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3판
(2022. 1. 3.)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일러두기 : i
[일러두기]
○ 법적 근거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방향 관련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 예시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분장표]
부서
업무
상황관리팀
ㆍ종합상황실(EOC) 운영
ㆍ신고·접수·대응 관리, 통계산출
ㆍ일일보고 및 상황 전파
ㆍ1339 관리반 운영
위기소통팀
ㆍ언론소통(내‧외신 언론대응, 보도자료 배포 및 정례브리핑(온라인) 운영, 언론 모니터링 등)
ㆍ국민소통(홍보 콘텐츠 개발·배포, 소통채널 운영, 대내 및 부처간 홍보 협력 등)
ㆍ브리핑 메시지 개발 및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모니터링 등
상황총괄단
총괄조정팀
ㆍ방대본 운영 총괄
ㆍ회의체 관리(중대본, 합동회의 등)
ㆍ중대본 등 지시사항 관리
ㆍ시험응시자 격리유무 정보조회
해외출입국
관리팀
ㆍ검역조치 총괄
ㆍ통계산출, 국립검역소 상황 전파
ㆍ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ㆍ해외입국자 중 예방접종완료자 대응 사항
격리관리팀
ㆍ임시생활(검사)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총괄
ㆍ임시생활(검사)시설 운영 예산 편성 집행·결산
ㆍ입소배정 계획수립 및 수송 계약 및 정산
ㆍ임시생활시설 입·퇴소 및 검사현황 통계 취합·관리
ㆍ자가격리자 관리
ㆍ격리예외자 능동감시 관리
자원관리팀
ㆍ국가 비상 의료자원 관리, 통계산출(국가비축물자)
방역지원단
일상방역관리팀
ㆍ방역수칙관리체계 전략 수립
ㆍ방역수칙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과제 발굴 사업
ㆍ방역수칙관리 지침 제·개정에 따른 부처별 세부지침 마련 지원
환자관리팀
ㆍ재택치료제도 운영 및 관리
ㆍ코로나19 치료제 투여관리
ㆍ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환자관리
ㆍ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검토
ㆍ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침관리팀
ㆍ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관리
ㆍ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ㆍ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장례비 심사 및 비용 지원
ㆍ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부서
업무
역학조사
분석단
역학·분석
총괄팀
ㆍ감염취약시설 현장대응팀 운영 및 역학조사관 파견 관련
ㆍ역학조사 지원 등 행정인력 지원 관련
위기분석팀
ㆍ국외 감염병 정보수집/분석/위험평가
ㆍ국내 집단발생 감염 위험도 평가 및 상황분석
역학조사팀
ㆍ현장역학조사 기술·자문 및 역학조사결과 정보관리
ㆍ감염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역학적 특성 분석
ㆍ환자·접촉자 조사(DUR, 전자출입명부, 카드정보)
ㆍ환자·접촉자조사시스템(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운영
ㆍ접촉자 분류 시 예방접종완료자 대응 사항
정보분석팀
ㆍ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t) 및 예측 전망 분석
ㆍ코로나19 확진자분석용 기본DB 및 일일/주간 발생동향 등 기본분석
ㆍ위중증, 사망, 격리해제 현황 파악 및 조사
진단분석단
진단총괄팀
ㆍ진단검사 관련 국회대응, 대외협력 등 총괄관리
ㆍ진단기준 마련 및 검사관련 지침 관리
ㆍ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 관리
ㆍ진단검사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진단검사운영팀
ㆍ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관리
ㆍ임시선별검사소 및 선제검사 실적 총괄관리
ㆍ선제검사 운영관리
ㆍ검사비지원 총괄
검사분석팀
ㆍ확인진단(real-time RT-PCR) 및 중화항체검사
ㆍ바이러스 배양검사 및 특성 분석
ㆍ전장유전자 NGS 및 변이 분석
ㆍ검체운송 및 검체자원화 관리
ㆍ변이 해외동향 분석
백신치료제개발
총괄단
백신개발추진반
ㆍ코로나19 백신 국내외 개발동향 조사
ㆍ코로나19 항체보유율 조사
ㆍ코로나19 백신개발 민간지원
ㆍ백신별 면역기간 등 조사연구
치료제개발추진반
ㆍ치료제 개발 연구 및 국내외 연구, 임상 등 동향조사/분석
ㆍ코로나19 치료제 민간지원 등 대외업무 지원
ㆍ코로나19 변이주 관련 치료제 중화능 등 평가 분석
ㆍ코로나19 범정부 실무추진위 치료제분과 운영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개정사항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개정
해외입국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뢰 절차 현행화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개정
확진환자 대응 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관련 사항 안내
개정
의료기관 간 전원 협의가 있는 경우, 배정 요청 없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원 결과 통보
개정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방안
신설
추가접종 등을 고려한 예방접종자 및 예벙접종완료자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개정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Ⅺ. 질병개요
개정
변이 바이러스(B.1.1.529) 오미크론형 정보 추가
서식
개정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번역본
부록
개정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부록 22.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Q&A
개정
6. 격리 및 격리해제(Q9)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Q25 삭제)
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Q1)
목 차 : vii
[목 차]
Ⅰ. 대응체계
3
1. 총칙
3
2. 심각단계시 대응
4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1. 사례 정의
9
2. 감염병의심자 정의
10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1
1. 개요
11
2. 의사환자 신고·보고
12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13
4. 확진환자 신고·보고
14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14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7
1. 개요
17
2. 일반적 관리방안
17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20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23
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26
6. 진단검사
28
7. 격리해제
28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9
1. 확진환자 관리
29
2. 확진환자 격리해제
46
3. 역학조사
50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55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61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72
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78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80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81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85
6. 방역조치
87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87
Ⅵ.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89
1. 개요
89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91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93
[목 차]
Ⅶ. 사망자 관리
97
1. 목적
97
2. 원칙
97
3. 범위 및 역할
97
4. 단계별 조치사항
98
5. 행정사항
99
Ⅷ. 실험실 검사 관리
101
1. 검체 채취
101
2. 검사 의뢰
103
3. 검체 운송
104
4. 검사 기관
104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107
Ⅸ. 환경관리(소독·환기)
109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
109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독
111
X. 자원관리
113
1. 시·도 병상배정 관리체계 구축
113
2. 병상 배정 및 운영 원칙
113
3. 이송
114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114
XI. 질병개요
117
1. 정의
117
2. 발생 현황
117
3. 병원체 및 병원소
118
4. 역학적 특성
121
5. 임상적 특성
125
6. 진단
128
7. 치료
128
8. 예방 백신
128
서식 목차 : ix
[서식 목차]
