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2022년 건설근로자 자녀「협성장학생」선발 자주하는 질문(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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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선발 자주하는 질문(FAQ) |
□ 신청자격 관련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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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고, 2021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대학생 자녀 - 신청자격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21.12.20(월) 이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에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에 ‘협성장학금 신청’ 배너가 확인됩니다. 4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2022년 기준 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생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기타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2(4.5)/ 3.0(4.3) 이상인 자 ※ 2021년 2학기 성적기준,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기준 |
【Q1】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았거나 청구중인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 협성장학금을 신청할 당시에 퇴직공제금을 청구 중 이거나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공제자번호를 얻어 다시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Q2】2021년도 근로일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 2021년도에 근로하여 신고·적립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내역 신고 후 ‘미납’한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4학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 2022년 기준으로 4학년이 되는 학생은 모두 지원 불가합니다.
(의약대, 건축 전공 등 5년제 학과나 6년제 학과이더라도 4학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4】수능성적 평균 4등급은 어떤 과목의 평균을 의미하나요? |
☞ 수능 과목 중 제2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언어, 수리, 영어, 한국사 포함)의 평균이 4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Q5】수시합격자도 수능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
☞ 수시합격자는 수능평균 등급 4등급 이내가 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며, 성적증명서에 있는 내신 성적으로 심사합니다. 대신 수시합격자는 수시합격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Q6】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
☞ 협성장학금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 포함) 받은 자
※ 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협성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
☞ 기존 협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
☞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국외대학 재학 중인 학생
☞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 ‘22년 1학기 기준으로 이수한 정규학기가 8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자로 판단합니다. 5년제 학과[예: 건축학과 등], 6년제 학과[예: 의예과 등] 학생이라도 정규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4학년까지, 8학기까지만 지원합니다.
☞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
- 재단과 협의 후 승인 하에 중단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시적으로 지원 제외
☞ 매학기별 이루어지는「협성장학생 유지기준」심사를 거쳐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
【참고 : 협성장학생 유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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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유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유지 (독서감상문 제출) 한 학기당 재단에서 추천한 도서 2권(연 4권)에 관한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강의 참여 및 소감문) 한 학기당 2회(연 4회) 인문학강의 참여 후 소감문 제출 ※ 부산 외 타 지역 장학생의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 (협성장학생 마음사랑캠프 참여) 연 1회 실시되는 캠프에 반드시 참여 (재단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 지원내용 관련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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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발인원) 20명(예정) (지원규모)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습보조금 50만원 - (신입생) 2022학년 2학기∼졸업 시 까지【재학기간 포함 8학기 기준】 - (재학생) 2022학년 1학기∼졸업 시 까지【재학기간 포함 8학기 기준】 |
【Q1】휴학이나 전과, 편입 시에도 장학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뒤 변동 가능합니다.
- (군 입대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복학 후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단, 군 휴학 전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해주어야만 추후 협성장학생 자격이 유지됩니다.
- (일반 휴학 시) 일반 휴학의 경우 장학생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약학 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후 복학 시 장학금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과 및 편입 시) 장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만 허용됩니다.
【Q2】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이중수혜가 불가능함에 따라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을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가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분을 협성장학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학기 지급되는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은 등록금 지원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과는 별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관련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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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PC)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 복지서비스 신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붙임5 개인정보 처리안내 및 동의서 추가제출) 팩스, 이메일 신청 불가 |
【Q1】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 협성장학금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PC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Q2】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신청‧접수 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 신청 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건설근로자 본인인증’ 단계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협성장학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는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협성장학금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협성장학금 신청하기’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 ‘하나로서비스 – 고객센터 – 보안프로그램 통합설치 안내’에서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등 3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신 후, 하단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오류 시 재설치 안내’ 등 3가지 설치 안내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셔야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Q3】인터넷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구비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회용 화면을 촬영, 캡쳐하거나 또는 제출 서류를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관련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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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협성장학생 지원서 1부 ※ 사진부착 및 서명(인)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지도교수(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및 동의서(PC 신청시 생략, 방문, 우편 접수 시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명의 발급, 발급기간 3개월 이내) 1부 - 건설근로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년도 1년분) 각 1부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2020년도 1년분) 각 1부 학년별 구비서류 - (2022년 2∼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21. 9월 이후 발급】 *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같이 첨부 - (2022년 신입생)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합격통지서* * (수시합격자) 수시합격 확인서 제출 (예비합격자)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제출 (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 원서(또는 수험표)를 제출 ※ 추후 입학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 (2022년 편입생)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전적대 성적증명서, 편입합격확인서 ‧ (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편입 신청 원서(수험표)를 추가제출 ※ 추후 편입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Q1】신입생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공통서류 외 신입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②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③ 대학 합격 확인서
☞ 합격전형 및 합격여부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③ 대학 합격 확인서’를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합격자) ① + ②(수능시험을 응시한 경우만) + ③수시합격확인서
- (예비합격자) ① + ② + ③ 예비 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 (합격미정자) ① + ② + ③ 입학원서(수험표)*
* 정시모집에 지원한 가, 나, 다군 입학원서(수험표) 모두 제출합니다.
