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여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여러분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osaf.go.kr ▶고객센터▶온라인 고객상담
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유학신고 관련 문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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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홈페이지를통해신고하고 ‘전액상환’ 또는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체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앱
서비스▶학자금대출▶해외이주/유학신고▶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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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전액상환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중도상환▶전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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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불가시] 보증인입보완료후분할상환전환약정체결
※ 보증인이 직접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단, 신분증 및 초본 필수)
※ 신청서 양식: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게시글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수 증빙자료 확인)
보증인 입보 방법
‘연대보증 신청서’(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 및
‘증빙서류(보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분할상환 전환약정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전환약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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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종료예정일로부터1년후까지귀국신고하지않을경우
전액상환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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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신고완료한해외유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21년도 상환기준소득: 1,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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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계획변경신고
┃학업연장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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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신고
┃유학 종료 후귀국즉시재단홈페이지(앱)를 통해 신고
(출입국증명서업로드)
※ 귀국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등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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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학하려는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홈페이지를통해신고
신고대상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증빙서류
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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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학자금대출▶해외이주/유학신고▶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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