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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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 근거 마련, 채용시험 업무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채용시험 과목, 가점제도, 응시연령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 확대 적용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어 능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도입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 기회 마련

3)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함으로써 가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우대 강화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및 전보제한) 소방청장은공무원임용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기타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문직위로 소방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1항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점은 제46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시험별 만점을 산정비율로 합산한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각 분야 내에서 가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4조의 제목 “(시험과목)“(필기시험)으로 한다.

제44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제4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6조제1항제1호 중 각각 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각 종목별로, 총점전 종목 총점으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로, “10퍼센트“25퍼센트로, 합산한 성합산한 성적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적용한 성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15퍼센트“25퍼센트로, “85퍼센트“75퍼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로, “10퍼센트“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로, “10퍼센트“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40퍼센트“30퍼센트로, “35퍼센트“30퍼센트로, “10퍼센트“25퍼센트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결원으로, 있다고 인정하는있을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소방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은 그한다.

별표 2, 별표 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 별표 5, 별표 6,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43조제1항 관련)

시험구분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0세 이하)

비고: 위 표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에서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0세 이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 관련)

1. 일반분야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 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2. 기타분야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경 이하

(항공분야)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

(구급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소방사

(화학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소방사

(정보통신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기타분야 외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2. 위 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시험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영어[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나. 한국사[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다.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라.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법의 하위법령을 포함)

마. 응급처치학개론은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위 표 제2호에서 항공분야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2] 항공분야에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은 위 표 제1호의 과목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6]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50점 이상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9] <신 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및 전보제한) 소방청장은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기타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전문직위로 소방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생 략)

제34조(시험실시권) ① (현행과 같음)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 실시권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경력경챙채용시험등의 실시권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

<삭 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 소방청장--------------------. ---------------------------------------------------------------- 소방청장--------------------.

제36조(시험의 방법)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체검사

3.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점은 제46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시험별 만점을 산정비율로 합산한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각 분야 내에서 가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필기시험) -----------------------------------------------------------------------------------------------------------------------------------------------------------.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신 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신 설>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 각각 매 ---------------------------------------------------------------------------------------------------------------------------------------.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 각 종목별 ----------------------------------------------------------------------------------------- 전 종목 총점---------------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④ --------------------------------------------------------------------------------.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 --------------------------------------------------------------------------------------------------------------------------------------------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 25퍼센트------- 합산한 성적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적용한 성적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8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 25퍼센트 ------------- 75퍼센트-----------------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

마. -----------------------------------------------------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 ------------- 25퍼센트------------------

바.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

바. -----------------------------------------------------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50퍼센 ------------- 25퍼센트------------------

사.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 30퍼센트--------------------------------- 30퍼센트 -------------- 25퍼센트------------------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 결원------------------------------------ 있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49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소방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 소방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은 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소방청 운영지원과,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044

(044) 205 – 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