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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021. 12.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1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2
□ 개인 방역수칙 3
□ 시설 방역수칙 4
○ 시설 공통 방역수칙 4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5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무)
1. 유흥시설 등 6
2. 노래(코인)연습장 8
3. 실내체육시설 10
4. 목욕장업 12
5.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14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16
7. 학원 등 18
8. 영화관‧공연장 21
9. 독서실‧스터디카페 23
10. 멀티방 25
11. PC방 27
12.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29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1
14. 파티룸 33
10. 결혼식장 25
. 장례식장 27
목 차
15. 도서관 35
16. 마사지업소‧안마소 37
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17. 결혼식장 39
18. 장례식장 41
19.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43
20. 오락실 45
21.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47
22.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49
23. 실외체육시설 51
24. 숙박시설 53
25. 키즈카페 54
26. 돌잔치 56
27. 전시회‧박람회 58
28. 이‧미용업 60
29. 국제회의‧학술행사 62
30.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64
□ 종교시설 방역수칙 66
□ 사업장 방역수칙 69
1. 사업장 74
2. 물류센터 84
3. 콜센터 87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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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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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연습장,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
개인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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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
시설 방역수칙 |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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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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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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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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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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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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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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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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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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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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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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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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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시설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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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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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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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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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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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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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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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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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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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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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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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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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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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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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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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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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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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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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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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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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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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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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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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위험요인(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
▴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위험요인(콜라텍‧무도장)> |
▴ 춤을 출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 (콜라텍)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2차로 개인 모임이 이어질 경우 감염 전파 위험 |
▴ 춤추기, 좌석 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발생, 성남 무도장, 일산 무도장 사례)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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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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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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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확인 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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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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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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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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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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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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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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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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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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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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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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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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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가적용 수칙(콜라텍‧무도장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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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
∘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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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2. 노래(코인)연습장
<위험요인> |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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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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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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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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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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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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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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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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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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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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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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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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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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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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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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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3.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위험요인> |
▴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주기적 재방문,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 샤워실, 탈의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공용 공간 이용을 통한 접촉 가능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장소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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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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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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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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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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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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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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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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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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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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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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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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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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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4.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위험요인> |
▴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
▴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찜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
▴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
▴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
▴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동대문구, 강남구 등 목욕탕 감염 사례 등)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5.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위험요인(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위험요인(카지노)> |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게임을 위한 좌석 이동 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남·접촉 가능, 거리두기 유지 어려움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공용 탁자, 손잡이, 게임칩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은 감염 가능성 높임 |
▴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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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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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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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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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 직원제외,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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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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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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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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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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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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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게임 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6.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위험요인> |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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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와 같은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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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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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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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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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⑥ 추가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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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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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7.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위험요인> |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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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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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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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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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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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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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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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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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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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가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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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 |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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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숙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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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접종완료자 예외) 제출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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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덮개 사용,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1m 이상 거리유지 ∘ (착석) 한방향으로 좌석 배치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8. 영화관‧공연장