※ 입학 확정 후 ‘합격 확인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2】수시합격자도 수능성적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 수시합격자는 내신 성적을 참고하여 심사하지만, ‘수시합격자’라도 수능을 응시했다면 수능성적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참고만 합니다.
【Q3】편입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 ①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증명서) ② 전적대 성적증명서 ③ 편입 합격 확인서
※ 편입 확정 후 합격 확인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4】아직 2021년 2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점에서 조회되는 2021년 2학기 성적을 인쇄하고, 제출 시 추후 성적이 확정되면 다시 제출한다는 메모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성적표가 나오면 추후 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재단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Q5】건강보험 관련 서류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 소득이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하되,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부모의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Q6】구비서류 제출 시(온라인 제외) 유의사항이 있나요?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부분 7자리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완전히 가린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7】자기소개서 및 지원서 관련 |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분량제한은 없습니다.
☞ (신입생) 지원서에 소득분위는 공란으로 두고, 2021년 2학기 성적란에는 수능성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신입생 중 정시지원자) 자기소개서와 지원서에 입학예정대학 및 학과를 비워두시거나 미정이라고 기재하시면 되며, 수험표는 정시에 지원하는 가, 나, 다군 모두 뽑아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8】추천서 작성 관련 |
☞ (신입생) 담임교사가 아니라도 고등학교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으시면 되며, 재수생의 경우에는 고3 담임선생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재학생) 지도교수님 외에 수업을 들었던 다른 교수님의 추천서도 가능합니다.
☞ 추천서의 서명은 교수님께서 추천서에 이미지 파일로 도장 또는 자필 서명을 삽입하여 제출해도 되고, 그리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 학원 선생님이나 군대 대대장님 추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9】수상경력 및 대외활동 기재 관련 |
☞ 교내, 교외 구분 없이 전부 작성하되, 어학연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 재학생 지원자라면 고등학교 수상경력은 교외상이나 큰 상을 받았을 때만 기재합니다.
【Q10】건강보험자격증 확인서 관련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신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입자 이름으로 하나만 발급되며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입자(세대주)시고 그 밑에 배우자와 자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비서류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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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www.cw.or.kr) – 고객참여 –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www.cw.or.kr/hanaro) – 고객센터 –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타 사항은 사용자 지원센터로 문의(1899-2732/월∼금요일 9시∼18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팩스로 수령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접속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
□ 지급절차 관련
【Q1】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 나의정보조회 > 복지서비스 조회 > 신청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단계를 거친 후 ‘협성장학생’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2】협성장학생 선발 절차 및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 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모두 협성문화재단 내 장학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장학생 선발 절차 및 세부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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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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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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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증서 수여식 |
‘22.1.28.(금) |
‘22.2.7.(월)~11(금) |
‘22.2.14.(월) |
‘22.2.18.(금) |
【Q3】면접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협성문화재단에서 진행되며, 협성문화재단에 대해 알아본 후 재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1장 이내로 정리해서 면접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4】지원 대상자는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 선정되나요? |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성적 뿐 아니라 발전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앞으로의 협성장학생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타인과 연대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합니다.
【Q5】신청한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합격자 발표는 ‘22.2.14.(월)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hscf.co.kr)에 공지되며, 재단에서 선정된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