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교 육 부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19 소독
안내, 유·초·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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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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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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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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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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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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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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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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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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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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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상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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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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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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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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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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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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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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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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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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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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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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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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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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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대응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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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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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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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인용 문진 및 방문자 관리 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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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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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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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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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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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시설 소독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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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상소독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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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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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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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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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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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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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코로나19 사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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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식약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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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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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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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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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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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대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
교직원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
◦ 특히, 대학에 따라 규모, 운영 방법,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적용 가능
◈ 코로나19의 특성
•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전파 경로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다만,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시술(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 삽관, 심폐
소생술, 개발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등 특정 환경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 있음.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 (평균 5∼7일)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무증상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21.11.26..)
- 2 -
2
기본원칙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수업 및 수업 외의 각종 활동
(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
을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 철저히 준수
□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수업시작 전·후,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단, 실외 미세먼지 농도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등 기초 방역수칙은 유지
3
정의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예) 예방접종완료일: 5.1.(토), 2주째: 5.15.(토),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 이 지침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이하 접종완료자 등)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을 말함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 3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별 여건에 맞는 방식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필수 적용 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외의 학내 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할 경우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및 유관
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4 -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5 -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참고)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매개로 한 대학생 감염 사례(’21.1학기)
□ 학교 인근 유흥시설 이용을 통한 감염 사례
○ 대학이 다수 소재한 ○○지역 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주점에서
모임을 가진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7개교 17명의 대학생이 확진(6월)
○ 최초 확진자와 동시간 대 주점을 방문한 같은 대학 학생 17명이 확진(7월)
□ 식당, 노래연습장, PC방 등에서의 감염 사례
○ 음식점,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린 지역 대학생들과 동선이 중복된 대학생
등 12명 확진(5월)
○ 최초 확진자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학생 17명 확진(5월)
□ 학교 밖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
○ 최초 확진자와 스크린골프장, 자취방 등에서 함께 모임을 가진 대학생 12명 확진(4월)
○ 같은 국적 외국인 학생들 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어 9개 대학 학생 16명 확진(6월)
3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
모두 무료검사
(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 (사례정의 해당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진료비 별도 청구 불가)
○ 본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 받는 경우(해외출국용, 출장·여행 등), 비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본인부담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21.11.26.)
- 6 -
◦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 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 등
◈ (참고)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
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공동 격리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적용
- 영유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
- 기 타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자체가 판단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임종, 장례, 시험응시(일자리), 병원진료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전담공무원과 협의 후 연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출 가능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21.11.26.)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참고) 수동감시 요건 및 생활수칙
○ (수동감시 요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이용자·종사자가 아니며,
④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수동감시 실시
※ 특별방역대책 추가방역조치(12.3.)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자가 모니터링) 수동감시 기간 중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외출자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 접촉 최소화
○ (수동감시 중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수동감시 유지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 (수동감시 종료)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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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대학은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소속 학과, 부서 담당자, 지도 교수, 복무담당자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중 유증상자 10대 수칙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21.11.26.)