6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131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133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135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136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138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139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141
서식 8 환자 건강 모니터링
142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143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144
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147
서식 12 <삭제>
148
서식 13 방역조치 관련 서식
149
서식 14 소독 증명서
150
서식 15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151
서식 16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152
서식 17 전원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
153
서식 18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154
서식 19 환자 상태 기록지
155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156
서식 20의2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157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158
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본인 소지용]
159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160
서식 24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계획서
161
서식 25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서
162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163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164
서식 28 진단검사비 청구서
165
부록 목차 : xi
[부록 목차]
부록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169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174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75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77
부록 4의2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문
179
부록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180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185
부록 7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방법
189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191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201
부록 10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권고
204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206
부록 12 소독 방법
214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발췌
220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230
부록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233
부록 16 일상소독 카드뉴스
234
부록 17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239
부록 18 감염경로 분류 기준 및 집단사례 등록관리 방안
240
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242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246
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254
부록 22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259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262
부록 24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추가
264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265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266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268
부록 28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270
[부록 목차]
부록 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0.28 기준)
272
부록 30 증상발생일 기준 7일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양식(엑셀 서식)
274
부록 31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275
부록 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276
부록 33 도매·전통시장 방역관리 매뉴얼
283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289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293
Q&A 목차 : xiii
[Q&A 목차]
1. 병원체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
296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296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COVID-19)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296
Q4.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297
Q5.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297
Q6.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이나 체액으로도 전염이 가능한가요?
297
Q7. 지역사회 감염이 무엇인가요?
298
Q8.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298
Q9.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나요?
298
Q10. 모기나 진드기 같은 곤충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 있나요?
298
Q11.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299
2. 증상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300
Q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300
Q3.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301
Q4.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301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302
Q2.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02
Q3.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303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03
Q5.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303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03
Q7. 가래가 없으면 채취를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304
Q8.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304
Q9.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304
Q10.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
304
[Q&A 목차]
Q11. 열 스캐너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
305
Q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305
Q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305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305
Q15. 해외입국 또는 접촉 관련으로 격리기간 중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외의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인정되나요?
305
4. 치료 및 예방
Q1.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306
Q2. 항생제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306
Q3.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면역이 생기나요?
