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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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4호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 2022. 1. 1.(토) ~ 11. 30.(수) 이내에 채용된 자

지원기간 : 6개월 이내(근무 시작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내)

* 자율매칭 신청자 중 사업 신청 이전 1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턴 디자이너도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지원규모 : 300명 내외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3명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시급 9,160원)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3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6개월)

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지원규모

디자인 전문기업

1,914,440원 (정부지원금의 100%)

60명 내외

중소기업

1,531,552원 (정부지원금의 80%)

170명 내외

중견기업

957,220원 (정부지원금의 50%)

70명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기업 유형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디자인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 현재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디자인 외주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기업(2020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적용기준)

기업 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2022. 1. 1.(토)부터 11. 30.(수) 이내여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및 26-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석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기업에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채용

후 사업에 지원한 인턴 디자이너는 제외)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3. 매칭방식

청년 디자이너 매칭 방식에 따라 모집방식 상이

매칭방식

모집방식

지원규모

자율매칭

수요기업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를 선정 후 지원 신청

200명 내외

공모매칭

수요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주관기관이 공모 후 매칭

100명 내외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매칭방식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4. 자율매칭 선정절차

절차

청년 디자이너

구인

참가신청

적정성 평가

협약 체결 후 지원

기업 주도

청년 디자이너

채용 및

근로계약

참가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신청 서류 제출

(제출처: 인턴 지원 사이트)

신청서류 기반 적정성 평가 실시

ㆍ기업: 정부지원 적정성 평가

ㆍ청년: 참가자격 확인

참가기업-KIDP

협약 체결 후

인턴십 지원

참여기업

참여기업

평가위원회

KIDP

모집기간 : 상시 모집 (단, 예산 소진 시 또는 지원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및 평가 진행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제출서류 : 별첨1 참조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적정성 평가 : 신청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의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5. 공모매칭 선정절차

기업 신청

절차

참가신청

적정성 평가

매칭

협약 및 지원

참가 희망 기업

신청서류

제출

정부 지원 적정성 평가 실시

기업별 인턴

모집공고

게시

(청년 지원)

청년 디자이너

채용 전형 후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참가기업-KIDP

협약 체결 후

인턴십 지원

신청기업

평가위원회

KIDP

참가기업

KIDP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제출서류 : 별첨2 참조

적정성 평가 :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의 인턴 디자이너 모집공고 공개

- 기업은 모집공고에 지원한 청년 디자이너에 대한 자체 채용전형 실시 후 최종 인턴 디자이너 채용대상자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통보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청년 디자이너 신청

절차

참가 신청

적정성 평가

매칭

인턴십 시작

청년

참가신청

서류 제출

사업

참가자격

검토 합격

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

청년 디자이너

평가위원회

청년 디자이너

청년 디자이너

인턴 디자이너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제출서류 : 별첨3 참조

적정성 평가 : 청년 디자이너의 사업 참가자격 검토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의 인턴 모집공고 지원 및 채용 전형 응시

채용계약 체결 :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6. 지원금 지급 절차

협약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

교부 승인

사업 종료

사업 선정

협약

인턴

디자이너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 증빙

제출

(제출처: 인턴 지원 사이트)

서류 검토 후

교부 승인,

지원금 입금

최종 증빙

제출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KIDP

참여기업

참여기업

KIDP

참여기업

ㅇ 참여기업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제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동일한 인턴 디자이너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ㅇ 지원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시 잔여기간 인건비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일괄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ㅇ 디자인 분야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8.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ㅇ 이메일 :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자율매칭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기업

서류

기업 참가 신청서

1-1

사업주 확인서

1-2

청렴 서약서

1-3

채용 인턴 디자이너

명단 통보서

2-1

채용 인턴 디자이너

적격여부 확인서

2-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ㆍ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ㆍ발급일: 모집공고일

기 채용 중인 인턴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인턴 내역 포함

청년

디자이너

서류

이력서

-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최종 학력 증명서

-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1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3-2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별첨2]

공모매칭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기업용

신청

서류

기업 참가 신청서

1-1

사업주 확인서

1-2

청렴 서약서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ㆍ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ㆍ발급일: 모집공고일

기 채용 중인 인턴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인턴 내역 포함

청년

디자이너용

신청

서류

이력서

-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최종 학력 증명서

-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1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3-2