- 8 -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냉 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참고22)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대학 시설 곳곳에 휴지와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특히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이동 최소화를 위해 실내의 경우 가급적 1층에 마련하고, 실외의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9 -
Ⅲ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 학생 및 교직원 등은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연락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대학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해 등교(출근) 중지
조치 후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 (예시) 학생 : 지도교수, 소속 학과 교수 등/ 교직원 : 복무담당자, 부서담당자 등
※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
교수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 3~4일간 해당 학생, 교직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37.5℃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하고,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2
등교 시
□ 대학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진단*과
열감지카메라, 체온계 등을 통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의 발열자는 출입 통제 및 별도 조치 시행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등 적극 활용
** (예시) 시설물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확인 완료
스티커(매일 변경) 등을 대상자의 팔 또는 옷에 부착하여 출입하도록 조치
- 10 -
❖
(공공 앱)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지자체 자가진단 앱 활용
❖
(자체 앱) 대학 앱에 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하고 자가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내 출입 시 활용되는 QR코드 발급
❖
(기타) 수기 체크리스트 배포 후 특이사항 보고하도록 안내 등
< (참고) 대학 현장 자가진단 운영 사례 >
※ 교육부 자가진단앱(학생 1인당 월 50원 이용료 발생) - 참고자료 별첨
◦ (별도조치)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3
등교 후
□ 수업(근무)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토록 조치
◦ 이후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또한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 전담관리인은 담당 학생·교직원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등 안내
◦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
- 11 -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 간격을 조정하고 강의 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
□ 수업 간 공강 시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Ⅳ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등교 또는 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파악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
□ 대학은 학생의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 12 -
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대학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참고7)
◦ 확진환자는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시 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
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
격리 및 수동감시는 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참고)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능동감시중임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소 또는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시설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 폐쇄 기간,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참고) 확진환자 역학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내 감염 및 전파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 결정
(소독명령과 폐쇄명령 구분)
※ 「감염병예방법」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명령 가능(「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21.11.26.)
- 13 -
□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학생상담센터 등)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 특히 확진환자 발생 시 및 확진 학생·교직원이 학교 복귀 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조치 마련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요약) ☞ 참고15
자가 격리 중인 구성원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지
○ 구성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상황 설명
○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친구(동료), 교수님(상급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 격리 기간 동안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
○ 격리가 끝난 후 등교 시 따뜻하게 환영, 학교 적응 지원
□ 대학은 학내 감염우려 해소를 위해,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격리해제자가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PCR
검사결과(음성확인) 대체 가능
◦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
※ 완치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도 전파력이 없는 사멸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PCR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 다수
◈ (참고)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
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②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21.11.26.)
◦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구성원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14 -
Ⅵ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1
강의실
□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
◦ (강의실 방역기준 완화)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강의실 면적 6㎡ 당 1명
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개정)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현행)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 (상시 점검)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마련, 강의실에 비치하여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주요 점검 사항
이행 여부
§
외부인 출입제한 및 수강생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예 □ 아니오
§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1일 2회 권장)
□ 예 □ 아니오
§
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 예 □ 아니오
§
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 예 □ 아니오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 예 □ 아니오
<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
- 15 -
□ 소독·환기
◦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에 손 세정제 비치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일 3회 이상 권고
2
기숙사
□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 대학은 기숙사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방역관리자는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 해당 방역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입소생 관리를 포함한 방역 및
관리활동 수행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확진 이력이 있는 자가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재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개별 대학 자체 여건에 따라 선제검사를 실시하되,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
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신속 격리
◦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학생 및 종사자 등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관리자 교육 실시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16 -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사전 보건교육 실시
◦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기숙사 입소생 중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및 검사 실시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필요 시, 동일 호실 학생 포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건실이 아닌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진단검사(PCR 등) 실시 등 조치
-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1인실(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 대기 조치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운영 시설 정상복귀
- 유증상자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기숙사 입소생의 거취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기숙사 밀집도 완화
◦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배정 자제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 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협의 후 결정
◦ 가능한 1인 1실을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2인실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는
한 방의 수용 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학교 여건으로 인해 1인 1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호실 재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밀집도 완화 조치 시행
◦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 제한
◦ 공용 공간 사용 최소화 및 거리두기 조치 시행
-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 간식) 금지
- 17 -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용 공간을 폐쇄하거나 개방 시 기숙사 내
독서실(면학실), 정보검색실 등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거리 확보,
식사 공간 및 휴게 공간 등 칸막이 설치
□ 감염예방을 위한 기숙사 방역 강화
◦ 기숙사 출입구를 가급적 단일화하고, 출입 시 상시 발열체크
◦ 기숙사 운영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
를 확인하고, 입소 후 기존·신규 이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매일 확인(자가진단앱, 체크리스트 등 활용)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 실시 및 행동수칙 관련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공용 공간(화장실·샤워실 등)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금지 등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덮개 있는 휴지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휴지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시설 내 주요 공간․물품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 및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공기를 정화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입소생, 종사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입소생에 대해서는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증상발현 여부 등을 점검