306
Q4.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306
Q5.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306
Q6. 폐렴 백신이나 BCG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307
Q7.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7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308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308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308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08
Q5.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309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309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309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309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309
Q10. 확진환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310
6.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란 무엇입니까?
311
Q&A 목차 : xv
[Q&A 목차]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동일집단격리(코호트)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311
Q3.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11
Q4.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311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312
Q5-1. 위중증이 아닌 경우 최대 20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312
Q6.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312
Q7.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312
Q8.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313
Q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9~10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3
Q10.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바로 등교/출근할 수 있나요?
313
Q11.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3
Q12.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4
Q13.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4
Q14. 격리면제서를 입국 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14
Q15.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314
Q16.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315
Q17.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양성 반응은 어떤 의미인가요?
315
Q18.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316
Q19.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 접촉하는 가족도 격리해야 하나요?
317
Q20.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17
Q21. 무증상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전 PCR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해야 하나요?
317
Q22.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확진 결과 재확인을 위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17
Q23.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입소 당시 음성)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자의
거주지와 생활치료센터 소재지가 다를 때 환자 관리(확진자 신고, 배정 등)는 어느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318
Q24.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수 있는지?
318
[Q&A 목차]
Q25.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319
Q26.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319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
Q1. 7일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퇴원환자에 해당하나, 환자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대상으로 변경되나요?
320
Q2. 7일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퇴소환자가 해당하나, 환자 본인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0
Q3. 증상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0
Q4. 무증상자의 경우는 확진일을 증상발생일로 간주하면 되는지요? 의료진의 판단하에 확진일을
증상발현일로 볼 수 있는지요?
321
Q5. 만약 무증상의 확진자였는데,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321
Q6. 역학조사서상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입소 후 바로 퇴소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
되는데, 확진일 이전 2~3일까지만 코로나 증상발생일로 인정해도 될지?
321
Q7. 9월10일 증상이 발생했으나, 9월17일에 검사하고 9월18일에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321
Q8. 9월10일 증상 발생, 9월11일 검사하고 9월12일 확진되었으나, 9월14일 입소하게 되는
경우, 9월17일에 퇴소하면 되나요?
322
Q9.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격리시설에 본인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322
Q10. 무증상으로 생치 입소하였다가 예를 들어 6일째 증상이 발현하였다면 6일부터 7일간
추가격리하여 총 12일간 시설 격리 후 퇴소해야 하는지요?
- 이 경우 3일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2일째 증상발생하여 9일째 퇴소한다면 자가
격리는 며칠 해야 하는지요?
- 통보 양식 업무 연락에는 3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2일간,
1일간으로 수정해서 통보해야 하는 건지요?
322
Q11. 9월1일 증상이 발생하여 9월2일 확진된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경과관찰 중
9월5일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후, 9월8일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이 경우 3일 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3
Q12. 퇴소 이후 3일간의 자가격리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요?
- 다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격리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23
Q13.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기저질환 때문에 원래 있던 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한 것인가요?
323
Q14.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증상발생일 이후 7일 넘게 입원치료하는 경우 3일의 자가격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323
Q15.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COVID-19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학적 치료가
323
Q&A 목차 : xvii
[Q&A 목차]
필요하지 않을 환자에 대해 “의사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의 기준은 무엇인지?
Q16. 의학적 판단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17. 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의 경우 개정내용 ‘의학적 치료’ 부분에 정신과적 치료가 포함되는
건지? 코로나 증상은 무증상이지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에도 7일 후 퇴원시켜야 하는지?
324
Q18. 자가격리장소가 없어(노숙인 등) 3일은 병원에서 격리하는 경우 입원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Q19.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도 7+3을 똑같이 적용하나요?
324
Q20.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324
Q21. 기존 환자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324
Q22. 환자에게 퇴원(또는 퇴소)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5
Q23. 원칙적으로 7+3 이라고 하더라도, 병상수급상황, 자가격리장소 확보여부, 심리상태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7+3을 하지 않고 기존의 10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나요?
326
Q24. 7일 이후 퇴원(또는 퇴소)시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 가능한가요?
Q25. 자차가 없는 경우 자가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6
Q26. 제주도 등 관외 원격지에서 확진되어 격리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7일 격리 후 자가
격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327
Q27. 7+3의 퇴원자(또는 퇴소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가격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퇴원자
(또는 퇴소자)와 접촉한 운전자는 밀접접촉자가 되나요?
327
Q28. 생활치료센터 입소 7일 후 퇴소하는 경우 시스템상 전원인지 아니면 격리해제인지?
