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여러분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취업후상환학자금(ICL)대출잔액보유자이다
해외이주예정이거나6개월이상유학예정이다
출국 전 해외이주·유학 신고하러 GO GO !
대상자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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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유학신고 관련 문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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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고
의무
- 해외로 이주(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하려는 채무자
- 해외로 유학(연수, 연구,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하려는 채무자
상환
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 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 부과
*유학 연장시, 연장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