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모.hwp
닫기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4호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대상 : 2022. 1. 1.(토) ~ 11. 30.(수) 이내에 채용된 자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근무 시작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내)
* 자율매칭 신청자 중 사업 신청 이전 1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턴 디자이너도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규모 : 300명 내외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3명
□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시급 9,160원)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3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6개월)
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
지원규모 |
디자인 전문기업 |
1,914,440원 (정부지원금의 100%) |
60명 내외 |
중소기업 |
1,531,552원 (정부지원금의 80%) |
170명 내외 |
중견기업 |
957,220원 (정부지원금의 50%) |
70명 내외 |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기업 유형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수요기업
ㅇ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디자인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 현재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디자인 외주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기업(2020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적용기준)
기업 유형 |
참가자격 |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2022. 1. 1.(토)부터 11. 30.(수) 이내여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 청년 디자이너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
세부기준 |
대학원 |
디자인 관련학과 석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학사 |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
비전공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기업에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채용 후 사업에 지원한 인턴 디자이너는 제외)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
3. 매칭방식
□ 청년 디자이너 매칭 방식에 따라 모집방식 상이
매칭방식 |
모집방식 |
지원규모 |
자율매칭 |
수요기업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를 선정 후 지원 신청 |
200명 내외 |
공모매칭 |
수요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주관기관이 공모 후 매칭 |
100명 내외 |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매칭방식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4. 자율매칭 선정절차
□ 절차
청년 디자이너 구인 |
|
참가신청 |
|
적정성 평가 |
|
협약 체결 후 지원 |
기업 주도 청년 디자이너 채용 및 근로계약 |
참가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신청 서류 제출 (제출처: 인턴 지원 사이트) |
신청서류 기반 적정성 평가 실시 ㆍ기업: 정부지원 적정성 평가 ㆍ청년: 참가자격 확인 |
참가기업-KIDP 협약 체결 후 인턴십 지원 |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평가위원회 |
KIDP |
ㅇ 모집기간 : 상시 모집 (단, 예산 소진 시 또는 지원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및 평가 진행
ㅇ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ㅇ 제출서류 : 별첨1 참조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적정성 평가 : 신청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의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ㅇ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5. 공모매칭 선정절차
□ 기업 신청
ㅇ 절차
참가신청 |
적정성 평가 |
매칭 |
협약 및 지원 |
|||||
참가 희망 기업 신청서류 제출 |
|
정부 지원 적정성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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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인턴 모집공고 게시 (청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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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자이너 채용 전형 후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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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KIDP 협약 체결 후 인턴십 지원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
KIDP |
참가기업 |
KIDP |
ㅇ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ㅇ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ㅇ 제출서류 : 별첨2 참조
ㅇ 적정성 평가 :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의 인턴 디자이너 모집공고 공개
- 기업은 모집공고에 지원한 청년 디자이너에 대한 자체 채용전형 실시 후 최종 인턴 디자이너 채용대상자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통보
ㅇ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 청년 디자이너 신청
ㅇ 절차
참가 신청 |
적정성 평가 |
매칭 |
인턴십 시작 |
|||||
청년 참가신청 서류 제출 |
|
사업 참가자격 검토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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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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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
|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 |
청년 디자이너 |
평가위원회 |
청년 디자이너 |
청년 디자이너 |
인턴 디자이너 |
ㅇ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ㅇ 제출서류 : 별첨3 참조
ㅇ 적정성 평가 : 청년 디자이너의 사업 참가자격 검토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의 인턴 모집공고 지원 및 채용 전형 응시
ㅇ 채용계약 체결 :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6. 지원금 지급 절차
협약 |
급여 지급 |
지원금 신청 |
교부 승인 |
사업 종료 |
||||
사업 선정 및 협약 |
|
인턴 디자이너 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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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 증빙 제출 (제출처: 인턴 지원 사이트) |
|
서류 검토 후 교부 승인, 지원금 입금 |
|
최종 증빙 제출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KIDP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KIDP |
참여기업 |
ㅇ 참여기업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제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동일한 인턴 디자이너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ㅇ 지원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시 잔여기간 인건비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일괄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ㅇ 디자인 분야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8.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ㅇ 이메일 :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자율매칭 신청 서류
구분 |
제출 서류명 |
서식 |
세부내용 |
기업 서류 |
기업 참가 신청서 |
1-1 |
|
사업주 확인서 |
1-2 |
||
청렴 서약서 |
1-3 |
||
채용 인턴 디자이너 명단 통보서 |
2-1 |
||
채용 인턴 디자이너 적격여부 확인서 |
2-2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ㆍ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ㆍ발급일: 모집공고일 ㆍ기 채용 중인 인턴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인턴 내역 포함 |
|
청년 디자이너 서류 |
이력서 |
- |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
최종 학력 증명서 |
- |
ㆍ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
ㆍ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3-1 |
||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
3-2 |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별첨2]
공모매칭 신청 서류
구분 |
제출 서류명 |
서식 |
세부내용 |
기업용 신청 서류 |
기업 참가 신청서 |
1-1 |
|
사업주 확인서 |
1-2 |
||
청렴 서약서 |
1-3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ㆍ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ㆍ발급일: 모집공고일 ㆍ기 채용 중인 인턴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인턴 내역 포함 |
|
청년 디자이너용 신청 서류 |
이력서 |
- |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
최종 학력 증명서 |
- |
ㆍ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
ㆍ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3-1 |
||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