327
Q29. 확진환자가 7일 경과 후 퇴원하는 날이 격리해제일이 되는 건가요?
그 후 3일간 자가격리자에 준해서 격리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확진자로서는 7일이 끝나는 것인가요?
327
Q30. 3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여도 지침 위반하여 외부 출입을 하는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8
Q31. 기초역학조사서에 추가된 5-1 문항(재택치료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은 3일 자가
격리와는 연관이 없고 일반적인 재택치료에 대해 묻는 것인가요?
328
Q32. 기존 논의되던 내용은 치료하다가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가격리 3일
기간 동안 동거가족 등 접촉자의 경우 어떻게 관리되는지?
328
Q33. 기존 자가격리의 경우 밀접접촉 등으로 분류된 음성 자가격리자이고, 새로 시행할 3일
자가격리의 경우 양성자인데, 두 분류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같은 관리지침을 적용할 것
인지, 추가 지침개정이 있을 것인지?
328
8.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329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329
[Q&A 목차]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329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
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329
Q5.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329
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Q1.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
331
Q2-1.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2-2.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습니다.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전에 출국하는 경우
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31
Q3.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유지 조건
으로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접접촉 시점과
수동감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331
Q4.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332
Q5.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인데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할 때
②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및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차 검사 및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➂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증상발생으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
332
Q6.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본 지침(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적용을
받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333
Q7-1. 접종국가가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국내 1회, 국외 1회)도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7-2. 주한미군부대‧대한민국 주재 외국대사관 한국국적 접종완료자입니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333
Q8-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
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Q8-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지역사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333
Q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수동감시 중인 자는 수동감시 기간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333
Q&A 목차 : xix
[Q&A 목차]
10. 임신과 출산
Q1. 임산부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334
Q2. 임산부는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나요?
334
Q3. 임산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334
Q4.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334
Q5. 코로나19가 수유를 통해 전염될 수 있나요?
335
Q6.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수유 할 수 있나요?
335
11. 코로나19와 영아 및 어린이
Q1.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위험한가요?
336
Q2.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의 증상은 성인과 다른가요?
336
Q3.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336
12.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Q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이 비슷한가요?
337
Q2.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337
Q3.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337
Q4.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걸릴 수 있나요?
337
13. 코로나19와 동물
Q1.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338
Q2.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338
Q3.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338
14. 재검출 사례
Q1.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재검출이 나왔어요. 재감염 추정사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339
Q2. 격리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출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9
Q3. 해외 확진력이 있는 입국자는 당시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나요?
339
Q4. 해외 확진력이 있는데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40
[Q&A 목차]
Q5.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코로나19
검사결과지’도 인정되나요?
340
Q6.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 재검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어 개인적으로 단순 재검출이 의심됩니다.
340
Q7. 첫 확진 후 45-89일 사이 재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340
15. 기타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341
Q2.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341
Q3. 해외에서 및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342
Q4.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342
본 칙
Ⅰ. 대응체계 : 3
Ⅰ 대응체계
1. 총칙
가. 법적 근거
○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참고자료
[부록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나. 대응 방향
○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
○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 관리 정책
○ 감시-역학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ㆍ홍보로 감염예방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리정책 요약>
감시
역학조사
관리
교육·홍보·협력
∙ 환자
- 환자 조기발견
- 집단발생 조기발견
∙ 병원체
- 바이러스 분리동정
- 의심 바이러스 확인
- 유전자분석 등
∙ 발생규모 파악
∙ 감염원 및 병원체규명
∙ 전파 차단
∙ 추가 발생 예방
∙ 환자
- 치료실시, 격리
∙ 접촉자
- 발병여부 확인
- 필요시 격리/ 감시
∙ 환경
- 소독 및 방역조치
∙ 지역사회 교육ㆍ홍보
- 개인위생
- 사회적 거리두기
∙ 지자체 역량강화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2. 심각단계시 대응
▶
“심각단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관련 기구 설치·운영
○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시·도,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지속, 발생지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과 시·도의 업무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차관) 산하에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조직별 대응체계>
위기경보
단계
대 응 체 계
중앙
지자체
④
심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중앙사고
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범정부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전국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중앙-지자체 업무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시・도
감염병 대응 업무지원
감염병관리지원단
격리시설
(의사)환자이송
역학조사
보건환경연구원
시 ・ 군 ・ 구(보건소)
검체의뢰
민간검사센터
신고
의료기관
Ⅰ. 대응체계 : 5
나. 기관별 임무 개요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중앙- 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입원ㆍ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거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관리로 전환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필요시 재난 문자 발송 요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권역 5개소)
◦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 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
◦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권역별 방역물자 등 의료대응자원의 공동 관리·활용 지원 등
◦검역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검사
감염병관리지원단
◦시ㆍ도 코로나19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
◦시ㆍ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코로나19 관리 기술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코로나19 신고·보고(발생, 사망, 퇴원)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 환자관리반 : X. 자원관리→ 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6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이하, 권역센터)
