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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202201014호
2022년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사업 공고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극심한 청년실업과 장기간 취업준비로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사업
○ 대여기간 : 2022. 2. 7.(월) ~ 2022. 12월 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인 미취업 청년
※ 미취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자
※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취업면접에 한하며 면접일 이틀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실제 취업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모의면접/ 진학면접/ 경조사 등)
○ 면접기업 : 전국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 등
2.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 대여품목
․ 여성 : 재킷, 블라우스, 치마, 구두 등
․ 남성 : 재킷, 셔츠, 넥타이, 바지, 벨트 등(구두는 대여불가)
- 대여기간 : 2박 3일 /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
○ 대여업체
- 가온유니폼 : 여성, 남성 정장 각 1세트(중구 보문로 89 / ☎ 253-5336)
- 슈트갤러리 : 여성, 남성 정장 각 1세트(중구 동서대로 1263 / ☎ 524-9007)
- 아모르메이크업 : 여성 정장 1세트(서구 계룡로 339번길 19 / ☎ 30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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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Ü 대여승인 Ü 접수증 출력 및 예약 Ü 방문대여 Ü
방문반납(2박 3일) Ü
온라인 만족도조사 참여(상·하반기 문자 발송)
□ 온라인 신청
- 청춘광장(www.daejeonyouth.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청춘광장 홈페이지 내 정장대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주소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
․ 미취업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 면접증빙서류 : 유선, 문자, 이메일 등 면접응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여승인 : 기본정보사항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담당자 승인처리
□ 접수증 출력 및 예약
- 대여승인 이후 접수증 출력
- 대여업체 방문예정시간 및 사이즈 여부 유선으로 확인 필수
․ 가온유니폼 ☎ 253-5336 / 슈트갤러리 ☎ 524-9007 / 아모르메이크업 ☎ 301-3436
□ 방문대여 :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후 대여업체 방문
□ 방문반납 : 2박 3일 이내 반납
□ 온라인 만족도조사 참여 : 상·하반기(6월, 11월 예정) 문자로 링크발송 시 참여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719-8345
4. 제출서류
○ 정장대여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생년월일만 표기)
○ 미취업 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면접관련 증빙서류
- 회사명, 면접일, 회사연락처가 보이도록 출력
-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면접통보 시 화면 캡쳐 후 출력 제출
- 예외) 전화 면접통보 시 입사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통화내역과 입사지원서 또는 서류접수 확인증 등으로 증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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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1) 대여신청 및 취소는 방문예정일 2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시) 3월 20일 방문예정일 경우, 3월 18일까지만 신청 및 취소 가능
2) 예약신청 승인은 월요일 9시 ~ 금요일 18시까지만 진행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대체휴무일 등은 승인불가)
3)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오니 대여업체 방문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및 면접관련 증빙서류에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정장 대여가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5) 대여연장은 불가능하며 반납 지연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물품 훼손 또는 분실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금전배상 원칙)이 따르며,
특히 고의로 멸실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물품 훼손 또는 분실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물품 시중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에게 청구예정
7)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대여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장을 대여한 것이 추후 드러난 경우
정장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물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장을 대여하는 경우 추후
정장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대여신청 후 취소하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은 경우 대여 횟수 1회
차감됩니다.
11)잔여한도(1인 연 3회)가 남아있더라도 예산 소진시 정장대여가 불가하며,
잔여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 유의사항 미확인에 따른 모든 문제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