◦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 중단 및
- 18 -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안내
◦ 입소인원 외 외부인(학부모,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출입 제한
2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 교내 식당 등(카페, 편의점, 매점 등 취식 공간 포함)
◦ 교내 식당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특별소독 실시, 학생 및 교직원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당 환기 강화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청소·소독의 경우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3회 이상 권고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학별, 식당별 여건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 간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착용하여 오염방지
◦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안내
◦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 간식) 금지
□ 실내·실외 체육시설
◦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실내·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 준수(참고2)
- (실내 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취식 금지 등
- (실외 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취식 금지 등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도서관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운영제한시간 없음
- 19 -
◦ 무인 대출·반납기 등의 운영을 통한 비대면 장서 대출 실시, 장서의
반납 후 소독 실시 및 전자책 이용 권장
◦ 운영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청소·소독의 경우 최소 일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일 3회 이상 권고
□ 학생자치활동
◦ (학생자치활동)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준수하여 진행
※ 학생자치활동 중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단, 학생회 활동의 경우 ①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학내 공간에서 ④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 (예시) 21년 겨울학기에 학생회실 또는 강의실에서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진행할 경우 4㎡ 당 1명 준수
◦ (대학 내 선거운동)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
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 동아리방,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 운영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실시
※ 청소·소독의 경우 최소 일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일 3회 이상 권고
□ 통학버스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
하며, 의심 증상자는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 대화, 전화통화 자제 및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20 -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차량 정원 초과하여 탑승 금지)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 차량 운행 전후 차문 또는 창문 등을 개방하여 주기적 환기 실시
□ 학내·외 행사
◈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 정의)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③주최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④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동창회․동호회․지인 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 출처: 중수본 정례브리핑(’21.11.10.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대학학사제도과-14661, ’21.11.10) 준수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준수
시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가능
- 21 -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 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원칙) 참가자 중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 (예외) 1박 2일을 초과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적인
PCR검사
*가 필요하며, 초과되는 일정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첫 번째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검사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므로, 미리 재검사 필요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22학년도 1학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학내 방역담당 부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학내에 공지
- 단,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교과+비교과) 진행 시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추가 준수
□ 기타 시설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운동부실, 고시반, 연습실(작업실) 등
시설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
- 배달음식 공동식사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마련
- 22 -
참고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1
기본 방역 수칙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중요 수칙 메시지(변이바이러스 고려 보완)】
◦ (제1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KF80, KF94)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 (제2수칙)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사모임 자제하기
◦ (제3수칙)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제4수칙)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 (제5수칙)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 단, 방역수칙 위반,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2
등교 수업 시
□ (등교 전)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등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23 -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재방문
다음의 경우 등교 중지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10일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간 자가격리 준수
②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 (등교 시)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실에서도
띄어앉기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행
□ (등교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지도교수 혹은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지도교수 등에게 연락
3
일상 생활 시
□ 건강상태 확인 철저
◦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직원 등에 연락
- 건강상태 확인 결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
□ 기숙사 생활 시
◦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금지
◦ 2인 이상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방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 24 -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
◦ 방 밖을 벗어나는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
-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권고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 분리
□ 동아리,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입과 코를 가리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출입 시 증상 유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기록(전자 또는 수기)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
◦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 공용물품(수건, 컵 등)
사용 제한 및 개인물품 사용
- 25 -
참고2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취식 불가(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 26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27 -
1.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단, 실내체육시설 중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체육
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체크)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권고사항 준수
- 28 -
2.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밀집도 제한 인원 준수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④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29 -
3. 도서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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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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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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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⑥ 추가적용 수칙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 권고사항 준수
- 33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34 -
참고2-1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 일부 내용이 12.6.(월)자 방역수칙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반드시 최신
중대본 보도참고자료를 참고
1 단계적 일상회복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Q2.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
- 35 -
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2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48시간 이
내 발급), 11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
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 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36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1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3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37 -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4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Q&A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
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 38 -
Q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자, 만 11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39 -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
를 갱신하면 됩니다.
