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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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가점 기준 정비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일부 개선·보완을 통하여 우수한 소방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나. 인사기록관리자를 간단한 용어로 변경(안 제10조)
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 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안 제23조제9항)
라. 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안 제27조)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과”를 “시험실시권자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시험실시권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를 “소방기관의 장”로 한다.
제23조제9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소방청장”으로,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ㆍ도내의 거주자로 제한”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로 한다.
제24조 중 “자격증(면허증)ㆍ사무관리 분야별”을 “분야별”로 한다.
제27조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시험실시권자가”로,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시험실시권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과”를 “시험실시권자와”로 한다.
별표 2 소방정ㆍ항공 분야의 응시자격란 중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를 “조종사ㆍ사업용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ㆍ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6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을 공고하고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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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무분야 |
응시교육과정 |
소방 분야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구급 분야 |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화학 분야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기계 분야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기 분야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건축 분야 |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제23조제7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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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 고혈압의 기준 : 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저혈압의 기준 : 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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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비율 분야 |
5퍼센트 |
3퍼센트 |
1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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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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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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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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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 (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 (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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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 J.L.P.T N3 - J.P.T 6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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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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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2. 국어ㆍ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 ----- 시험실시권자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전력조회)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제6조(전력조회) ① -------------------------------------------------------------------------------------------------------------------------------------------------------------------------. ----------------------------------------------------------- 시험실시권자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소방기관의 장---------------------------------------------------------------------------------------------------------------------------------------------------------------------------------------------------------------------------------------.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 ⑧ (생 략)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
⑨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ㆍ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
⑨ 소방청장-------------------------------------------------------------------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ㆍ사무관리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 분야별 ------------------------------------------. |
제27조(시험위원의 수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시험위원의 수등) 시험실시권자가 ---------------------------------------------------------------------------------------------- 2명 -------------------------------------------------------------------. |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시험실시권자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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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1통 |
<삭 제> |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
<삭 제>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 --- 시험실시권자와 --------------------------------------------------------------------------------------------------. |
1.ㆍ2.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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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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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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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44) 205 - 7044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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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44) 205 - 7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