<위험요인> |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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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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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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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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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
☞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⑦ 추가적용 수칙 |
||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9. 독서실‧스터디카페
<위험요인> |
▴ (스터디 카페 등) 음식·음료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이용자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 휴게실, 스터디 카페의 공용 공간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 1인실, 소그룹 실 등 작은 방으로 되어있는 밀폐된 학습 공간 내는 환기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8. 멀티방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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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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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1.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2.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고척스카이돔’ 예외
<위험요인> |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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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가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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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안내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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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위험요인> |
▴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곤란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사항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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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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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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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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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사전예약제 운영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4. 파티룸
<위험요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식사, 음주 등을 하며 장시간 체류 |
▴ 노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식 섭취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시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존재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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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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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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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식사 시)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5. 도서관
<위험요인> |
▴ 도서관 내 음식섭취 시 마스크 착용 어려움,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곤란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6. 마사지업소‧안마소
<위험요인> |
▴ 얼굴마사지,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동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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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7. 결혼식장
<위험요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악수, 포옹 등 비말과 접촉 발생 |
▴ 예식 후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단체 사진 촬영 시 등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뷔페의 경우는 자리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49명+완료자*201명 * 접종완료자 한정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
∘ 면적당 제한 인원 준수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⑥ 추가적용 수칙 |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접촉 및 대화) 지인간 접촉 및 대화 자제 ∘ (춤추기 등)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및 테이블간 이동 자제 ∘ (대화) 지인 간 접촉 및 대화 최소화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18. 장례식장
<위험요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악수, 포옹 등 비말, 접촉 등 발생 |
▴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음 |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빈소별 면적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
∘ 밀집도 제한 인원 준수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접촉 및 대화) 지인간 접촉 및 대화 자제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19. 유원시설(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위험요인> |
▴ 물 속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능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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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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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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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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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수용인원의 50% 입장 안내 ∘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
∘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시 해당 시설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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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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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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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0. 오락실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④ 밀집도 완화 등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 밀집도 제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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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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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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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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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1.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위험요인> |
▴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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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가적용 수칙 |
||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 (집객행사) 대규모 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22.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고척스카이돔’ 포함
<위험요인> |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 등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수용인원의 50% 준수 단, 1) 접종미완료자와 구분없이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가능 2)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 수용인원 제한 준수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⑦ 추가적용 수칙 |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안내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3.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위험요인> |
▴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 운동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 동반 가능 |
▴ 오랜 시간 운동은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 |
||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 밀집도 제한 인원 준수 |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미만인 자(2022.2.1. 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④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24. 숙박시설(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위험요인>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사항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③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25. 키즈카페
<위험요인> |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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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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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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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놀이기구 및 장난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6. 돌잔치
<위험요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악수, 포옹 등 비말과 접촉 발생 |
▴ 돌잔치 기념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단체 사진 촬영 시 등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뷔페의 경우는 자리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 돌잔치 후 후속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 등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시설면적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음식제공/식당운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밀집도 제한 준수 ∘ (식당 이용 시)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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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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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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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가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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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7. 전시회‧박람회
<위험요인>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오랜 시간 체류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④ 밀집도 완화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 모임‧행사 인원 제한 준수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2) 50명 미만 시 ‧ 6㎡당 1명 준수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 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및 예방접종완료자(권고) |
∘ 밀집도 제한 등 준수 |
|
⑤ 음식섭취 금지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및 안내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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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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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가적용 수칙 |
||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출입자 명부 별도 관리 및 작성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입장 시 출입자 명부 작성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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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이용시) 사전예약제 운영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8. 이‧미용업
<위험요인> |
▴ 면도, 얼굴관리, 메이크업, 음료 섭취 시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 파마, 염색 등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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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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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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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밀집도 완화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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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
⑤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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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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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9. 국제회의‧학술행사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위험요인> |
▴ 지인 간 악수 등 신체접촉 가능성 |
▴ 오랜 시간 체류하며 식사 동반할 경우 마스크 착용 불가 |
▴ 발언자 장시간 비말행위로 감염 전파 위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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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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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밀집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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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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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띄어 앉기+모임‧행사 인원 제한 준수 또는 아래 종전 수칙 적용(혼합적용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2) 50명 미만 시 ‧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밀집도 제한 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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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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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미만 개최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 (50명 미만 개최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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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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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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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발언 시)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높이 70cm이상, 폭은 테이블 폭과 동일하게 설치)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30.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위험요인> |
▴대화, 상품 설명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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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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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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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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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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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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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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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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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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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종교시설 |
<위험요인> |
▴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
▴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
▴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
▴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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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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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③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⑤ 밀집도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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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없음(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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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소모임·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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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음식섭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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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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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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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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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 성가대·소모임 운영 시 아래 사항 준수 |