- 40 -
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
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
(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 41 -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
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
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42 -
< 2-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
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
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
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
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
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
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
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 발급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 43 -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
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
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 음성확
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
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
급받은 후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
습니다.
- 44 -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
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
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 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
은 무료입니다.
- 45 -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
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1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46 -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
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1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1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47 -
Q4.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
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 48 -
Q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
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
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
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
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 49 -
참고2-2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대응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 (지역유행 차단) 모임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50 -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
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 51 -
참고3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예시)
시기
추진․점검 사항
대면
강의
준비
기간
§
학교 관리조직 구성 등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 보완
§
모든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수시 현행화)
§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격리 공간(일시적 관찰실) 마련
§
위생 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 등) 비치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
학교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특별 소독 완료
§
학생 간 거리 유지위한 좌석 배치 ※ 가능범위 내에 강의실 조정
§
코로나 행동 수칙 교내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
의심 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에 대한 사전 안내
§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
§
의심 증상자 및 등교 중지자 등에 대한 출석 인정 기준 등 마련
대면
강의
시작
(계속)
§
외부인 출입제한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강의실, 화장실,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결석(근)현황 일일 모니터링
§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평가 및 재조정
§
비누․손소독제 등 소진 물품 교체
§
일과 시작 전․수업 시작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대학 구성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
- 52 -
참고4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20.11.26.)
학내 시설 방역 관리 체제 구축 정비
ㅇ (출입자 관리 철저)
- (출입문) 학내 진입 통로 및 건물 출입문 등을 최소화하여 운영
- (출입자 관리) 외부인의 학내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출입자가
많은 시설은 QR 코드 또는 안심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철저 관리
ㅇ (기숙사 방역 철저)
- (외부인)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생들과
동선 분리 철저
- (학생)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소모임 자제,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하도록
지도․관리 철저
※ (참고사례) 학생이 스스로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학과 담당자,
교수가 모니터링(충북대, 광주대, 인제대)
학내 방역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 노력 제고
ㅇ (학생 참여 제고)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학사 운영 관련 주요 사항 결정 시
학생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
※ 원격수업관리위원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임명(위촉)하되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8.4.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ㅇ (학생 경각심 제고)
- 학생 참여 협의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53 -
학생 지원 체계 강화
ㅇ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 학교 상담센터 등을 활용한 대학내 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방안 마련․시행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례
◾
(백석대) “기숙사생 대상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고민 글을 쓰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답글이나 상담 제공, 자살 위험 상황 인지·대처법 교육, 심리 검사 실시
◾
(한밭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편안한 소리와 진동을 가진 싱잉볼 음악치료 및 요가를 활용한 동작치료 실시
◾
(호원대) “마음방역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 반려식물 가꾸기 등 활동을 통해 재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등 지원
ㅇ (모니터링 지속)
- 지자체, 보건소 등과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여 촘촘한 학교 밖 학생 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거주 확진학생 및 자가격리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확진학생 및 자가격리학생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차원의 추가적 지원방안 강구
- 54 -
참고5
외부인용 문진 및 방문자 관리 서식(예시)
날짜
일시
이름
소속
연락처
방문 장소
방문 목적
체온(℃)
호흡기 증상
특이사항
4
25
홍길동 00대학교
중회의실
회의
36.5
유/무
없음
※ 대학 실정에 맞 게 변경하여 사용
- 55 -
참고6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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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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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대학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출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일반 원칙
○ 대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
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2.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3.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 60 -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다중시설
확 진 환 자
이용공간
환자가 시설
내 공간
(구역)
이용 확인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 소독하
고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의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붙임2)’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사항 사례❱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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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일반원칙
ㅇ (기본 방향)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
※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에따라제품별 특성을고려하여설치, 미세먼지고농도시기에제한적으로사용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세부원칙
ㅇ (사용 전·후)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
※ 교실별 개별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학교 여건상 사용전·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대학의 장의 판단하에 1일 1회(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이상 적용 가능
