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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개정취지>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의 범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단서 삭제

<신 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

<적용시기>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삭 제>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취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좌 동)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포함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개정취지> 서민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적용시기>

(❷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❸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취지>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적용시기>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개정취지>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의 범위

<추 가>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소득 비과세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추 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적용시기>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개정취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반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세율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천만원 초과 금액×98%×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372,000원)+(1,400만원 초과 금액×98%×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6,585,600원)+(2,800만원 초과 금액×98%×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7,385,600원)+(3,000만원 초과 금액×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13,385,600원)+(4,500만원 초과 금액×42%)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천만원 초과 금액×98%×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372,000원)+(1,400만원

초과 금액×98%×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 금액×98%×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3,369,600원)+(4,500만원

초과 금액×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31,009,600원)+(8,700만원 초과 금액×45%)

자녀세액공제 기준

-20세 이하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적용시기>20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 동)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좌 동)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적용시기>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정취지> 기재부 - 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으로 명확 히 규정 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종 전

개 정

<신 설>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도서신문:3억원 이하

*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경우에 한정

공연박물관미술관:7,500만원 이

<적용시기>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좌 동)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좌 동)

<적용시기>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취지>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2.12.31.

1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종 전

개 정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연구원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 등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70%, 2년간 50%감면

(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022.12.31.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좌 동)

<적용시기>20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개정취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21

‘22~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적용시기>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