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표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 조 졸업연주 심사 및 판정
졸업연주 심사위원의 선정은 제 조 논문심사
규정에 준한다
졸업연주의 심사는
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조 졸업작품전 공과대학 건축학부 미술대학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작
품전을 개최하며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전을 할 수
있다
개정
개정
제 조 졸업작품규격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부 과 의 내규에 의하며
해당학부 과 는 관련 내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 조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은 제 조 규정에 준 한
다
제 조 작품전 개최일정 작품제작과정 작품제출 및 작품전 개최일정과 기타 세
부사항은 단과 대학장이 정한다
제 조 졸업작품의 보관 미술대학의 졸업작품은 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제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각 단과대학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