ㅇ (사용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바람 방향은 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그 외의 사항
ㅇ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
본 내용은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학 실정에 맞게 보완함
※ (참고자료) 유럽난방환기공조연합 COVID-19 guidance document(’20.8.3.), 미국냉난방공조
학회 Epidemic Task Force(’20.8.17.),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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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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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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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교육시설 소독 강화 방안
<소독의 종류 및 적용범위 등>
구분
적용 범위
시행주체
정기 소독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전체 소독
* 「감염병예방법」제5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전문 소독업체 위탁
일상 소독
학기 중 취약 시설 관리를 위한 소독
학교 자체 소독
임시 소독
행사 개최시
(시설임대 포함)
다수가 이용한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전문 소독업체 위탁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소독
※ 소독 전제 과정 중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하지 않으며,
환경부 승인 신고 소독제를 천에 적셔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조치
□
정기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가급적 대면수업 이전에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소독
완료하고, 이후 실시하는 정기소독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준하여 실시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4월∼9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 (실시방법)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상황 종료 이전 정기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 소독업체 선정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청
□
일상 소독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 등의 표면을 소독
- 69 -
◈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 사용시 1분 이상 유지
※ 환경부 승인된 소독제를 사용하나 차아 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차아염소산 나트륨사용시
변색 등이 생기는 표면은 알콜(70% 이상)을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희석액 10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2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 화장실은 소독제(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를 사용하여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에 뚜겅이 있는 경우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
을 충분히 제공
- 70 -
□
임시 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또는 행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노출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1회)
○ (실시 방법) 정기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소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참조
<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주의사항 >
þ 소독제 희석 시 냉수 사용하기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를 떨어트림 )
þ 다른 가정용 세제 및 소독제와 혼합 사용하지 않기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þ 희석한 소독제는 하루 내에 사용하고 남은 소독제는 폐기하기
þ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기하기
þ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 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þ 희석액이 묻은 손으로 눈을 만 지지 말 고,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15분 이상
헹구고 의사와 상담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0-2판)
- 71 -
□ 환자발생시 소독 방법
○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소독제를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 코로나19 소독안내(3-4판) 참조)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
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
해서 소독한다.
○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엘리베이터 등
○ 시트,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þ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독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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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1 일상소독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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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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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1
코로나19 의사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ᆞ소독 전】
1.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 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3. (환기)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ᆞ소독】
1.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바닥)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소독 구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세탁)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고온에서 사용 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 트리 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6.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7.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는다.
8.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9. (폐기물 처리)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청소ᆞ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ㆍ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þ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78 -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ᆞ소독 전】
1.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 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3.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ᆞ소독】
1. (일상 청소) 자주 만지지 않는 표면과 물건은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난간, 문고리 ,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6.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7. (개인보호구 탈의)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청소ᆞ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ㆍ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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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사 환자가 이용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ᆞ소독 전】
1.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는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 련
2.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는다.
3.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4.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 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5. (환기)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ᆞ소독】
1.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바닥)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소독 구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엘리 베이터 버튼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세탁)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고온에서 사용 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 트리 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 트리 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6.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7.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는다.
8.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9. (폐기물 처리)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청소ᆞ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ㆍ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þ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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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ᆞ소독 전】
1.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는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 련
2.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는다.
