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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활동종사자 인정기준

-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 (유의사항)

① ‘개인창작활동종사자각 분야별 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인정여부를 통보

졸업자의 학과 및 계열과 무관하게 개인이 참여한 창작활동 실적 위주로 인정됨

졸업을 위한 작품·공연(졸업작품전 관련) 및 재학 중 과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한 학과 졸업생 5% 초과 인원이 동일한 작품 및 공연 등에 참여(출연 및 공동전시, 스태프 참여 등)한 경우 해당 실적은 각 분야별 위원회를 결정될 수 있음

스태프의 정의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장 제15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 의거함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는 취업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에서 제외하며, 기타로 일괄 처리함

유형

현행 기준

공연

· 장소 : 등록공연장 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공연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공연장

· 횟수 : 1편 이상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모두 취업자로 인정

(증빙자료)

·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등록증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전시

· 장소 :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전시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전시장

· 횟수 : 1편 이상

전시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모두 취업자로 인정

(증빙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출판 출반

[오프라인]

· 출판 및 출반사 : 사업등록 3년 이상

· 초판 : 500부 이상 󰡔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증빙자료)

·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 인쇄 증명서

·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

[온라인]

· 출판 및 출반사 : E-book 발간 전문업체

·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증빙자료)

· E-book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

·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 URL주소 및 캡쳐본

영상작물

·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 오프라인 상영·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영화·영상, 스태프·연기자 포함

(증빙자료)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 (영상물,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저작권통한

수익

창출

·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

(증빙자료)

·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