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2차 개정본(20210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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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2차 개정안

< 2020. 6.

9. 제정 >

< 2020. 12.

7. 개정 >

< 2021. 9. 14. 개정 >

2021. 09.

교      육      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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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총        칙

□  목        적

◦ 이 기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금 삭감 등에 의한 자체 부담 사업비의 경우도 동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

◦ 지역별 플랫폼에서는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타  법령과의  관계

◦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 받음

◦ 사업운영 및 관리 등은「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국립대학의 경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외부강의 등 사례금 등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대법원 규칙에 따름

◦ 기자재 구매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클린카드 사용은「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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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 및 절차는 교육부「대학생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기본계획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

2 회계  일반사항

□  전체사업비 : 국고 70%와 지방비 30%이상으로 구성

□  회계연도 : 연차별 회계연도는 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3 사업비  관리

□  총괄  계정  관리

◦ 총괄대학이 사업비 총괄관리주체로 국고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총괄

대학에 교부하고, 지방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괄대학에 교부

※ 플랫폼이 법인화가 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관리주체로 하되,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 총괄대학 총괄운영센터는 대학 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전체사업비

(국고+지방비)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정(계좌)”을 설치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

하며, 내부품의서⋅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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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별도  계정  관리

◦ 총괄대학은 전체 사업비 중 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핵심분야별 팀 예산은 중심대학에 재교부

◦ 총괄대학·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

* (예시)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교육혁신 계정”,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핵심분야 계정”

- 총괄대학은 총괄 계정과 분리된 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 및 핵심분야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한 개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 중심대학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분야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상 필수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이외의 별도 조직이 신설된 경우 총괄운영센터 계정에서 지출하며
별도 계정 설치 불가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

하며, 내부품의서⋅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 관리

□  지출방식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법인클린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하며,

인건비⋅회의수당⋅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구비해야함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사업 수행주체)이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지출을 요구하면,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사업비 관리주체)이 지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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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주체’에 법인클린

카드 발행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사업비 집행은 ‘사업 수행주체’가 ‘사업비 관리주체’에 자금 지출을

요청(내부품의서 공문처리 등)하고,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확인 후 자금 지출

비용구분

사업  수행주체

사업비  관리주체

계  정  명

총괄운영센터  운영

총괄운영센터

총괄대학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정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대학교육혁신본부

총괄대학

대학교육혁신  계정

대학교육혁신  추진

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

핵심분야별  팀  운영

핵심분야별  팀

중심대학

○○핵심분야  계정
△△핵심분야  계정

소과제  추진

소과제  주관기관

◦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기준은 플랫폼 또는 대학 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적용

- 다만, 인건비, 성과급, 전문가 수당 등 속인성 경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는 생략 가능

◦ 사업비 지출 시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음

-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영수증

- 각종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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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지출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으며,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 관리
주체가 지출행위를 함

◦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 연도 내에 발생하여야 함

- 다만, 내부품의, 지출원인행위가 해당 사업 연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
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

4 사업비  편성·집행  및  변경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육체계 개편비’,

‘소과제 구성⋅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환경 구축 및 개선비
(시설비)’, ‘기타 사업운영비’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집행

※ 2022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변경

◦ 서로 다른 사업비 계정(총괄계정↔별도계정, 또는 별도계정↔별도계정) 간

예산 변경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후 가능

◦ 하나의 사업비 계정 내 예산 변경(항목 내⋅항목 간)은 총괄운영센터의

승인 후 가능

◦ 사업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증액할 수 없음

◦ 사업비 변경내역은 해당연도 연차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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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 사업 추진 중 ‘사업 기본계획’, ‘동 사업 기준’을 위배하거나,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집행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

- 사업기간 중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법령 위반*,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일정 수준 제재 가능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 및 집행 불가

◦ 부당 및 부적정 집행 내용 발견 시, 사업비 관리주체는 자체 점검

실시 후 한국연구재단에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 조사팀 구성 및 추가조사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부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반납

◦ 사업비 총괄관리주체는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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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각 사업비 관리주체(중심대학)는 관리하고 있는 별도계정의 사업비를 정산한 후

해당 정산결과를 전체사업비 관리주체(총괄대학)에 보고

- 한국연구재단에서 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예정

◦ 각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비 및 지방비 투자비율*대로 한국연구재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국비 및 지방비 투자비율이며, 해당 비율을 모든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체사업비의 15%* 이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하며, 이월 승인 이외의 사업비는 매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