3.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4.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 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5.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ᆞ소독】
1. (일상 청소) 자주 만지지 않는 표면과 물건은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엘리 베이터 버튼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6.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7. (개인보호구 탈의)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청소ᆞ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ㆍ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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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소독 방법
1.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한다.
3. (소독제 준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희석액을 준비한다.
* 1,000 ppm 희석액 : 빈 생수통 1,000mL에 2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1,0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4. (주의사항)
þ 소독제 희석 시 냉수 사용하기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를 떨어트림 )
þ 다른 가정용 세제 및 소독제와 혼합 사용하지 않기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þ 희석한 소독제는 하루 내에 사용하고 남은 소독제는 폐기하기
þ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기하기
þ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 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þ 희석액이 뭍은 손으로 눈을 만 지지 말 고,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15분 이상
헹구고 의사와 상담
5.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6.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1분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금속, 양모 , 나일론, 실크, 염색 된 직물 및 페인트 표면 에 사용 금지
7.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
8. (개인보호구 탈의)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9. (샤워 및 환복) 청소ㆍ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0.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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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
가 정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가정에서의 소독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
글 등 착용
소독제
ㆍ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 서의 용법용량에 맞 게 사용)
ㆍ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
소독 범위
ㆍ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
ㆍ (일상 표면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ㆍ (화장실 표면 ) 수도꼭지, 문고리 , 변기 덮개, 욕조 등
-
ㆍ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ㆍ (바닥 소독) 바닥 소독
ㆍ (세탁) 온수 세탁
폐기물 처리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넣어 폐기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
주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 니터링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사업장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소독 계획
소독범위 계획 수립
환자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범위 계획 수립
소독 교육
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
글 등 착용
소독제
ㆍ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 서의 용법용량에 맞 게 사용)
ㆍ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
자주 사용하는
표면
ㆍ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
ㆍ (일상 표면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ㆍ (화장실 표면 ) 수도꼭지, 문고리 , 변기 덮개, 욕조 등
소독 범위
-
ㆍ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ㆍ (바닥 소독) 바닥 소독
ㆍ (세탁) 온수 세탁
폐기물 처리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넣어 폐기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
주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 니터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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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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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4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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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5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감염원이 전파될 가능
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는 나를 더 잘 관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일 뿐
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며 회복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 격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대비하세요.
상당한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불편이 따르는 격리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격리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유행 상황과 격리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행동지침을 명심하세요. 또한, 필요물품, 예정되어있던 일정 등
격리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감염에 대한 불안은 끊임없이 정보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정보의 선별에 우선순위를 두어 질병관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며 SNS와 뉴스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무료함이나 수면의 어려움, 신체적인 긴장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현재 발생한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위험하거나 위협받고 있
다고 인식할 때 불안감이 생기며, 이는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적인
긴장 반응을 유발합니다. 불안감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있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에 마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은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을 그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신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족과 친구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격리 기간 동안 기존의 친구들과의 교류와 학교생활 등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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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가족과 친구 등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6.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격리 기간은 동시에 학교생활과 기존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만 격리 기간 중에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활
동을 늘려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7.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상의 생활과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8.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플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격리가 끝난 후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학교와
일상에 복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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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6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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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7 코로나19 사례정의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 두
무료검사
모 두 무료검사
(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
모 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 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 을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진료비 별도 청구 불가)
○ 본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 받는 경우(해외출국용, 출장·여행 등), 비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본인부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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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8 식약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출처: 2020.3.3.(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일반원칙
○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에 더해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
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함
○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음
○ 감염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행동 수칙 준수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나.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2)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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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착용상 주의사항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
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3)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
되므로 덧대지 말 것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나.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
1)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것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를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할 것
3)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
레인지 또는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것
1) 정전기필터는 얇아서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할 것
2)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하여 틈새를 없앨 것
3)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정전기필터를
세탁하면 안 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에는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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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9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귓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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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입니다.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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