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2차 개정안
< 2020. 6.
9. 제정 >
< 2020. 12.
7. 개정 >
< 2021. 9. 14. 개정 >
2021. 09.
교 육 부
한국연구재단
- 1 -
1 총 칙
□ 목 적
◦ 이 기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금 삭감 등에 의한 자체 부담 사업비의 경우도 동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
◦ 지역별 플랫폼에서는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타 법령과의 관계
◦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 받음
◦ 사업운영 및 관리 등은「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국립대학의 경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외부강의 등 사례금 등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대법원 규칙에 따름
◦ 기자재 구매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클린카드 사용은「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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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 및 절차는 교육부「대학생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기본계획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
2 회계 일반사항
□ 전체사업비 : 국고 70%와 지방비 30%이상으로 구성
□ 회계연도 : 연차별 회계연도는 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3 사업비 관리
□ 총괄 계정 관리
◦ 총괄대학이 사업비 총괄관리주체로 국고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총괄
대학에 교부하고, 지방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괄대학에 교부
※ 플랫폼이 법인화가 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관리주체로 하되,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 총괄대학 총괄운영센터는 대학 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전체사업비
(국고+지방비)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정(계좌)”을 설치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
하며, 내부품의서⋅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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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계정 관리
◦ 총괄대학은 전체 사업비 중 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핵심분야별 팀 예산은 중심대학에 재교부
◦ 총괄대학·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
* (예시)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교육혁신 계정”,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핵심분야 계정”
- 총괄대학은 총괄 계정과 분리된 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 및 핵심분야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한 개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 중심대학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분야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상 필수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이외의 별도 조직이 신설된 경우 총괄운영센터 계정에서 지출하며
별도 계정 설치 불가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
하며, 내부품의서⋅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 관리
□ 지출방식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법인클린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하며,
인건비⋅회의수당⋅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구비해야함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사업 수행주체)이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지출을 요구하면,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사업비 관리주체)이 지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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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주체’에 법인클린
카드 발행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사업비 집행은 ‘사업 수행주체’가 ‘사업비 관리주체’에 자금 지출을
요청(내부품의서 공문처리 등)하고,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확인 후 자금 지출
비용구분
사업 수행주체
사업비 관리주체
계 정 명
총괄운영센터 운영
총괄운영센터
총괄대학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정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대학교육혁신본부
총괄대학
대학교육혁신 계정
대학교육혁신 추진
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
핵심분야별 팀 운영
핵심분야별 팀
중심대학
○○핵심분야 계정
△△핵심분야 계정
소과제 추진
소과제 주관기관
◦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기준은 플랫폼 또는 대학 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적용
- 다만, 인건비, 성과급, 전문가 수당 등 속인성 경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는 생략 가능
◦ 사업비 지출 시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음
-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영수증
- 각종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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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으며,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 관리
주체가 지출행위를 함
◦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 연도 내에 발생하여야 함
- 다만, 내부품의, 지출원인행위가 해당 사업 연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
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
4 사업비 편성·집행 및 변경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육체계 개편비’,
‘소과제 구성⋅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환경 구축 및 개선비
(시설비)’, ‘기타 사업운영비’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집행
※ 2022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변경
◦ 서로 다른 사업비 계정(총괄계정↔별도계정, 또는 별도계정↔별도계정) 간
예산 변경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후 가능
◦ 하나의 사업비 계정 내 예산 변경(항목 내⋅항목 간)은 총괄운영센터의
승인 후 가능
◦ 사업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증액할 수 없음
◦ 사업비 변경내역은 해당연도 연차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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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 사업 추진 중 ‘사업 기본계획’, ‘동 사업 기준’을 위배하거나,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집행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
- 사업기간 중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법령 위반*,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일정 수준 제재 가능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 및 집행 불가
◦ 부당 및 부적정 집행 내용 발견 시, 사업비 관리주체는 자체 점검
실시 후 한국연구재단에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 조사팀 구성 및 추가조사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부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반납
◦ 사업비 총괄관리주체는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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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비 관리주체(중심대학)는 관리하고 있는 별도계정의 사업비를 정산한 후
해당 정산결과를 전체사업비 관리주체(총괄대학)에 보고
- 한국연구재단에서 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예정
◦ 각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비 및 지방비 투자비율*대로 한국연구재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국비 및 지방비 투자비율이며, 해당 비율을 모든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체사업비의 15%* 이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하며, 이월 승인 이외의 사업비는 매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
* 단, 1차년도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월 가능
※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 가능
※ 이월금은 차년도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 전체사업비로 사용하며, 각 항목별
제한비율이 있는 경우(인건비, 시설비 및 기타 사업운영비 등)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에 제한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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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
플랫폼(총괄운영센터)에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인건비, 식비, 여비, 강사료, 연구비 등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지급 단가
