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삼척시 임기제공무원 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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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삼척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삼척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삼척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직위, 총3명)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노무A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채용일 ~‘23.12월 |
자치행정국 총무과 |
드론A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채용일 ~‘23.12월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체육A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일 ~‘23.12월 |
자치행정국 체육과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노무A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ㆍ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운영 ㆍ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노무관리 컨설팅 및 교육 ㆍ 노사협의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ㆍ 노무관리 업무 전반 ㆍ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
드론A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ㆍ 스마트빌지지 통합관제센터 관리 ㆍ 드론 운용, 점검 및 관리 ㆍ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활용 및 운영 ㆍ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전용 업무 지원 ㆍ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
체육A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ㆍ삼척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운영 ㆍ회원 관리, 헬스프로그램 운영 ㆍ체력단련장 시설물 유지관리 ㆍ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급 이상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라급 이하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요건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구 분 |
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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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필수자격 요건 |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 |
[경 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경력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연구) 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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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스마트빌리지 통합운영센터 |
필수자격 요건 |
○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 |
[경 력]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드론 관련 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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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
필수자격 요건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 :보디빌딩)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 |
[경 력]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법인, 민간기관, 기업체 등에서 체육지도(보디빌딩) 경력 등 |
<공통> ▪‘필수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3. 3.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대 9년, 연차별 차등우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필수자격요건 등급 이상의 자격증 ▪ 기타 정보화 자격증(관련 자격증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등 정보통신처리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제출자에 한하여 응시분야와의 관련성 심사 후 서류전형 우대)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삼척시 거주기간 (최대 5년, 연차별 차등우대) |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208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72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 구분 |
시험 일자 및 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22.02.08.(화) ~ 2022.02.18.(금) |
2022.02.21.(월) ~ 2022.02.23.(수) |
서류전형 |
2022.02.25.(금) |
||
면접시험 |
2022.02.25.(금) |
2022.03.03.(목) |
2022.03.07.(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2. 21.(월) ~ 2. 23.(수)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
채용담당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33-570-3234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별지 제1호 서식) |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2. 응시원서 1부(필수) (별지 제2호 서식) |
ㅇ 응시수수료 - 나급 : 7,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 - 라급, 마급 : 5,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 ※ 응시자는 삼척시 수입증지 인증 후 원서 제출(인증처 : 시청 본관 1층 민원실 2번 창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3. 이력서 1부(필수) (별지 제3호 서식) |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 작성 |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별지 제4호 서식)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별지 제5호 서식)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필수) (별지 제6호 서식) |
ㅇ 자필 서명 필수 |
7.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별지 제7호 서식) |
ㅇ 자필 서명 필수 |
8.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ㅇ 주소 변동사항 포함 ㅇ 우대요건, 병역사항 확인 등을 위해 활용 |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전형위원 제척·기피,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필수)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11.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채용분야별 필수자격요건 자격증(필수) ㅇ 정보화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1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ㅇ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2022. 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 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2022년도 연봉한계액(단위 : 천원) |
비 고 |
|
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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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68,191천원 (77,932×35/40) |
45,437천원 (51,928×35/40) |
주35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8,893천원 (55,877×35/40) |
34,877천원 (39,859×35/40) |
주35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3,052천원 (49,202×35/40) |
- |
주35시간 |
※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에 따른 기존 출원자들은 별도로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응시를 포기하실 경우 기존 제출한 응시원서를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총무과(033-570-323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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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A |
공인노무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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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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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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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운영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노무관리 컨설팅 및 교육 ○ 노사협의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 노무관리 업무 전반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 노동법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 노사 대책수립 등 행정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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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 |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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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경력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연구) 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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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정보화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관련성 심사), 삼척시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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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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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드론A |
드론 및 스마트빌리지 통합운영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
주요 업무 |
○ 스마트빌지지 통합관제센터 관리 ○ 드론 운용, 점검 및 관리 ○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활용 및 운영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전용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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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 기계, 전기 및 장비 운용 지식 ○ 드론운용 및 드론 관련 법규 지식(준수사항 등)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항공안전법,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지식 ○ 고질·악성 민원응대 요령 및 시설물 운영 관리 관련 기본 지식 ○ 보고서 작성, 업무자료 관리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 지식 |
|||||
필수자격요건 |
○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증 소지자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드론관련 실무 경력 |
||||||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필수자격요건 등급 이상의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관련성 심사), 삼척시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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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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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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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A |
체육지도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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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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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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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체력단련장 운영·관리 ○ 헬스 프로그램 운영(GX, PT등) ○ 회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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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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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체육 관련(종목)에 대한 전문지식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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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 :보디빌딩)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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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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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법인, 기업체 등에서 체육지도(보디빌딩) 관련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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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필수자격요건 등급 이상의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관련성 심사), 삼척시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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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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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