○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 정보 분석·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 대상ㆍ집단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ㆍ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 검역감염병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등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현황>
권역
관할 지역
소재지
연락처
진단분석과
(검역소 실험실)
검역소 연락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
02-361-5719
①인천공항(BL3&2)
②인천(BL2)
③동해(BL2)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
02-361-5773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042-229-1527
군산(BL2)
국립평택검역소
(031-682-5213)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8)
042-229-1515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062-221-4121
①목포(BL2)
②여수(BL3&2)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5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출장소)
064-749-9702
제주(BL2)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10)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053-550-0612
①포항(BL2)
②울산(BL2)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6)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5)
053-550-0622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051-260-3713
①부산(BL2+)
②김해공항(BL2)
③마산(BL2)
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20)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마산검역소
(051-981-5302)
051-260-3725
Ⅰ. 대응체계 : 7
2) 시·도 즉각대응팀
○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내 시·도 즉각대응팀을 구성(총 5~7명)하고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팀별 인원, 출동순서 및 운영방법 등(반드시 예비팀을 포함하여 계획 마련)
방역관
▶
역학조사
현장통제
접촉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 방역관은 시·도지사가 보건정책국·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
○ 환자가 발생한 시·도와 시·군·구 중심의 즉각대응팀을 구성하고 즉각대응팀 주관으로
확진환자 역학조사, 접촉자 및 환경관리 조치
▶ 질병관리청은 권역별로 즉각대응팀(방역관 1명, 역학조사관 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환자관리 자문
- 집단시설 내 추가 환자 또는 다수 접촉자 발생 시 지원(방역·의료ㆍ생활) 및 통제체계
운영방안 자문
- 상황평가, 긴급조치, 현장통제, 역학조사 등 적시 조사ㆍ대응
단계
주요업무
사전
준비
• 시·도 즉각대응팀 구성
• 확진환자·접촉자 정보를 통해 규모, 경위, 증상발생 후 동선 등 파악
• 접촉자 즉시 자가격리 조치, 유증상자는 신고 후 검사 실시
• 집단시설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대응 시행 고지
현장
대응
• 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역학조사 계획, 우선순위 등 설정
• 업무 분장
• 역학조사: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시설·환경 관리
• 현장통제
- 시설관리(적절한 소독조치 전까지 일시 이동제한 조치)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폐기물관리
조치
사항
• 확진환자 관리(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자가격리, 증상 능동감시
•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필요시) 시설 폐쇄, 접촉자 격리 등 조치
상황
보고
•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
• 사망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8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관련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
*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
1.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ㆍ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3) 시·도 환자관리반
○ 시·도 환자관리반 산하에 2개 팀 설치
- (중증도분류팀) 의사, 운영인력 등으로 구성
- (병상배정팀) 행정, 보건인력 등으로 구성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9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한해서 적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례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는 무관하게 적용됨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PUI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 (PUI2)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PUI3)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
모두 무료검사
(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진료비 별도 청구 불가)
▶ 본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 받는 경우(해외출국용, 출장·여행 등), 비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본인부담
10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I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2. 감염병의심자 정의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도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1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 개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최초로 인지한 병원 및 보건소는 시·도 및 질병관리청
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무증상자 등) 감염병 환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확진환자(사망포함)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
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 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관련서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內)
: hcr.hira.or.kr (크롬 브라우저 사용)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시도 병상
배정반에서 첫 병상배정결과를 입력(오입력 건 수정 필수)한 이후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 코호트 격리 : 해당 발생지역의 보건소(자가격리)로 입력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즉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유선 보고한 후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연락처: 043) 719-7789, 7790, 7878, 7979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관련서식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확진환자의 주요경과(환자의 증상 발생, 악화, 사망, 퇴원, 격리해제 등) 변경사항은
사례관리보고서를 통해 보고
[주요경과 변경사항 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를 통해 보고
관련서식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12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2. 의사환자 신고·보고
가. 인지 상황
○ (상황1)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2)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나. 발생 신고 등
○ (의료기관/보건소)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 정의 기준(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관련서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최초 인지 보건소) 신고사례를 인지한 즉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감염병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시 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고지
- 신고서의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또한 “비고(특이사항)”에도 “의사환자”로
추가 입력하도록 안내
- 또한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입력토록 함
▶ 입력예시 :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3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가.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입국 검역시 유증상자 확인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나. 발생 신고 등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관련서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신고서의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또한 “비고(특이사항)”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임을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도 상세하게 입력토록 함
▶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비고(특이사항)란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및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입력
▶ 입력예시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조사대상 유증상자 2의 경우 보건소 보고정보에 해외유입 사항 추가 입력
14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4. 확진환자 신고·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수탁기관으로 확진(양성)검사를 확인한 병원 및 보건소는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
○ (의료기관/보건소) 감염병 발생신고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인적사항, 사망
일시 및 (추정)사망원인 등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즉시 유선 보고
