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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
<개정취지>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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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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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
<적용시기>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삭 제>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종 전 |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좌 동)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적용시기>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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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❶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❷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❸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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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❷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❸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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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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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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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개정취지>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종 전 |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확대 |
○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적용시기>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추 가>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추 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적용시기>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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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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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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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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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기준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적용시기>20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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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❶~❹ 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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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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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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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
<적용시기>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종 전 |
개 정 |
<신 설> |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① 도서⋅신문:3억원 이하 *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② 공연⋅박물관⋅미술관:7,500만원 이하 |
<적용시기>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
종 전 |
개 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0%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좌 동)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좌 동) |
<적용시기>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종 전 |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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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022.12.31. |
1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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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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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인력요건) 연구원
②(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 등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감면 ○(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022.12.31.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②(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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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20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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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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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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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