|
∘ 모든 출입자(성가대 등 해당활동 참여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성가대‧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
∘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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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접종예외자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포함 |
사업장 방역수칙 |
1. 사업장(직장)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①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조)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사업장 환경 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③ (근로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④ (방문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⑤ (방역상황 점검·평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사업주는 적극 지원)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표1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
<표2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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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
개선안 (예시) |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할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
(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2m 간격을 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⑤ 구내식당의 좌석은 2m 유지 가능하도록 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 |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 |
※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 |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 |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튐 차단) |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튐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유증상자 관리를 통한 감염전파 차단) |
※ 매일 직원·방문자 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
근무중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
※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
※ 일시적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의 연락망 확보 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
※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
※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
1. 사업장
1-1. 모든 사업장
<위험요인> |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흡연실 등), 공용물품 이용을 통한 접촉, 확산 가능 |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
▴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
▴ 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 발생(큰소리 대화, 일부 제조업 작업환경의 경우) |
⑴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구분 |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①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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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 방역수칙 준수 |
|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4주보관)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
④ 마스크 착용 |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
|
⑤ 음식섭취 자제 |
||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⑥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⑦ 밀집도 완화 |
||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
|
⑧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기횟수 증가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
⑨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
⑩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
|
추가수칙 |
① 근무형태 |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⑵ 구내식당
구분 |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①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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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
◾개인 방역수칙 준수 |
|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
④ 마스크 착용 |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안내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
|
⑤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
|
⑥ 밀집도 완화 |
||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 |
|
⑦ 환기하기 |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
⑧ 소독하기 |
||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
⑨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
⑶ 기숙사
<위험요인> |
▴ 한 방에 공동 이용자가 많은 경우 거리두기가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함께 거주,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시설 내 공용 공간(세탁실 등)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 여러 명이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상시 착용하지 않고 공동 취식하거나 간식 등 섭취 (식당 등 정해진 장소 이외)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이용시 권고사항>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구분 |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①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 기숙사 이용하는 외국인 ◾입소자 외 외부인 방문 자제 안내 |
◾방역수칙 준수 ◾입소자는 입소자 외 외부인 만남 자제 |
|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
③ 방문자(외부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방문자(외부인)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방문자(외부인)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
④ 마스크 착용 |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공용공간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공용공간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
⑤ 음식섭취 금지 |
||
◾식당 외 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당 외 공용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⑥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
◾출입구, 공용공간 등 손소독제 비치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⑦ 밀집도 완화 |
||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되도록 1인실로 운영,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최소1m)이상 유지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안내 ◾개별 방, 구내 식당 외의 장소*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간식) 자제 안내 * 휴게실, 매점, 세탁실, 지인 방 등 |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최소1m)이상 유지, 대화자제 등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개별 방, 구내 식당 외의 장소* 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간식) 자제 * 휴게실, 매점, 세탁실, 지인 방 등 |
|
⑧ 환기하기 |
||
◾하루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등을 통해 환기횟수 증가 |
◾개인생활시설(1인실, 다인실)의 환기 하루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
⑨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등) 소독 강화 |
◾개인사용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
⑩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1회 이상 입소자 등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는 1인실 격리조치 - 필요 시 검사 받도록 조치 ◾방문자 기숙사 출입 자제 안내 |
||
⑪ 시설 내 공용 장소 |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탕비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적용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탕비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준수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수칙 준수 |
⑷ 통근버스
구분 |
방역관리자·운전자 수칙 |
탑승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① 방역수칙 준수 |
|
◾탑승 근로자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탑승근로자는 개인방역수칙 준수 |
|
② 탑승자 관리 |
||
◾탑승 전 탑승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임을 확인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는 탑승 제한 |
◾탑승 전 사원증 등 신분확인 협조 - 사원증 등 해당 사업장 근로자임을 증빙 |
|
③ 마스크 착용 |
||
◾운전자 포함 모든 탑승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 안내 ◾차량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안내 -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 ◾차량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
|
④ 음식섭취 금지 |
||
◾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⑤ 손소독하기(권고) |
||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하기(권고) |
|
⑥ 밀집도 완화 |
||
◾차량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 인원 관리 |
◾탑승 전 탑승인원이 차량 정원을 초과한 경우 탑승하지 않기 |
|
⑦ 환기하기 |
||
◾차량 운행 전·후 환기하기 - 단, 창문 개폐 불가능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서 환기 - 운행 중 외기 유입 권고 |
||
⑧ 소독하기 |
||
◾차량 내 소독 - 운행 후 손잡이, 좌석 등 소독하기 |
⑸ 사업장 내 공용공간 수칙
○ 사업장 (총괄)방역관리자는 각 공용공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히 유지
<공용공간 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
▴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
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
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
▴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
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
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
▴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
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
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2. 물류센터
<위험요인> |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 근로자 간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등), 공용 물품(작업복, 앞치마, 장갑, 장화 등) 공유로 인한 감염 확산 |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
▴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
구분 |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① 방역수칙 준수 |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 |
|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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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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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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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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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특히,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특히,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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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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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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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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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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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밀집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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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안내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특히, 밀폐된 작업장 내 반드시 준수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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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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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을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상시 개방(권고) *** 냉·난방 작업장의 경우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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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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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공용물품은 사용후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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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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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 시 유급휴가(병가, 연가 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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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①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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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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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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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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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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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 내 공용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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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해당 방역수칙 준수 |
3. 콜센터
<위험요인> |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 전화 응대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등), 공용 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사용을 통한 직원 간 접촉 가능 |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구분 |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①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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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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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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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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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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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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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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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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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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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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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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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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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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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밀집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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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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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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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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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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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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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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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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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①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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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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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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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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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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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
||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해당 방역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