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1부 (1).hwp
닫기[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제6조 관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경 유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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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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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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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유예기간 |
신청횟수 (금회포함)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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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계절학기 제외) |
총취득학점 |
전 체 평점평균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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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 수강 □ 취업준비를 위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 자기계발을 위한 교과목 이수 □기타사유( ) |
유예기간 수강신청 (예정) |
□ 미수강 □ 수강신청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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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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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확인점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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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이수학점 충족 □ 졸업논문심사 통과 □ 계절학기 신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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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동의 필수)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
※ (필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3.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중 휴학 할 수 없음 5.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 후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