○ (의료기관/보건소)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련서식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5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연락처: 043) 719-7789, 7790, 7878, 7979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사망사례 최초 인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사망신고를 최초로 받은 보건소는 사망 신고일
로부터 7일 이내 관련자료 제출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8조의4, 제76조의2(2021.3.9.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2020.12.30. 시행)
▶ 확진 후 격리 치료기관 중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입원시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 의무기록은 격리치료 기간 중 주치의 작성 경과기록지, 흉부 X-ray 또는 CT 영상판독기록지,
입원초기 작성한 (기초)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자는 응급실 기록지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후 확진 등 특이사례의 경우 확진 전·후 의무기록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일체
[제출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이메일(kdca21@korea.kr)을 이용하여 제출
▶ 우편제출 시 사전연락(043) 719-7747, 7746, 7744) 필수
- 제출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14동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17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 개요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격리면
제서 소지자 제외)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역단계 무증상자
구 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
보건소
(항만)검역소
▶
⇨
10일간
자가격리
⇨
격리해제전
검사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
⇨
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
▶
⇨
10일간
시설격리
((10⽇ 입소비용
본인부담)
⇨
격리해제전
검사
18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PCR검사 방법
: 입국 후 1일차 검사는 검역소에서 실시, 추가검사는 관할 보건소(또는 시설)에서 실시함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법무부 행정지원)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2) 보건소
○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시설격리 대상자) 시설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지정 격리시설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법무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질병관리청)을 이용하여 확인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2) 격리 조치
○ (지자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및 자가격리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및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 (격리시설 관리주체)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및 시설격리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19
▶ 상세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구 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설치 앱
유증상자
공·항만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라.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 (고위험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
▶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부록 14]를 참조하여
외국인의 인적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공문 통보
참고자료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부록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20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 검역단계 무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본인 입증 책임)
- (접종 이력 확인) 검역대에서 입국자가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확인 방법
: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확인(배지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확인 방법
: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확인
- (식별표시) 입국자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1
2) 보건소
○ (입국자 확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및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입국자
정보 및 접종 이력 확인
○ (PCR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 (관리방법 안내)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참고자료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다. 자가 이동 방법
○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자차 이용 권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2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대응 절차(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구 분
입국후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면제
유지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증명서
⇨
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
▶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3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 검역단계 무증상자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
미제출
(외국인
입국불허)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5일
(5일 입소비용 본인부담)
+ 자가격리 5일
⇨
격리해제전 검사
(보건소)
▶ 항만으로 입국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지방해수청 심사, 검역소 발급)
: 선박 승무원(선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며, 입국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6~7일차 추가 검사는 미실시, 자가진단앱 설치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받아 격리면제자 확인
○ (출입국심사대) 격리면제서를 제출받고, 관련 시스템에 ‘격리면제서 소지’임을 등록
○ (임시생활시설)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실시
2) 보건소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유무를 입력하며 증상 입력 시 보건소로 명단 통보
▶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24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 격리면제자 관련 사항은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 격리 면제자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
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➄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5
라.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1)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0일까지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2)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격리면제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
전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5일까지이고 9.6일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5일
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6~11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전환 관련,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부족 등으로 자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수본(해외입국관리반)과 협의하여 처리
3)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에서 이동조치 시행
- 보건소 허가 하에 보건소 방문시 이용한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가능
4) 격리 조치
○ (보건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은 삭제) 및 자가격리
○ (격리시설)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및 시설격리
26 : 코로나19 대응 지침(10-3판)
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참조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20.7.6.) 참조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요청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
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
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
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
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
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배정 요청
▶
○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
▶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담당
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
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
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7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
(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
보고(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포함)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