |
비고 |
TOEIC 850점 이상 |
전공 · 교양필수 |
English 1 English 2 |
4 |
A+ |
한국 TOEIC위원회 |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
TEPS 695~698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
|||||
TEPS Speaking 61점 이상 |
||||||
TOEFL 98점 이상 |
ETS, 한국 TOEIC위원회 |
|||||
OPIC IM3 이상 |
ACTFL(미국 외국어교육의회) |
|||||
IELTS 8 |
영국문화원, IDP |
|||||
TOEIC 750점 이상 |
English 1 또는 English 2 |
2 |
A |
한국 TOEIC위원회 |
||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
TEPS 594~596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
|||||
TEPS Speaking 53점 이상 |
||||||
TOEFL 85점 이상 |
ETS, 한국 TOEIC위원회 |
|||||
OPIC IM2 이상 |
ACTFL(미국 외국어교육의회) |
|||||
IELTS 7 |
영국문화원, IDP |
|||||
TOPIK 6급 이상 |
생각하고표현하는글쓰기 또는 생각하고표현하는말하기 |
2 |
A+ |
국립국제교육원 |
외국인유학생 |
|
2 |
A |
|||||
TOPIK 5급 |
||||||
신HSK 6급 이상 |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핵심 |
신HSK |
3 |
A+ |
중국국가한반지정 |
중국인유학생 제외 |
신HSK 5급 |
3 |
A |
||||
JLPT 2급 |
JLPT 또는 JPT |
3 |
A+ |
일본국제교육협회 |
||
JPT 700점 이상 |
YBM |
정기시험 한정 |
||||
JLPT 3급 |
3 |
A |
일본국제교육협회 |
|||
JPT 600점 이상 |
YBM |
정기시험 한정 |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생활속의 한자 |
3 |
A+ |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검정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YBM NET |
중국인유학생 제외 |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한국의역사와문화 |
3 |
A+ |
국사편찬위원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정보처리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
3 |
A+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정보관리기술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MOS특강 |
2 |
A+ |
대한상공회의소 |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점수 체계 등 제도 변동시 변환점수표 등에 의하여 인정
♣ 한자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문회 급수 기준, 다른 주관기관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 전공은 학과 운영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교양(교필, 교선, 교핵)은 인정교과목에 표기된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교육과정 개편이 발생된 경우 변경 사항 적용하여 인정
(별지 제1호서식)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
※인정영역 표시 : 학부(과) 전공 인정시 - 소속 전공은 전공에 ⋁표시, 복수전공은 제2전공에 ⋁표시
학과 전공 인정이 불가하여 교양(교필, 교선, 교핵)으로 인정할 경우–교양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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