* 단, 1차년도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월 가능

※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 가능

※ 이월금은 차년도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 전체사업비로 사용하며, 각 항목별

제한비율이 있는 경우(인건비, 시설비 및 기타 사업운영비 등)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에 제한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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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붙  임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

플랫폼(총괄운영센터)에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인건비, 식비, 여비, 강사료, 연구비 등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지급 단가

및 세부 집행기준을 동 기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반드시 명시

1.  인건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본 사업관리를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등)에서

본 사업을 위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

- 소과제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행하는 소과제 수와 관계

없이 기관별 1명(본 사업을 위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
까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며, 인건비는 플랫폼 조직 내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

-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는 공모로 진행하여야 하고

채용계획⋅채용계약서 등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해야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이 가능함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내에서

본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하는 인력의 보수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보조,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 가능

◦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 파견인력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본 사업비로는 파견

수당에 한하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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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사업성과,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 본 사업의 목적인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에 크게 기여

한 자, 지역혁신을 위한 성과를 크게 창출한 자 등에 대한 성과급
이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 전체사업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직위(급)에 상관없이

본 사업 운영에 기여한 인력*이라면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주관기관, 협업기관의 인력

- 사업 운영 성과 및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플랫폼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명시하여 집행해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

* 균등배분, 무분별한 나눠먹기식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 지급 금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및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

분야별 팀 등 구성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2.  교육체계  개편비

◦ 학과·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비, 학과·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신규 개설 교과목 교재개발·운영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비용 등

- 연구비(연구용역 포함)는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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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교재개발 저작권,

시작품 및 수익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과제 협약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기관이 소유로 하되,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혁신인재 지원금

- 핵심분야별 혁신인재육성체계 지원을 위해 해당 인재에 대해 개별적

으로 지급하는 비용(장학금, 실험실습비, 인턴십, 현장실습, 공동교육
과정 참여비용 등)

- 혁신인재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단가, 지급기준, 환수기준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지원금 관리 규정을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
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 플랫폼별 사업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대상(재학생, 졸업생(졸업후 2년

이내) 및 졸업유예생 등)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대학 간 역할분담·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력 지원비

및 기타 대학 교육혁신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등) 포함

- 대학 간 교육혁신 관련 협력 활동을 위한 회의비, 출장비 등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공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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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체계 개편⋅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대학 교육 혁신 목적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3.  소과제  구성·운영비

◦ 소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비, 산학협력지원비, 기술개발지원비,

프로그램지원비 및 소과제 활동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비용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비(연구용역 포함)는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과제 협약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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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혁신인재 지원금

-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을 위해 해당 인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장학금, 실험실습비, 인턴십, 현장실습, 과제참여 인건비 등)

- 혁신인재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단가, 지급기준, 환수기준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 지원금 관리 규정을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
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 플랫폼별 사업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개편비와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요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이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소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력은 총 연봉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기여율에 따라 소과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과제의 성격, 해당 인력의 과제 기여율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과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소과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별 1인당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지급은 소과제 수행기간으로 한정함

▸소과제 활동비는 기여율*이 일정 기준(연구책임자 30%, 공동연구원 10%) 이상인 참여

인력만 지급이 가능하며, 소과제 종료 후 수행 결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균등배분 지급 불가)해야 하고 정기적 지급 등의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불가함
* 기여율은 해당 소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개인별 참여율을 말하며, 소과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함

※ 사업성과,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중복으로 지급 불가

▸소과제 활동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 소과제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력 지원비 및 기타 소과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기관지원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 기관지원경비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포함하는 경비이며, 소과제 주관기관에 일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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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기관지원경비 집행 시 주요사항 >

▸기관지원경비는 주관기관에 한해 각 소과제 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기관지원경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등) 포함

-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활동을 위한 회의비, 출장비 등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공고료 등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소과제 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과제 추진 목적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 소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논문 발표 또는 특허 출원(등록) 시 사사문구 >

▸(국문) 본 과제(결과물)는 000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재단 과제관리번호)

▸(영문) This results was supported by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재단 과제관리번호)

※ 재단 과제관리번호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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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4.  기자재  구입·운영비

◦ ‘사업 운영’ 및 ‘대학교육혁신’, ‘소과제 추진’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구입⋅임차⋅사용 경비