및 세부 집행기준을 동 기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반드시 명시
1. 인건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본 사업관리를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등)에서
본 사업을 위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
- 소과제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행하는 소과제 수와 관계
없이 기관별 1명(본 사업을 위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
까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며, 인건비는 플랫폼 조직 내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
-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는 공모로 진행하여야 하고
채용계획⋅채용계약서 등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해야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이 가능함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내에서
본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하는 인력의 보수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보조,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 가능
◦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 파견인력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본 사업비로는 파견
수당에 한하여 지급 가능
- 9 -
◦ 우수한 사업성과,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 본 사업의 목적인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에 크게 기여
한 자, 지역혁신을 위한 성과를 크게 창출한 자 등에 대한 성과급
이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 전체사업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직위(급)에 상관없이
본 사업 운영에 기여한 인력*이라면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주관기관, 협업기관의 인력
- 사업 운영 성과 및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플랫폼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명시하여 집행해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
* 균등배분, 무분별한 나눠먹기식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 지급 금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및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
분야별 팀 등 구성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2. 교육체계 개편비
◦ 학과·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비, 학과·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신규 개설 교과목 교재개발·운영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비용 등
- 연구비(연구용역 포함)는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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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교재개발 저작권,
시작품 및 수익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과제 협약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기관이 소유로 하되,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혁신인재 지원금
- 핵심분야별 혁신인재육성체계 지원을 위해 해당 인재에 대해 개별적
으로 지급하는 비용(장학금, 실험실습비, 인턴십, 현장실습, 공동교육
과정 참여비용 등)
- 혁신인재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단가, 지급기준, 환수기준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지원금 관리 규정을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
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 플랫폼별 사업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대상(재학생, 졸업생(졸업후 2년
이내) 및 졸업유예생 등)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대학 간 역할분담·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력 지원비
및 기타 대학 교육혁신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등) 포함
- 대학 간 교육혁신 관련 협력 활동을 위한 회의비, 출장비 등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공고료 등
- 11 -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체계 개편⋅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대학 교육 혁신 목적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3. 소과제 구성·운영비
◦ 소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비, 산학협력지원비, 기술개발지원비,
프로그램지원비 및 소과제 활동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비용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비(연구용역 포함)는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과제 협약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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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인재 지원금
-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을 위해 해당 인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장학금, 실험실습비, 인턴십, 현장실습, 과제참여 인건비 등)
- 혁신인재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단가, 지급기준, 환수기준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 지원금 관리 규정을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
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 플랫폼별 사업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개편비와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요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이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소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력은 총 연봉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기여율에 따라 소과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과제의 성격, 해당 인력의 과제 기여율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과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소과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별 1인당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지급은 소과제 수행기간으로 한정함
▸소과제 활동비는 기여율*이 일정 기준(연구책임자 30%, 공동연구원 10%) 이상인 참여
인력만 지급이 가능하며, 소과제 종료 후 수행 결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균등배분 지급 불가)해야 하고 정기적 지급 등의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불가함
* 기여율은 해당 소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개인별 참여율을 말하며, 소과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함
※ 사업성과,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중복으로 지급 불가
▸소과제 활동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 소과제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력 지원비 및 기타 소과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기관지원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 기관지원경비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포함하는 경비이며, 소과제 주관기관에 일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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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원경비 집행 시 주요사항 >
▸기관지원경비는 주관기관에 한해 각 소과제 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기관지원경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등) 포함
-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활동을 위한 회의비, 출장비 등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공고료 등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소과제 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과제 추진 목적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 소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논문 발표 또는 특허 출원(등록) 시 사사문구 >
▸(국문) 본 과제(결과물)는 000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재단 과제관리번호)
▸(영문) This results was supported by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재단 과제관리번호)
※ 재단 과제관리번호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14 -
4. 기자재 구입·운영비
◦ ‘사업 운영’ 및 ‘대학교육혁신’, ‘소과제 추진’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구입⋅임차⋅사용 경비
-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관리 시스템 등
- 실험⋅실습 기자재 등
- 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소모품, 부품 및 라이선스 등
◦ 기자재 구입 관련
- 지역 내 기존 장비⋅기자재와 중복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활용
