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_산학재단+디딤돌+장학생+신청서.hwp

닫기

*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안내

1. 모집대상 : 2022년도 1학기 입학예정 신입생 (의.약학, 예체는 제외)

2.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 학업보조비(월 50만원)

3. 지급기간 : 최대 4년(8학기)

4. 제출서류 : 붙임 2_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 신청서

5. 제출장소 :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학생회관 N315호)

6. 제출기간 : 2월 4일(금) 오후 2시까지

7. 문 의 :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 02-3415-1235,1240

* 장학생 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추천대학의 공문 1부 (장학지원과에서 선발 후 공문작성)

2)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Ⅰ)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Ⅱ)

4) 대학합격증명서 1부

* 수시합격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고교1~2전체내용, 3학년 1학기 성적포함)

* 정시합격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5) 경제상황 증빙서류 / 해당사항 제출 (참고자료 참조) (서식 Ⅲ)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Ⅳ)

7) 장학생 서약서 1부 (서식 Ⅴ)

8) 장학금 수령을 위한 신청자 명의의 계좌 확인서 1부

9)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추후공지) (*장학생으로 선정 후,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출)

2번 ~ 8번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

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장학금 신청서

학적사항

학 교

학 과(부)

반드시 원본

증명사진 첨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반드시 13자리를 숫자로 기입)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E-mail)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

(O, X표시)

( O, X )

다문화가족 자녀 ( ) : 부모 국적 (부 : , 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 ) 차상위계층 자녀 ( ) 한부모가족 자녀 ( ) 기 타 ( )

본인은 상기 기재한 사실과 같이 산학협동재단의 2022학년도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틀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의 오류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선정과 관련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 서류 1.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 1부.

2. 대학합격증명서류 1부.

3. 경제상황 증명서류(서식참고)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1부.

5. 장학생 서약서 1부.

6. 장학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확인서 1부.

년 월 일

장학생후보자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Ⅱ>

자 기 소 개 서

글자 크기 및 분량 : 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로 작성

1. 장학금 신청동기 (필요성 및 배경 등)

2. 교내외 활동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및 증명서류 별첨)

3. 학업 및 진로계획

4. 나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

<서식Ⅲ>

경제상황 증빙서류 상세표

1.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2. 경제상황 증빙서류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차차상위 등)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1~6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

증 명 서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계층 확인서

5.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주민자치센터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아래 1~3 서류 모두 제출

증 명 서

발급기관

1. 부모(보호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보호자)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난부자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3. 부모(보호자) 모두의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모(보호자) 각각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 과세정보

(금액)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상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발급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서식Ⅳ>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산학협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장학금지원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장학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장학금 지원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장학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서식Ⅴ>

장학생 서약서

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디딤돌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산학협동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이 장학생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등록금성의 장학금은 즉시 상환 또는 반환 하여야 함.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본인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생 연수활동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그 외 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 장학금 이중지원 범위 자료 1부. 끝.

붙 임 :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

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