-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관리 시스템 등

- 실험⋅실습 기자재 등

- 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소모품, 부품 및 라이선스 등

◦ 기자재 구입 관련

- 지역 내 기존 장비⋅기자재와 중복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활용

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교육용 장비 포함)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운영센터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 플랫폼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플랫폼 → 센터 직접신청

- 본 사업비(국비+지방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장비>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심의신청

신청서류*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플랫폼→연구재단

연구재단

심의위원회

연구재단→플랫폼

* (신청서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중복성 검토서

※ 총괄운영센터 또는 핵심분야별 팀(사업단)에서는 대학교육혁신 또는 소과제 추진과

관련한 장비⋅기자재 구입 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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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기자재 등록 관련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 기자재 관리 관련

- 기자재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 중심대학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유권이나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
에서 소유권 및 자산관리 가능

※ 기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협약 등을 통해 소유권 및

자산관리 역할 조정 가능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소유권 보유 또는 자산관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되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 소유권 또는 자산관리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분기별로 자산관리대장 및 개별 기자재에 대한 별도 관리 실시

<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플랫폼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 기자재가「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인 경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무상
대부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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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의 경우, 재단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장비⋅기자재 구입

5.  환경  구축  및  개선비(시설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1차년도 사업기간에 한해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 ‘사업 운영’ 및 ‘대학교육혁신’, ‘소과제 추진’에 활용되는 환경⋅

시설의 구축⋅개선비

- 내부설비, 정보화, 냉난방 등 환경 구축⋅개선 비용
-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시설공사 관리⋅감독

-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

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 중심대학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시설 구축에 대한 계약의
주체, 비용 지급의 주체, 관리의 주체 등을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시설공사 관리⋅감독 가능

※ 시설공사 관리⋅감독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공사기간 내에 별도 시일을 정하여 통합 관리⋅감독 1회 이상 실시 또는
공사 완료 후 현장점검 필히 실시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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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6.  기타  사업운영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의 5%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사업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지원 경비

- 플랫폼 조직 운영의 관리⋅지원을 위한 경비

- 플랫폼 확장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경비(연구비,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운영비 등)

- 지방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 등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포함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업무추진비의 경우,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등)에서만 사용 가능

※ 소과제 주관 및 협업기관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사업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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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첨부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항 목

집행기준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학원생 조교 포함)에 대한 보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집행

(집행 제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 교원 개인 연구활동비

교육체계

개편비

•대학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대학 간 역할 분담,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개발·운영비 등)

(집행 제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소과제

구성·운영비

•소과제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연구활동비, 산학협력지원비,

기술개발지원비, 실험실습비 등)

(집행 제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 등)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개편 및 소과제 추진을 위한 장비(H/W, S/W) 구축경비
•정보 공유·관리시스템 등 플랫폼 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집행 제한) 교원 개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환경 구축
및 개선비

(시설비)

•센터운영 및 교육(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등에 필요한 환경(내부

설비, 정보화, 냉난방 등) 및 시설 구축ㆍ개선 비용(리모델링 포함)

•사업에 사용되는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집행(1차년도의 경우 40% 이내)

(집행 제한)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매입 경비

기타

사업운영비

•사업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및 지원 경비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전체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집행

(집행 제한)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지원비,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ㆍ행사비ㆍ기념품비 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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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첨부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3]

1.  직접비

사 용 용 도

가. 인건비

1)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2)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나. 장학금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다.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1)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ㆍ비전공ㆍ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

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ㆍ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라.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ㆍ실험실ㆍ실습실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마. 실험ㆍ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험ㆍ분석ㆍ계측
ㆍ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리스ㆍ임차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바. 기업 지원ㆍ

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ㆍ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ㆍ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ㆍ복합 기술

사업화 등 기업ㆍ지역ㆍ협력기관 지원비,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ㆍ포럼
추진ㆍ참가비 또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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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  간접비

: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고: “4대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 용 용 도

사. 성과 활용ㆍ

확산 지원비

1) 기술이전ㆍ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

ㆍ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
ㆍ등록ㆍ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비용, 대학ㆍ
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ㆍ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ㆍ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2) 산학협력 체제 확산비: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세미나ㆍ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
공유ㆍ확산을 위한 경비 등 산학협력 체제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아.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