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교육용 장비 포함)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운영센터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 플랫폼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플랫폼 → 센터 직접신청
- 본 사업비(국비+지방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장비>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심의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플랫폼→연구재단
연구재단
심의위원회
연구재단→플랫폼
* (신청서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중복성 검토서
※ 총괄운영센터 또는 핵심분야별 팀(사업단)에서는 대학교육혁신 또는 소과제 추진과
관련한 장비⋅기자재 구입 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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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 등록 관련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 기자재 관리 관련
- 기자재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 중심대학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유권이나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
에서 소유권 및 자산관리 가능
※ 기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협약 등을 통해 소유권 및
자산관리 역할 조정 가능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소유권 보유 또는 자산관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되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 소유권 또는 자산관리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분기별로 자산관리대장 및 개별 기자재에 대한 별도 관리 실시
<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플랫폼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 기자재가「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인 경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무상
대부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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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의 경우, 재단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장비⋅기자재 구입
5. 환경 구축 및 개선비(시설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1차년도 사업기간에 한해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 ‘사업 운영’ 및 ‘대학교육혁신’, ‘소과제 추진’에 활용되는 환경⋅
시설의 구축⋅개선비
- 내부설비, 정보화, 냉난방 등 환경 구축⋅개선 비용
-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시설공사 관리⋅감독
-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
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 중심대학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시설 구축에 대한 계약의
주체, 비용 지급의 주체, 관리의 주체 등을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시설공사 관리⋅감독 가능
※ 시설공사 관리⋅감독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공사기간 내에 별도 시일을 정하여 통합 관리⋅감독 1회 이상 실시 또는
공사 완료 후 현장점검 필히 실시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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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업운영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의 5%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사업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지원 경비
- 플랫폼 조직 운영의 관리⋅지원을 위한 경비
- 플랫폼 확장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경비(연구비,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운영비 등)
- 지방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 등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포함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업무추진비의 경우,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등)에서만 사용 가능
※ 소과제 주관 및 협업기관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사업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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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항 목
집행기준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학원생 조교 포함)에 대한 보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집행
(집행 제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 교원 개인 연구활동비
교육체계
개편비
•대학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대학 간 역할 분담,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개발·운영비 등)
(집행 제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소과제
구성·운영비
•소과제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연구활동비, 산학협력지원비,
기술개발지원비, 실험실습비 등)
(집행 제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 등)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개편 및 소과제 추진을 위한 장비(H/W, S/W) 구축경비
•정보 공유·관리시스템 등 플랫폼 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집행 제한) 교원 개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환경 구축
및 개선비
(시설비)
•센터운영 및 교육(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등에 필요한 환경(내부
설비, 정보화, 냉난방 등) 및 시설 구축ㆍ개선 비용(리모델링 포함)
•사업에 사용되는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집행(1차년도의 경우 40% 이내)
(집행 제한)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매입 경비
기타
사업운영비
•사업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및 지원 경비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전체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집행
(집행 제한)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지원비,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ㆍ행사비ㆍ기념품비 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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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3]
1. 직접비
항
목
사 용 용 도
가. 인건비
1)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2)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나. 장학금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다.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1)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ㆍ비전공ㆍ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
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ㆍ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라.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ㆍ실험실ㆍ실습실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마. 실험ㆍ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험ㆍ분석ㆍ계측
ㆍ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리스ㆍ임차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바. 기업 지원ㆍ
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ㆍ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ㆍ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ㆍ복합 기술
사업화 등 기업ㆍ지역ㆍ협력기관 지원비,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ㆍ포럼
추진ㆍ참가비 또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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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비
: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고: “4대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항
목
사 용 용 도
사. 성과 활용ㆍ
확산 지원비
1) 기술이전ㆍ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
ㆍ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
ㆍ등록ㆍ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비용, 대학ㆍ
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ㆍ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ㆍ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2) 산학협력 체제 확산비: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세미나ㆍ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
공유ㆍ확산을 위한 경비 등 산학협력 체제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아.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