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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여군농업회의소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부여군농업회의소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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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응시분야) |
직원(인턴)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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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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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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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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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부여군농업회의소 직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직원(인턴) |
|||
성명 |
(한글) |
(한자) |
|||
2021년 월 일 부여군농업회의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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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워드로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첨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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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
응시 직급 |
직원(인턴) |
응시분야 |
사무직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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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사항(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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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관련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년/월/일) |
직 위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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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2017.00.00~2017.00.00 (0년0개월)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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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년/월/일) |
직 위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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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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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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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등록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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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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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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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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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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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및 수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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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
논문제목 |
연구자/저자 |
발표기관 |
발표자 |
발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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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여기관 |
수상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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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회의소 회장 귀하 |
【별첨 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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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체 굴림,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0,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으로 작성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작성자 서명은 자필서명)
2021년 월 일
작성자 : (자필서명)
【별첨 4】
응시자격 결격 여부 확인서
구 분 |
내 용 |
해당 |
비해당 |
지방공무원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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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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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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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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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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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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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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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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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해당란에 ○로 작성 요망.
본인은 부여군농업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결격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부여군농업회의소 회장 귀하
【별첨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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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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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관련 자료 보관 시 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 등 정보는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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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